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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의 관리 및 확산, 공무원 노동권 보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 그리고 정부3.0 교육 강화 등 대한민국 행정 및 사회 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71

주제 (main_topic)
국가상징의 관리 및 확산, 공무원 노동권 보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 그리고 정부3.0 교육 강화 등 대한민국 행정 및 사회 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밖에도 대한민국 행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통령 표장 등이 있으며, 특히 정부기는 광복 70년을 맞아 개발된 태극 문양의 디자인을 담아 새롭게 변경하고 국가행정기관이 통합된 정부상징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하나 된 정부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상징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ㆍ개선함은 물론 국가상징 선양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을 확산ㆍ실천하기 위하여 온 국민 태극기 사랑 생활화 운동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부제: 상징! 일상에 스며들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국가상징은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 문자 및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이다. 이러한 국가상징은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해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 정치, 사상 등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제정된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를 드러내는 대표적 기능을 가지며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분열요소를 하나로 묶어 일체감을 조성하는 내면적ㆍ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국가상징은 같은 국민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시키는 국민통합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 나라문장 등을 국가상징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상징별로 역사성과 시대정신, 문화적 배경 등이 함축되어 있으며 국난 극복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하면서 공식 국가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으로, 국새 및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애국가와 무궁화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발족한 노사정위원회는 ‘2.6. 사회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이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2단계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2007년에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 정년연장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성공 모델을 창출한 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점진적인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ㆍ군ㆍ구별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실시 기간에 한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성공 모델을 창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과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협의 업무, 위탁ㆍ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을 유형화하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 및 인구 구성의 특징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도록 유도하였다. 2013년 5월 시범실시 대상을 31개 읍ㆍ면ㆍ동으로 선정하였고,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ㆍ개정 추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1년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14년 12월 평가결과 시범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18개 읍ㆍ면ㆍ동을 추가하여 시범실시 대상을 49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였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성공모델 유형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복지형, 안전 마을형을 기본모델로 요즈음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안전 등 사회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또한 마을 기업형, 도심 창조형, 평생 교육형 등도 함께 추진하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활자치, 근린자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시범실시를 통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 지방의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한적이나마 협의, 위탁사무 수행 등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한 성과도 있었으나, 일부 명망가 위주의 운영, 자치단체에 대한 높은 행정적ㆍ재정적 의존 등 자치역량 미확보로 인해 생활자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읍ㆍ면ㆍ동과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 파트너십의 형성이 필요하며, 주민자치회의 주민 자생조직 간 가교ㆍ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ㆍ보완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교육 수요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정부3.0의 이해’를 전면 개편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였다. 2016년에는 ‘공공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정부3.0 시대, 수요자의 이름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를 추가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이에 힘입어 자체 교육시스템이 없는 기관에서도 동영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공공기관에 비해 관심의 적었던 지방공기업에서도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것이 정부3.0을 업무에 적용한 우수사례 창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2017년에 적용되는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중 교육훈련방향에 정부3.0 등 국정과제 교육을 강화하도록 명시하여 교육기관에서 더욱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민국의 국가상징 중 태극기, 국새, 나라문장, 애국가, 무궁화는 각각 어떠한 근거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상징물들이 각각 어떤 법적 또는 관행적 근거로 관리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각 상징물과 관련된 관리 근거를 기술한 문장을 추출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으로, 국새 및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애국가와 무궁화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으로 관리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한 모든 상징물(태극기, 국새, 나라문장, 애국가, 무궁화)에 대한 근거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으로, 국새 및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애국가와 무궁화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으로 관리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상징물별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태극기는 국기법, 국새와 나라문장은 대통령령, 애국가와 무궁화는 관행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분류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상징물의 관리 근거를 명확히 기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국새 및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에 의해, 애국가와 무궁화는 관행에 의해 관리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으로, 국새 및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애국가와 무궁화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