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 작성, 고시, 상급기관 보고 (시ㆍ도 → 중앙부처, 시ㆍ군ㆍ구 → 시ㆍ도)의 절차를 거쳐 사무를 위탁한다. 사무위탁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소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탁은 1995년~2016년까지 총 58건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는 상ㆍ하수처리 26건, 쓰레기처리 17건, 도로건설 2건, 기타 13건 등이다. 2013년부터는 홍성군과 당진시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아산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양양군은 생활폐기물을 태백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며, 사전협의, 협의회 규약 작성과 지방의회 의결, 고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시ㆍ도 → 중앙부처, 시ㆍ군ㆍ구 → 시ㆍ도) 순의 절차를 거쳐 구성된다. 협의회의 규약에는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광역단위의 행정협의회(시ㆍ도가 구성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19개, 기초단위의 행정협의회(시ㆍ군ㆍ구가 구성원)는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 등 113개로 총 132개의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고려인삼시군협의회’,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성과보상사업지방정부협의회’가 신규로 구성되는 등 ‘행정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상생협력의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을 정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시ㆍ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매립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00.7.22.)되고, 자치정보화조합이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08.2.21.)되었으며, 조합운영의 목적이 달성된 ‘부산ㆍ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11.6.8.),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 (’11.12.29.), ‘황해경제자유구역청’(’14.12.30.)이 해산되어 현재는 6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ㆍ운영(‘지방자치법’ 제 168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토록 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0년 5월 13일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16년 12월 말 현재 15건(조정 7건, 각하 3건, 취하 5건)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2012년에는 법무부에서 신청한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를 안양시에서 불가 처리함에 따라 건물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긴급성을 사유로 법무부에서 협의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12년 1월 30일 인접 유휴부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안양시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안양시에서 재건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강제력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행강제절차 도입 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과 지방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과 함께 협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행정 시스템 개선과 제도의 선진화와 병행하여 각기 다양한 지역 여건과 능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미래 비전의 제시와 구성원의 창의적인 의식과 역량 강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토대로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지방행정 주체 및 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선진화된 가치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거주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접점의 현장중심형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해 본청이 수행하는 기능 중 읍면동 수행이 적합한 주민밀착형 기능을 발굴하고 읍면동을 복지 거점으로 재편하도록 읍면동에 기존의 복지팀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담팀을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본청의 기능을 하부조직으로 이관하는 모델은 지자체마다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부천시의 경우는 비효율적 일반구청을 폐지하고 기능과 인력을 책임동(행정복지센터)으로 이관하였으며, 시흥시의 경우에는 본청이나 인근 동의 기능ㆍ인력을 권역의 다른 큰 동으로 이관하는 조직모델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지방재정이 절감되고, 중층구조 개선 및 지역여건에 맞는 읍면동 규모를 적정화함으로써 지방행정구조가 개선되었으며, 본청위주의 인력을 일선행정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기함과 동시에 일반구 폐지 등에 따른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 지방조직의 현장성,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과 동시에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활성화하여 기능ㆍ인력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에게 지자체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 스스로 내실있는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지자체의 조직분석을 연 1회로 의무화하고 자체적 조직ㆍ정원 분석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현수준을 비교ㆍ분석하고 기구설치 적합성,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ㆍ진단 및 자체 조직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조직분석ㆍ진단과 병행한 기능ㆍ인력 재배치는 지자체별로 목표치를 설정(일반직 기준 인력의 2~3%)하고 공통ㆍ쇠퇴기능 축소 및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감축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 특화사업 중심으로 재배치를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당해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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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불이행 시 이행강제 절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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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및 이행 관련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토록 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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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이행 시 이행강제 절차 유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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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토록 규정
-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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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이행강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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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아니오' 또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는 문맥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