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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증진, 세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세정 관리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64

주제 (main_topic)
납세자 편의 증진, 세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세정 관리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LH 임대용 공동ㆍ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 주거 생활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주택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했으나 ‘주택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원부에 차량이 등록된 상태로 있더라도 차량의 소멸ㆍ멸실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실질과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는 상속개시 당시 자동차가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ㆍ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면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 신청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청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와 함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던 것을 ‘안분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서’와 통합하고,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를 개선하였다. 담배수입판매업자가 희망할 경우 통관 전 납세담보 제공 없이 바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통관 전 신고납부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납부한 담배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담배 제조ㆍ수입판매 개ㆍ폐업 시 사업자는 사업 변경 내용을 인허가 기관과 과세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으나, 중복신고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기관에만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대신 인허가기관에 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담배소비세 부과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결제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 시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서비스와 같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편의를 향상시켰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하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해야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던 것을 상속인 중 일부만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혜택(6개월→9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부기한이 2~6개월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20% 감면토록 하였다.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식을 개선하였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한 후 매매 등으로 인해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가 별도로 해당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자동차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사전 환급신청 희망자에 한해 연세액 신고서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우선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고, 개별 법률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혹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등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법령 적용은 납부의무자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자에게도 혼동을 주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법’)을 제정하였다. ‘지방세외수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세외수입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규정하여 재산 파악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지금까지 체납을 하더라도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어 납부자가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 결과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 원을 상회하여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제정 ‘지방세외수입법’ 이 가져온 변화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았다. 우선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를 유도할 이행강제수단이 부족하였다. 기존에 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금지금 정지,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정보 제공 등으로는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체납처분 절차에 앞서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제재가 지방세의 경우보다 더욱 필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수단이 도입되어 있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자치단체 의견수렴, 입법예고(2015년 4월 15일 ~ 5월 26일)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2015년 10월 6일)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5년 10월 13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6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30일부터 개정 ‘지방세외수입법’이 시행되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종전의 지방세법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종교 및 학교 등에 대한 용도구분 비과세, 토지수용 대체취득 비과세 등 대부분의 규정을 비과세에서 감면규정으로 수정하여 새로운 법률에 이관하고, 전국 공통적인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일부 감면 규정 등을 통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통합된 감면규정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총액은 14.8조원으로 징수액대비 비과세ㆍ감면율이 23.2%이나 국세의 경우 같은 연도에 비과세ㆍ감면총액이 30조원으로 비과세ㆍ감면율이 14.4%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지방재정법에 2017년 말까지 비과세ㆍ감면율을 국세수준에 근접한 15%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지방세 감면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를 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였다.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세정업무 선진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4년 1단계 사업에서는 지방세 과세자료 연계ㆍ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정보를 구축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정보 조회 등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2015년 2단계 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체납 통계, 세수추계 시뮬레이션 등의 분석 통계 기능을 탑재하여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완료하였다. 2016년 3단계 사업에서는 고액체납자 특화기능과 세무조사 지원 기능 등을 추가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서울 세무종합시스템 포함)과 SSO(Single Sign On) 인증 구현을 하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로그인으로 별도 인증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은 2013년 BRP/ISP 사업을 시작으로 4년 간의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 지방세정보화 사업에서 시스템 운영 관리를 통한 안정화 및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특정 법률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했다는 내용과 관련 법률 제정 사실을 추출한다.

    • 우선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였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법’)을 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률의 정식 명칭과 약칭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법’)을 제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법률의 정식 명칭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법률의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8월에 제정된 법률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