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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53

주제 (main_topic)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신설된 교부세로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5.6.22.)과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정(’15.7.3.) 등을 통해 소방ㆍ안전시설 현황 및 투자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교부기준을 마련하였고, 2015년 7월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처음으로 교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부세 대상사업을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사업과 일반적 사업인 재량사업으로 분류ㆍ지정하고, 중점사업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의 세출예산서에 소방안전교부세 편성현황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신장률은 정체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통교부세 부분에서는 복지ㆍ지역균형발전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 복지비 등 4개 측정항목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23%에서 26%로 추가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균형 수요에 출산장려 수요를 신설하였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 복합시 농촌지역 수요를 신설하여 기존 낙후지역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송ㆍ변전시설 및 장사시설 등과 같은 ‘님비시설’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여 국가ㆍ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법령에 위반된 예산의 지출이나 수입징수 태만 등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감액심의 결과는 2004년도 교부세에 처음 반영되었다. 감액제도가 운영되어 온 최근 10여 년간 지방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당연히 해야 할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하여 재정적 손실을 끼치는 사례 또한 종종 발견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교부세 감액제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감액제도가 강화되었다.(‘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15.12.10.), 감액대상을 ‘지방재정법’ 위반사항 위주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사항으로 확대하였으며, 감액 요청 주체도 기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외에 일부 중앙부처 조사까지로 확대하였다.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한 지출이나 수입 징수 태만 등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또는 소관 중앙부처의 현장조사 결과 등이 행정자치부에 통보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감액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체적인 감액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다. 감액된 금액 중 일부는 예산 효율화, 재정분석, 공기업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그 해에 감액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보전(補塡)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액규모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 211억원에서 2014년 182억원, 2015년 303억원, 2016년에는 382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489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의 조세재원 집중과 지역 간 세원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조정제도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6년 개편 사항을 적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지 6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교부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채워주는 기능, 수요가 많은 곳에 재원을 더 지원하는 기능, 자치단체의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하게,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조정교부금은 2014년까지는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조정교부금’과 광역시ㆍ도와 시ㆍ군 간의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으로 구분되어 운용되었는데, 동일한 지방재정조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이 전자는 ‘지방자치법’, 후자는 ‘지방재정법’으로 이원화되고 명칭도 상이하여 이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으로 일원화하고, 명칭도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시ㆍ군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하게 되었다(’15.1월부터 시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의 2 및 시행령 제36조의2).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90%)과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나뉜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 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유사하다. 시ㆍ군 조정교부금 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동일하게 일반조정교부금(90%)과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나뉜다. 다만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재원의 성격은 보통교부세나 특ㆍ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배분방식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인구수, 징세실적, 재정력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는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세나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하다(‘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서 감액된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통해 발생한 감액 금액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감액된 금액의 용도와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감액된 금액 중 일부는 예산 효율화, 재정분석, 공기업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그 해에 감액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보전(補塡)재원으로 활용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감액 금액의 두 가지 활용처가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감액된 금액 중 일부는 예산 효율화, 재정분석, 공기업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되고
    • 나머지는 그 해에 감액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보전(補塡)재원으로 활용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감액 금액이 인센티브 재원과 보전 재원이라는 두 가지 용도로 나뉘어 사용됨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부는 우수 실적 지자체 인센티브로, 나머지는 감액 없는 지자체의 보전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감액된 금액 중 일부는 예산 효율화, 재정분석, 공기업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해당 연도에 감액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보전재원으로 활용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교부세 감액된 금액 중 일부는 우수 실적 지자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감액이 없는 지자체에 대한 추가 보전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