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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의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사례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85

주제 (main_topic)
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의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주민등록법 제 25조)토록하고 있음에도, 등ㆍ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여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제출 요구 법령 조사와 기관의견을 토대로 정비대상을 선정하여(28개 기관별 110개 법령, 293개 조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ㆍ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하고, 등ㆍ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법령을 개정토록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는 학교에서 등ㆍ초본이 아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토록 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학계ㆍ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지표를 마련(’16. 2월~’16. 4월)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16. 4월~5월)하는 등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을 실시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실시 결과, 자치단체별 결과를 제시하여 단체장 등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 열악한 세외수입 운영체계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자율적으로 세외수입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2017년도에는 관리 필요성이 있는 항목별 핵심지표 선정 등 목표달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분석지표를 개선하고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15.12.23.)을 내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17.5.30. 시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014년부터 주민등록증에 한해 제1금융권에 대하여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였던 것을 2015년에는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여 제2금융권 및 통신사까지 확대하였으며 2016년에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였다. 비대면 방식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비대면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요청(’15.5월)함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ㆍ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신분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진위 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하여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과 서명확인 제도는 주요 경제활동에 인감과 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과 외국인을 위한 인감업무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게 하였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특히,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을 확대하고 그 동안 시ㆍ구ㆍ읍ㆍ면에서만 가능하였던 외국인 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동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의 민원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앙ㆍ지방 공무원들이 국제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 ISSUE? 국제 ISSUE!’과정을 신설하여, 영국의 EU탈퇴, 트럼프 미국대선 당선, IS테러문제, 중국의 침체 및 일본의 재기 등 최근 매스컴에서 거론된 이슈들로 과정을 구성하였다. 본 과정은 국제이슈 외에도 이미지 브랜딩, 외국인이 본 한국 등의 강의를 포함하여 국제업무 추진 시 효과적으로 대외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2017년도에는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을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대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및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해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부과, 징수, 처벌,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모든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상에 혼재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지방세 징수ㆍ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으로 체계화하여 세무공무원들에게는 명확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세기본법’ 중 징수ㆍ체납처분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부과ㆍ권리구제ㆍ과세자료 제출 등에 관한 조항은 ‘지방세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방세기본법’에 산재해 있던 징수ㆍ체납처분 규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던 사항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하여 3장, 15절 107개 조문으로 법률체계를 구성하였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납부절차와 지방세 납세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의 행정제재, 체납자 재산의 강제환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 이행의 편리성을, 과세관청에게는 법적용의 명확성을 더욱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신청 절차와 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신청 대상, 신청처, 그리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문구를 추출한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청 주체와 신청 대상 기관, 그리고 심의 주체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경이 확정된다는 논리적 흐름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청 대상과 신청 기관, 결정 기구를 포함하여 답변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한다. 이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