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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의 에너지 효율적 관리 성과와 효율적인 청사 수급 및 합동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및 운영 체계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17

주제 (main_topic)
정부청사의 에너지 효율적 관리 성과와 효율적인 청사 수급 및 합동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및 운영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시설 증가와 기상이변에 따라 에너지 사용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지역난방 등의 집단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전력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였다. ’07년 이후 5개 청사를 신축(’09년 광주지방합동청사, ’12~’14년 세종청사, ’12년 대구지방합동청사, ’13년 경남ㆍ고양지방합동청사)하여 근무인원은 100%(15,256명→30,565명), 건물규모는 138%(573,437㎡→1,365,72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년 에너지사용량은 82%(839TJ→1,528TJ)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기존 청사의 축적된 에너지절약 성과와 신규 청사의 고효율 건축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도에 걸쳐 신축 개청한 정부세종청사 1ㆍ2ㆍ3단계, 대구ㆍ경남ㆍ고양지방합동청사는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립할 때부터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등도 획득하여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사업추진과 시설개선, 에너지효율 1등급 청사 신축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연차목표 달성은 물론, 에너지 소비주체인 입주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의지를 고양하여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선도하였다. 앞으로도 시설 노후화와 신규 청사의 개청 등 시설용량 증가로 에너지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청사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측정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KS A ISO 50001) 인증을 확대 시행하여 에너지관리의 국제표준제도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프로세스를 정립할 계획이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정부조직의 역할 및 기능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조직은 끊임없이 변화ㆍ발전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한 필수 공간인 청사의 수급ㆍ관리에 대한 정책ㆍ제도ㆍ수행체계에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은 이러한 정부기관의 청사수요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전에 정부청사 취득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ㆍ조정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균형 있는 청사수급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7717호, ’17.1.1.)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97호, ’17.1.1.)을 근거로 하고 있다. 1980년 이전에는 각 기관이 예산편성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를 취득하였으나, 정부기관의 전체적인 청사 수요에 대한 검토 없이 기관별 예산확보 유무에 따라 청사를 취득함으로써 기관 간 청사취득의 불균형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에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되었다. 정부청사 수급관리 대상기관은 전체 45개 중앙행정기관과 5,910개 소속기관 중 41개 중앙행정기관과 848개 소속기관(공무원 주거용 시설 포함)이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연도에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을 받아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청사 배정면적기준에 따라 기관별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사업과 적정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이하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업무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정부청사 수급관리의 조정ㆍ총괄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기관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접수하여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수급대상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해당기관이 같은 규정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에 따라 청사를 취득ㆍ관리하거나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2017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시 국가보훈처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27건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용도별로는 사무용시설이 115건, 주거용시설이 112건이며, 유형별로는 신증축ㆍ매입 등이 133건, 임차 94건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총 227개 요청사업 중 130건을 조정ㆍ반영하였고, 97건은 수급 제외하였다. 과거 급속한 경제 발전기에는 청사 건물을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증축ㆍ개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대민 서비스 관련 행정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청사 추가 면적에 대한 수요 및 시설 노후 등을 이유로 청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1세기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새로운 조직의 변화에 따른 신규청사 건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정부청사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과다ㆍ과소한 청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행정기능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수급조정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의 규모별로 공용면적을 차등 적용하는 등 조직 확대에 따른 확장성과 융통성, 경제성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비계획적인 증축ㆍ개축의 추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970년대 정부중앙청사(現 정부서울청사), 1980년대 정부과천청사, 1990년대 정부대전청사, 2000년대 정부세종청사를 건립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된 중앙행정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업무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노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각 기관의 청사가 곳곳에 산재함에 따른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초래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청사 합동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비전문가의 청사 관리로 인해 건물이 빨리 노후화되고, 불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이 중복 투입되며, 소모성 임차료 지급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1981년 ‘정부 지방청사 합동화방안’이 처음 마련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0년 이전의 청사 취득 방식이 가졌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80년 이전의 청사 취득 방식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도입된 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80년 이전의 청사 취득 방식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80년 이전에는 각 기관이 예산편성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를 취득하였으나
    • 정부기관의 전체적인 청사 수요에 대한 검토 없이 기관별 예산확보 유무에 따라 청사를 취득함으로써 기관 간 청사취득의 불균형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관 간 청사취득의 불균형'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선택하고, 해결책인 '정부청사관리규정 제정'과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선택한다.

    • 기관 간 청사취득의 불균형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에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관별 개별 협의 방식이 전체 수요 검토를 결여하여 불균형과 비효율을 초래했음을 연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 제정과 수급관리계획이 도입되었음을 논리적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제점은 기관 간 청사취득의 불균형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고, 해결책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정과 그에 근거한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0년 이전에는 정부기관의 전체적인 청사 수요에 대한 검토 없이 기관별 예산확보 유무에 따라 청사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관 간 청사취득의 불균형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에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80년 이전에는 각 기관이 예산편성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를 취득하였으나, 정부기관의 전체적인 청사 수요에 대한 검토 없이 기관별 예산확보 유무에 따라 청사를 취득함으로써 기관 간 청사취득의 불균형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