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공무원노사관계의 역사가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기 이전 공무원노동조합을 표방하는 단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연가투쟁(2002년)과 총파업투쟁(2004년) 등 불법집단행위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징계로 인해 공직을 떠나야 했으며, 그에 따른 해직자의 발생은 지금까지 공무원노사관계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공노는 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9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아님’ 통보를 받아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009년 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하여 탄생한 전공노 또한 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이유 등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아직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노사관계 교육 총괄부처로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자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교육훈련기관에는 관리자 및 신규자ㆍ승진자 교육과정에 노사관계 교육을 소양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노사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힘입어 노사관계 교육 이수인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은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로 공무원 노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교육실적이 전년대비 35%가 증가하는 등 향후 노사관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단체 선진화연구회는 공무원노사관계 사례연구와 선진화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무원단체 제도의 법ㆍ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2월 구성되었다. 선진화연구회는 민간부문의 교수와 연구원, 기업체의 노사담당간부 등 노사관계 외부전문가들인 위촉직 위원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지방행정정책관, 공무원단체과장 등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31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지방공무원단체 우수사례, 공무원노조의 선진화 모델 개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연구,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 정립 방안,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개선과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의 법적지위, 공무원노동조합원의 조직몰입과 노조몰입 분석 등의 주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직위와 그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역할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올바른 공무원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사의 불법ㆍ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왔다. 각급 기관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관행 해소추진단’을 구성하여 불법ㆍ부당한 노사관행에 대해 기관별 자율적으로 우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불법관행 이행실태 점검을 정기ㆍ수시로 실시하여 각급 기관의 불법관행 해소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점검결과 불법관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기관 스스로 시정ㆍ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갔다. 한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평가 반영 및 관계 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불법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전 노사관행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합리적 노사문화를 확산ㆍ보급하고자 2010년부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관으로서 노사가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객관적 심사를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인증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인증기관 중 상위4개 기관(중앙ㆍ광역 2, 기초 2)은 노사문화대상의 영예를 얻게 되고 대통령표창(중앙ㆍ광역 1, 기초 1)과 국무총리표창(중앙ㆍ광역 1, 기초 1)이 수여된다. 아울러, 인증기관과 노사문화대상 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가점 부여와 해외 선진사례 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2016년에는 18개 기관이 인증을 신청하여 등 총 8개 기관이 우수행정 인증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으며, 이 중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가 노사문화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짧은 역사로 인해 바람직한 공무원노사관계 모델과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 고용노동부는 일부 공무원단체협약에 비교섭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기도 하였고, 일부 기관에서는 불법적인 공무원노사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상생ㆍ협력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불법ㆍ부당한 노사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협력적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민간기업 공동연수 등 다양한 협력ㆍ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16년에 행정자치부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규정을 전부개정하였다. 우선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나 채택되었으나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의 법령상 명칭)을 통해 보완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여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행정기관이 ‘국민생각함’에 게시하여 국민ㆍ공무원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책 활용도가 높은 제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제안 채택결정을 통보할 때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실시 예정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시기를 통지하도록 하여, 제안 실시율과 국민의 효능감을 높였다. 종전 제안규정에는 제안이 접수된 이후의 처리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어 접수 지연으로 인해 제안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개정 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접수를 의무화하고,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제안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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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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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증제 신청 요건과 관련된 문구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관으로서 노사가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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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청 자격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설립 기간'과 '신청 방식'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관
- 노사가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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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조건인 설립 기간(1년 이상)과 신청 주체(노사 공동명의)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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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어야 하며, 노사가 함께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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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관이어야 하며, 노사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신청 자격은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노사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