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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지방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그리고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방식 개선 등 지방자치 행정 제도의 주요 개선 성과와 추진 방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54

주제 (main_topic)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지방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그리고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방식 개선 등 지방자치 행정 제도의 주요 개선 성과와 추진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주된 요구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전국적인 재정 형평화(衡平化)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시ㆍ군 간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3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으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먼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교부되었던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여 일반재정보전금과 통합하였으며, 시ㆍ군 간 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일부를 수정(재정력 반영비율 10%p 인상 및 징세실적 반영비율 10%p 인하)하였다.(’15.1.1.부터 시행)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제도를 폐지하였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을 근거로 2014년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내 수원ㆍ성남ㆍ용인ㆍ화성ㆍ고양ㆍ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015년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6조원의 52.6%인 1.4조원을 재정여건이 양호한 이들 6개 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25개 시ㆍ군은 이를 제외한 시ㆍ군 조정교부금 재원을 나누어 갖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5개 시ㆍ군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다른 다른 광역자치단체 시ㆍ군에 비해 수입액이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 더 많은 교부세 재원을 받게 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상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6년도는 분명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한 어느 해 못지않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던 해였다고 하겠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보다 많은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정형평성이 개선되었고,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부족에 시달리던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 입장에서도 2016년도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와 자치구 조정교부율의 인상 효과가 어우러져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써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이 더 이상 불필요할 만큼 충분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물에 대한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경로로 이를 달성해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의 확보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양자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가와 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相生)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풀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계약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약제도의 구현을 위해 국가계약법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청(초ㆍ중ㆍ고 공립학교 포함)ㆍ지방공기업ㆍ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약 12,000여 기관에 적용하고 있다. 그간 지방계약제도는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계약체결 제한, 재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역의무공동제도 대상 확대, 지방계약심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시행한 결과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계약 투명성도 높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2016년에는 물품ㆍ용역의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지연배상금률 경감,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에도 지방계약제도를 선진적으로 개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특정 규격을 규격서 등에 반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또한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지연배상금률 경감,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중소업체와 계약상대자들의 권익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을 대폭 강화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도에는 사전규격 검토, 입찰공고문 오류 사항 등 입찰 및 계약제도 전반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2.1억원 미만의 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중 실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물품공급의 최적가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특수성을 지방계약제도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발주자와 제조사 간 유착 고리 형성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 등을 제시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방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만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거나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ㆍ용역의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지방계약법 ’16.5.29. 개정, ’16.11.30. 시행). 아울러 업체가 의견을 제출하면 계약담당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이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청년ㆍ취약계층 창업지원 정책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고정영업방식에서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을 적극 개선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상권과의 갈등 등을 우려하여 푸드트럭 영업장소 선정 및 확대에 미온적이었다. 그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정장소 내 고정영업으로 인해 이동 편의성을 살리지 못함은 물론 비수기 등의 여파로 수익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자의 이동성 확보 및 기존상권 반발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방식을 개선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다수 구역(푸드트럭 존)을 지정하고, 선정된 영업자들이 시간대별 순환 영업토록 지도하였으며, 푸드트럭 영업 지역에는 허가구역임과 영업 시간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게 하였다. 또한 아침ㆍ점심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만 도심영업을 허용하여 기존상권의 반발을 완화하였으며,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대별 또는 횟수별로 징수토록 하였고 푸드트럭 영업시간ㆍ장소 등을 SNS, 앱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제도를 운영했을 때 발생한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왜곡 현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제도 운영 결과로 나타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왜곡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경기도가 특정 6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추출한다.

    • 경기도 내 수원ㆍ성남ㆍ용인ㆍ화성ㆍ고양ㆍ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해 왔다.
    • 2015년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6조원의 52.6%인 1.4조원을 재정여건이 양호한 이들 6개 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25개 시ㆍ군은 이를 제외한 시ㆍ군 조정교부금 재원을 나누어 갖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왜곡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25개 시·군의 수입 감소와 경기도의 교부세 수입 증가 부분을 선택한다.

    • 이로 인해 25개 시ㆍ군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다른 다른 광역자치단체 시ㆍ군에 비해 수입액이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 더 많은 교부세 재원을 받게 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상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정 단체에 재원이 집중됨으로써 나머지 시·군의 수입이 감소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타 시·도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 구조적 왜곡으로 이어졌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5개 시·군의 지방교부세 수입 감소와 경기도의 타 시·도 대비 과도한 교부세 재원 확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함에 따라, 나머지 25개 시·군은 다른 광역자치단체 시·군에 비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수입액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교부세 재원을 받게 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으로 인해 나머지 25개 시·군의 수입액이 감소하고,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교부세 재원을 받게 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상 왜곡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