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외의 경우 축구는 전 세계 공통 도입이며, 기타 종목은 제도화 또는 관행적으로 허용하거나 국가별로 활성화된 종목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야구는 ①미국의 경우 연방법 SPARTA 및 주법 UAAA에서 규정(ʼ11년 기준, 43개州 채택), ②일본은 야구 규약에 근거 시행(근거법 부재)하고 있으며, 농구는 미국 (NBA), 유럽리그(스페인, 독일, 그리스 등)에서 배구는 이태리, 터키,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등에서 관련 규정은 없으나, 선수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관행적으로 인정, 시행하고 있다. 에이전트의 기준은 미국 (NBA)은 FIBA 또는 NBA 발급 라이선스 취득자, 유럽 리그는 FIBA발급 라이선스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스포츠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 및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대리인) 제도 도입 및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가 스포츠 이벤트업, 스포츠 중계권 시장 참여 등 업무역량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42조에 따라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2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대리인제도의 시행은 KBO 및 선수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에 대하여는 「외국인 선수 계약서」제10장에 따라 대리인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또한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를 참고해 에이전트 공인심사 제도의 실시 또한 검토 중이다.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스포츠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도다. 프로 선수들의 이익 대변, 국외 리그 진출 지원 등 많은 이점을 갖는 제도로, KBO는 선수협과 에이전트 자격 조건과 관리, 구체적인 에이전트 제도 시행 시기와 협상 참여 범위, 수수료 등을 정하는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외국인 선수 제도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무시간의 단축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생활체육 수요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한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9일 생활체육과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 스포츠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2004년 11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폐지하고 체육진흥과 업무 중 학교운동부 및 전국체전 등의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및 프로단체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및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 받아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단위는 ‘팀’ 단위로 재편되었다.
에이전트 제도 도입에 따른 에이전트 인원 수는 5년 간 향후 900명을 기준으로 기존의 에이전트 시장보다 4.2배 확대가 예상된다. 단순히 에이전트 업무영역이 현재와 같은 선수계약업무 위주의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스포츠 에이전트제도 도입’의 경우 선수계약업무 외 선수육성·관리, 스포츠 이벤트 대행업무 및 스포츠시설 운영관리까지 확장할 경우 매출액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역량을 갖춘 에이전트 배출에 따라 에이전트 업무영역을 유소년 및 은퇴선수를 망라한 선수육성·관리, 스포츠이벤트 대행업무 및 스포츠시설 운영관리까지 확장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리적인 연봉책정에 따른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은 구단의 선수관리 비용감소와 구단의 리그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프로스포츠 리그 및 스포츠마케팅업 확장에 따른 스포츠산업 성장에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의 수는 약 5,000여 건으로 이런 법령은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 때문에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을 말하며, 사법은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 외에 공법과 사법에 걸쳐 법률관계가 규정되는 중간영역인 사회법이 있다.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등을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스포츠산업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4G나 LTE보다 약 20배 빠른 네트워크인 5G가 활용될 예정이고 5G 디바이스를 통해 ‘실감 미디어’를 즐길 수 있다. 실제 경기를 선수와 심판의 1인칭 시점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싱크 뷰, 원하는 선수만 골라 볼 수 있는 포인트 뷰, 원하는 위치와 순간, 각도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멀티 뷰 등을 통해 경기를 더욱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통한 길찾기와 교통안내 등 개인맞춤형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강릉 월화거리에 조성되는 IoT 스트리트에서는 무인기기를 통해 식당, 숙박,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밀 위치측정과 AR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2015년, 국민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소는 공공체육시설(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체육시설 (20.8%), 민간/상업체육시설(16.9%), 기타(6.9%), 각종 복지시설(1.3%), 민간 비영리시설(0.8%), 청소년 수련시설(0.6%), 직장 체육시설(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구의 경우는 유일하게 학교체육시설 (69.6%)이 공공체육시설(2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조사되지 않았다. 한편, 국내 골프장 수는 2001년 154개소에서 2015년 485개소로 315% 증가하였다. 2016년 전국 골프장 이용객에 현황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연인원 1,966만 명, 회원제 골프장은 1,706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대중제 이용객은 1,689만 명보다 16.4%가 늘고 회원제 이용객은 1,852 만 명 대비 7.9%가 감소한 수치다. 2015년 266곳에서 2016년 290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 해 동안 24곳의 골프장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이용객 수 변동이 두드러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민간/상업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이용객 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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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5년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장소 중 '민간/상업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이용객 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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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5년 생활체육 참여 장소에 대한 비율 정보와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 국민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소는 공공체육시설(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체육시설 (20.8%), 민간/상업체육시설(16.9%), 기타(6.9%), 각종 복지시설(1.3%), 민간 비영리시설(0.8%), 청소년 수련시설(0.6%), 직장 체육시설(0.4%)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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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민간/상업체육시설의 이용 비율(16.9%)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이를 수치화할 수 있는 전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인원수나 구체적인 이용객 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민간/상업체육시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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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골프장 이용객 수(대중제, 회원제)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이는 골프장에 국한된 정보이며 전체 생활체육 참여 장소 중 하나인 '민간/상업체육시설' 전체의 이용객 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전체 참여 인원 등)가 없다.
- 2016년 전국 골프장 이용객에 현황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연인원 1,966만 명, 회원제 골프장은 1,706만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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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민간/상업체육시설의 점유 비율은 알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을 이용한 실제 인원수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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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5년 생활체육 참여 장소별 비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상업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이용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전체 인원 정보가 없다. 따라서 비율 정보를 이용객 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