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6년 정부업무 평가 결과,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지방공기업 유사규제 및 공유재산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7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추가, 공공기관 오픈 API 제공지침 명확화 등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조달 규제 개선ㆍ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일원화 등 다부처 협업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ㆍ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특별점검 등 규제행태를 개선한 점 등이 주요성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 지역 현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앙과 지방간 규제개혁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통합창구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다소 개선율이 저조한 일몰규제는 폐지ㆍ개선을 원칙으로 재검토하고 건의규제는 적극 수용하고 불수용일 경우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된 다부처 관련 규제개선과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ㆍ조달청, 기획재정부ㆍ중소기업청과의 협업으로 조달 규제 49건을 개선하였으며, 교육부, 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와 수차례 협업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을 일원화하였고, 경찰청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ㆍ조정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과 통행방법규제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동기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10월, 개정법률안 국회제출)하였다. 그 밖에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2회),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5회) 등 규제 개혁 협업회의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규제개혁 협업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일부 공익사업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1995년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3월 현행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면서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11개 분야로 제한된 사업과 복잡한 모집등록 절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 단체의 편법 운용으로 생겨난 기부자의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다. 이에 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3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더불어 10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원법의 제정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법 제2조에서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정하고 제4조에서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익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때 개별적인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제2항). 행정자치부는 1999년부터 매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및 회계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회통합, 취약계층 복지증진,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1998년 종전 국민운동단체 외에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행정자치부는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공모방식에 따라 공익사업 사업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99년 10월 12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함)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다. 지원법의 제정과정에서 제안 당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조금 지원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ㆍ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ㆍ수익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되었고, 행정자치부 또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국회의장 또는 시ㆍ도의회 의장이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016년에는 총 96.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새로이 도입한 컨소시엄 방식과 다년도 사업방식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특화된 평가지표를 추가ㆍ보완하였다. 2014년 개설 후 2015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기능을 개선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Act Support system)’(이하 NPAS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공익사업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분야의 회계비리를 근절하고 부정ㆍ중복 수급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NPAS시스템 간 정보 공유 및 연계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아울러,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다.
2016년 공익사업 사업유형 결정을 위하여 2015년 말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이전에는 직전 2개년 동안 공익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 500여 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모든 단체(당시 1,400여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였고, 2017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해 2016년 말 실시한 수요조사(’15.11.16.∼12.8.)부터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외에 일반국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수요조사 결과와 지난 3년간 사업신청 내역, 국정기조 등을 감안하여 6개 사업유형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6개 유형은 ①사회통합과 복지 증진, ②선진 시민의식 함양, ③국민안전과 민생경제ㆍ문화발전, ④환경보전과 자원절약 ⑤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⑥국제교류협력이다. 사업유형에 대한 조사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15.12.18.)하여 사업유형을 확정하고 사업선정 심사표배점기준 등 2016년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기준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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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제정 과정에서 당초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삭제된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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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당시 제안되었으나 최종안에서 삭제된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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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제정 과정과 삭제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원법의 제정과정에서 제안 당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조금 지원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ㆍ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ㆍ수익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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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삭제된 내용으로 명시된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보조금 지원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ㆍ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ㆍ수익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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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삭제 항목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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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삭제된 내용은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과 국유·공유시설 사용 관련 내용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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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보조금 지원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ㆍ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ㆍ수익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당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조금 지원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 운영비 지원 내용과 국유·공유시설의 무상 또는 실비 사용·수익 내용이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