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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수출 성과와 도로명주소 도입 및 정착 과정, 그리고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노력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67

주제 (main_topic)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수출 성과와 도로명주소 도입 및 정착 과정, 그리고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는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국제 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다국적 IT기업과 경쟁을 이겨낸 우리 기업의 노력과 세계 1위의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성과를 기업의 수출로 연계해 온 정부의 뒷받침이 잘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 일환으로 12월에는 11명의 주한대사들과 주한 공관 참사관, 외신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사절 대상 전자정부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및 국제협력 현황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서울시 스마트시티, 특허넷,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주 민증, 디브레인 등 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조폐공사의 전자주민증과 함께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전시하여 각국 외교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전자정부수출지원홈페이지(www.egovexport.go.kr)를 구축하여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사업입찰정보, 해외시장정보, 전자정부 초청연수생 등 정부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수출기업에게 적극 공유하는 등 정부 간 협력활동을 기업의 수출과 연계하여 수출확대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918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되어 온 주소체계는 일제가 조세징수 및 토지 수탈을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지번(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 마다 부여한 번호)을 빌려 쓰는 체계였다. 지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토지의 잦은 분할과 합병으로 무질서하게 되어 본래의 목적인 ‘위치 찾기’ 기능을 상실하였다. 예를 들어,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에는 동일번지 내에 38채의 건물이 있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에는 본번 하나에 부번이 1,000여 개나 되는 등 더 이상 주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다보니 소방ㆍ범죄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물류비용도 증가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었다. 지난 1996년에 정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는 지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도로명주소 도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ㆍ시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수단인 반면, 도로명주소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ㆍ군ㆍ구, 읍ㆍ면까지는 같지만 ‘동ㆍ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하여 위치를 표시하고,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은 괄호( )안에 참고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읽을 때는 ‘반포대로 58번’과 같이 건물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12m 또는 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반포대로 58’은 반포대로 시작점에서부터 약 580m 떨어진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듯 도로명주소만 봐도 방향, 거리를 짐작할 수 있어 위치 찾기가 지번주소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2008년부터는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과 같은 안내시설물을 집중 설치(도로명 16만개, 건물번호 562만개)하는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에 대국민 예비안내(약 2,600만명, ’10.10.∼11.)를 거쳐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하였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고지(약 3,470만명, ’11.3.∼6.)하여 법정주소로 확정ㆍ사용해왔다. 이후 2013년 말까지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공적장부 1,095종에 대한 주소전환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전면 사용하고 있다. 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차량용 도로명판의 지속적 설치와 함께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확대를 추진하였다. 2016년말 현재 도로명은 162,243건, 건물번호는 6,085,998건을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시설로 도로명판 648,268개, 건물번호판 6,118,564개, 기초번호판 117,080개, 지역안내판 3,291개를 설치하였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에서는 사용이 의무화되어 거의 정착되었으나, 민간부문은 자율 시행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택배 등에서의 사용률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ㆍ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명 변경절차 및 상세주소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등기부의 신속한 주소변경 처리를 위해 주소변경 등기 촉탁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차량용 도로명판의 지속적 설치는 물론,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도 도로명판 설치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전담 상담창구 운영, 실시간 주소정보 연계를 통한 민간기업의 도로명주소 활용 지원,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및 ‘주소찾아’ 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주소정보 안내, 도로명주소기본도 등록자료의 현행화로 정확한 안내도 제작 보급 등을 통해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대다수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인지하고 실제 사용해 본 경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도로명주소를 외우거나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생활 주변에서 지번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국민 불만족 여론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생활 접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로명주소 민간 서포터즈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활용 유도를 위해 택배, 쇼핑, 위치분야의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 선정을 지속 추진하며 나아가 역사 내 출구방향에 도로명 안내물 설치 홍보, 사회단체 대상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확대, 민원서식 개선,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나갔다. 그동안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2016년 3월 1일 부터는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민원 24)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서식의 간소화, 스캐너를 활용한 지문등록,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 개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 시 민원인 작성항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하여 휴대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건물번호가 부여되는 방식과 그 규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로명주소 체계 내에서 건물번호가 어떤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도로명주소의 구성 요소 중 건물번호의 부여 방향과 번호의 홀짝 규칙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건물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가 부여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건물번호 부여의 방향성, 간격, 홀짝 규칙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건물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가 부여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방향(서→동, 남→북), 간격(20m), 위치별 번호(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를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건물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20m 간격마다 부여되며, 도로의 왼편에는 홀수, 오른편에는 짝수 번호가 할당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규칙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건물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20m 간격마다 부여된다. 이때 도로의 왼쪽에는 홀수 번호가,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