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 동안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공장 및 연구시설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함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관광ㆍ문화시설 등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관광ㆍ문화시설과 지원시설 등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대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현재 30인 이상의 공장 및 연구시설만 20년 장기 대부가 가능했으나, 최근 공장 자동화 등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10인 이상의 공장 및 연구시설은 물론 공장ㆍ연구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예: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등)과 관광시설, 문화시설도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 결과 유휴 공유지ㆍ미분양 산업단지에 민간자본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수의계약 장기대부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경작용은 재산평정가격의 1%, 주거용은 2.5%, 수익용 및 기타는 5%를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공장 및 연구시설 등은 수익용으로 5%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활동 지원 및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현재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일정 이자를 가산(연 2~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하던 것을 낮은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1~3% 정도 줄어들 수 있게 하였다.
지방세가 주로 하반기에 부과ㆍ징수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자금수요는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조기집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입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차입금의 이자를 특별교부세로 보전ㆍ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집행을 위한 상반기 재정여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다. 일시차입 이자보전 현황을 보면, 2009년은 이자율 1%p 보전에 총 67.7억 원, 2010년은 2%p로 총 150억 원, 2011년은 3%p로 총 92.5억 원, 2012년은 3.5~4.0%p로 총 188억원, 2013년은 3.5%p로 총 177억 원, 2014년은 3.5p%로 36억 원, 2015년과 2016년은 2.5%p로 각각 43억 원과 54억 원을 보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3월, 6월, 12월 총 3회에 걸친 지방재정 집행실적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 간 공정한 경쟁 및 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유도하였고,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우수 자치단체에는 연도별로 2011년 299억 원, 2012년 299.5억원, 2013년 200억 원, 2014년 150억 원, 2015년 165.6억 원, 2016년 88.7억 원의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촉진하였다. 한편, 조기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 및 공기업에 대해 기관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조기집행 추진 및 예산효율화 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2016년에 조기집행 우수기관 85개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하였고, 시ㆍ도별로 각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71명에게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최종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106.81%, 2010년 105.54%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경기 부양이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의 경우 97.03%를 집행하여 종전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1/4분기의 구제역 파동 및 이상한파로 인한 공사 중단 장기화, 동년 3월 22일 단행된 취득세 인하조치로 인한 지방재정여건 악화, 상반기 내내 지속되었던 물가상승 압박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100.55%의 집행률로 목표를 다시 초과달성 하였으며, 2013년에는 집행목표 83.8조 원 중 84.2조 원을 집행하여 100.2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2014년은 목표대비 99.08%를 집행하였으나, 세월호 사고(4월) 등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율을 2%p 상향(5월)하여 설정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경기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일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계획 대비 실집행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 또는 이월이 있었던 관행을 개선하였다. 즉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선순환을 정착하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기집행 실적이 관리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기집행에 따라 연평균 0.03조 원 ~ 2.12조 원까지 순편익이 발생되고 실질성장률이 0.17%까지 제고되었다는 전문기관의 경제분석도 있는만큼 조기집행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직ㆍ간접적인 경기 부양,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상ㆍ하반기 균분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확고히 자리잡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2009년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목표도 비교적 컸다. 예산현액에서 인건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전체 대상액 중 60%인 110조 원이 목표액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비해 경기가 다소 안정화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새로운 재정집행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2010년에는 전년도의 대상액에서 균분집행성ㆍ경직성 예산(인건비ㆍ사회복지비 등)을 제외한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된 대상액의 60%인 91조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편, 2013년부터는 재정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ㆍ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목표를 구분하였다. 상반기 조기집행이 자율적인 상ㆍ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에는 대상 사업비 163.5조원 중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로 목표율을 설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가목표는 59.5%) 또한 2016년 상반기 월별 목표 진도율은 전년도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구체적인 지자체 명칭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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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5년 지방재정 집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특정 지자체의 이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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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5년 우수자치단체에 지급된 재정인센티브 금액과 행정자치부의 평가 실시 사실을 추출한다.
- 우수 자치단체에는 연도별로 2011년 299억 원, 2012년 299.5억원, 2013년 200억 원, 2014년 150억 원, 2015년 165.6억 원, 2016년 88.7억 원의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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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5년 재정인센티브 금액(165.6억 원)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해당 인센티브를 받은 구체적인 지자체의 명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2015년 165.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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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연도별 인센티브 지급 총액과 평가 체계, 그리고 일부 기관 표창 인원수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개별 지자체의 선정 결과나 명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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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우수자치단체 명칭'은 문맥 내의 어떤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도출할 수 없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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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5년 우수자치단체에 지급된 재정인센티브의 총액 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선정된 지자체의 구체적인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