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 과정과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개혁의 전개 doc_id PCY_201803210111540071_1

주제 (main_topic)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 과정과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개혁의 전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국회의 결의에 따라 1994년 9월에 도도부현지사협의회, 도도부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공공단체 6단체로부터 “지방분권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되고 같은 해 제24차 지방제도조사회로부터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자문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25일에 내각결정으로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대강방침”이 의결되었다. 지방분권 내각 방침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분담 방향,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로의 권한이양의 추진,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기반 정비, 자립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정비‧확립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방분권의 추진체계로 지방분권추진 계획의 수립,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권한이양의 방식에 대해서 행정분야마다의 권한이양, 국가의 관여, 보조금의 정리 등을 일괄해서 개선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시행과 그 이후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이라 불리는 국고보조금개혁, 세원이양, 교부세개혁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에 들어서 199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지방분권추진법」은 기한 만료로 폐지되면서 새롭게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동법에서 의하여 2007년 4월에 설치된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2010년 11월까지 총 4차에 걸친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2년 4월에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과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되었다.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은 정식명칭이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률은 2010년 내각에서 의결된 지방분권개혁추진계획에 따라 42개의 관계 법률을 일괄하여 정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자유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른바 의무 부과‧제도 틀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설‧ 공물설치관리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계획 등의 책정 및 그 절차를 완화하며, 중앙정부의 협의‧동의를 폐지하면서 허가‧인가‧승인을 신고로 완화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의 정식 명칭과 해당 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의 정식 명칭과 제정 목적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의 명칭과 관련된 문구와 제정 목적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은 정식명칭이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다.
    • 동 법률은 2010년 내각에서 의결된 지방분권개혁추진계획에 따라 42개의 관계 법률을 일괄하여 정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식 명칭과 제정 목적 정보를 선택한다.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42개의 관계 법률을 일괄하여 정비할 목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식 명칭과 제정 목적을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의 명칭은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며, 목적은 42개의 관계 법률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의 정식 명칭은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며, 2010년 내각에서 의결된 지방분권개혁추진계획에 따라 42개의 관계 법률을 일괄하여 정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의 정식 명칭은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며 42개의 관계 법률을 일괄하여 정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