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에 대하여는 출석회의 방식으로,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인사들이 고루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여성, 현장 전문가 등을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위원회 관리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위원 위촉 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위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 등의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위원회 공개를 한층 더 강화하여, 각 부처가 소속 위원회의 설치 현황, 위원 구성, 활동 실적 등을 매월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의 현황과 위원 구성, 회의 실적을 종합ㆍ정리하여 조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 공개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민은 편리하게 위원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 부처는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내실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지역 내 소재 사업장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0명에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였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통장ㆍ이장이 추천하는 지역대표, 공개모집 되는 일반주민ㆍ직능대표 등을 통해 후보자군을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단위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읍ㆍ면ㆍ동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읍ㆍ면ㆍ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읍ㆍ면ㆍ동 단위 주ㆍ정차구역 선정, 지역단위 축제 운영, 복지수혜자 발굴ㆍ조사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 교육(동영상 교육, 집합교육)을 통해 6만 8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전파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각종교육 자료 제작ㆍ배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환경변화, 국내외 동향 및 사례의 공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 8,8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유출사례 분석,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개인정보보호 기술동향 등을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최근의 국내ㆍ외 경제여건은 내수회복이 미진하고 경제성장률이 2~3%대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가계대출 및 주거비용 증가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지원을 위한 누리예산 등의 복지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일시적 활황에 따라 거래세수가 증가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향후에는 분양 부동산의 공급과잉, 금리인상, 금융비용 부담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전망임에 따라 지방세입 증가율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입 감소 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세입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역자원시설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세원 발굴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세입 증가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ㆍ정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14년부터 최근 3년 간 지방세 감면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였다. 일몰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취약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감면과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수반되는 감면은 신중히 검토하여 일부 축소하거나 연장하였다. 이와 같이 단순히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적 접근과 장기적 감면관행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도 함께 고려하여 감면정비를 추진하였다. 그간 감면정비 추진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2015년 말 기준 총 13조원(비과세 6.8조원, 감면 6.2조원)으로 비과세ㆍ감면율이 15.5%에 다다르고 있다. 국세 감면율 14.1%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나 향후 지속적인 감면정비를 통해 2017년 말까지 비과세ㆍ감면율을 목표인 15%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신성장 및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전기차 외에 수소차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취득세를 3년간 감면 연장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50%로 감면(감면세액 100만원이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첫째, 지방세 감면 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스스로 작성하는 감면평가서 대상에 일몰도래 감면 외에 신설 2년 내 감면, 무기한 감면도 일부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모든 분야의 감면에 대해 검토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감면 신설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감면 신설 건의 외에 일몰연장하는 경우에 대한 심층 평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시ㆍ산발적으로 요구되는 감면 신설 건의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를 위하여 감면 통합심사 절차를 엄정 준수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 시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신설 감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심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세정 신뢰성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세 감면 정비 과정에서 일몰이 도래한 감면 항목은 어떤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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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방세 감면 정비 시 일몰 도래 항목에 적용된 처리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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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방세 감면 정비 기준과 원칙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4년부터 최근 3년 간 지방세 감면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였다.
- 일몰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취약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감면과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수반되는 감면은 신중히 검토하여 일부 축소하거나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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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인 '일몰 도래 항목의 처리 원칙'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일몰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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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파악한다.
- 일몰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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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몰 도래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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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몰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