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방세외수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외수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납처분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납부 불이행자 제재수단인 체납자료 요청에 대한 절차와 자료제공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법 시행에 앞서 자치단체 권역별로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령, 체납처분 절차,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실무교육을 통해 ‘지방세외수입법’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법’이 시행되었다. ‘지방세외 수입법’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징수ㆍ관리에 있어 통일적인 기준 하에 일관되고 공평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법규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수단을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7조의2)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의3).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이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7조의4), 이를 위하여 2016년 11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여객선 구명조끼함 명판 개선’ 제안은 여객선 구명조끼 보관함 명판이 야광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으로 선내 조명이 꺼졌을 때 찾기 어렵고, 어린이용ㆍ성인용 색깔 구분이 없어 위급 상황에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구명조끼 보관함 명판을 야광으로 교체하고 어린이용과 성인용 명판의 색깔을 구분 제작할 것을 제안하여,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구명조끼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3월에 해양수산부는 제안사항을 ‘선박구명설비기준(제127조 제3항)’에 반영하여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멀티 X-ray 촬영 및 채증 system’ 제안은 국내 폭발물 처리 대응기관인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팀이 사용하고 있는 X-ray 장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서 착안되었다. 이 장비는, 고가의 외자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카세트(촬영판) 무게와 크기 문제 때문에, 007가방 보다 큰 폭발물 의심물체를 촬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한 위치에 고정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이다. 이로 인해 신고 출동 시 X-ray 촬영ㆍ처리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시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 간 우편으로 실시되어 신속한 채권 확보가 곤란하고 인력,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채권 확보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 금융거래정보 전산 조회는 2013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화’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금융위원회와 체납액 규모별 조회 한도 등에 대한 협의를 2015년까지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기관별 실무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한 T/F를 구성ㆍ운영하여 효과적인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의견수렴과 조율을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업무 표준화 및 전산화 방안 마련과 시스템 구축, 사용자 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서비스 개시 준비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 21일 전국 시도, 시군구와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다. 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전산화 모델로 설계하고 개인정보 암ㆍ복호화 송수신과 DB암호화 등을 적용하여 금융거래정보 사용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하지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취지를 살리고 향후 지방소득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남은 3년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력 증원, 담당자 업무능력 배양, 위택스 시스템 개선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반드시 개인납세자의 소득 등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할 것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스템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1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기간에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간인 4월에 총 신고건수 중 98%를 위택스로 신고하고 있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운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기한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위택스 시스템 과부하 분산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고 납세자의 접속대기시간을 안내하는 신호등 서비스를 마련(’16.3.28.)하였으며, 납세자의 이용시간을 당초 7시~23시30분에서 6시~23시30분으로 1시간 확대(’16.3.28.~5.2.)하였다. 이외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첨부서류를 본점에만 제출토록 개정된 법령 등을 지방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반영(’16.4.20.)하였고, 위택스의 법인지방소득세 중복신고 방지와 수정신고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16.3.30.)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에 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배치 및 업무매뉴얼 숙지, 상담창구 운영, 비상연락망 구축, 홍보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2개반(2인 1조)을 편성하여 6개 시도와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 신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2015년에 통보된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소득세 담당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였고 배치된 지방소득세 담당자들은 업무매뉴얼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자체 민원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에게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기간 중에는 민원실에 별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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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수단 중, 체납자의 사업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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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방세외수입법 개정 내용 중 사업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이행강제수단의 구체적 요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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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방세외수입금 체납 시 사업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7조의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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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 정지/취소 요건인 체납 횟수, 체납 기간, 체납 금액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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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건(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100만원 이상)을 결합하여 하나의 조건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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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사업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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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의2에 명시된 사업 정지 및 취소 요건을 찾기 위해 체납 횟수, 경과 기간, 체납 금액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추출하여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