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업은 정부의 규제 또는 자발적인 결정으로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제 표 등을 통해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업이 임의로 재무제표의 내용 및 형식을 정해서 작성․보고한다면 기업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측정한 결과 나 보고하는 형식이 달라질 수 있고, 회계정보이용자가 여러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준거해야 할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며 이 지침을 회 계기준(accounting standards)이라고 한다.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에 『방산원가규칙』은 방산물자의 생산에 실제로 발생된 비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부품의 국산화 개발, 경영합리화를 통한 업체 원가절감유인, 원가계산의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권장사항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법목적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규모가 큰 법인에 대해 회 계감사를 강제하고 있다. 외감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법인은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주권상장법인이나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3)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실무에서는 외감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정감사’, 법령에 의하지 않고 회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감(受監)되는 회계감사는 ‘임의감사’로 호칭하고 있다.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 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일반적인 경우에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동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회계감사기준 200.3) 즉,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준거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다룰 뿐이다. 그러므로 감사의견은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와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표명된 재무 제표라면 정보위험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정보이용자들은 그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다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특기사항(emphasis of matter)이란 ①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②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감사보고서에 추가로 기술하는 사항을 말한다. 즉, 감사인은 이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강조하기 위하여 특기사항 문단으로 기술하여 감사보고서를 변형함으 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나,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기업회계기준의 위배 등의 사유가 있는 사항 은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재무제표 에 주석으로 기재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의 위배가 있는 경우에는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수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유로 보아 감사의견을 제한하고 동 사항을 중간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특기사항은 일반적으로 의견문단 다음에 제시되며, 통상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의견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1974년의 「군수물자 원가계산기준」 지침은 정부조달 일반물자 원가계산 방식을 기초로 하여, 노무비 계산에 있어서 임률은 정부노임단가를 업체 실지급 노임단가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잡비율은 업종별 최고율인 22%를 인정하고, 제역무비에 시험연구비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1978년의 「군수물자 원가계산기준 규정」 제정은 본격적인 방위산업의 양산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원가계산기준을 현실화한 조치였다. 주요내용은 노임단가 산정 시 잔업수당을 제외한 제수당과 상여금의 400%상한 인정, 제역무비에서 특허료와 기술료의 추가계산, 수입완성품에 대한 별도의 제잡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79년에는 지급임차료의 추가 계산과 군 특수품목(수리, 재생, 조립, 정비, 개량, 개조)에 대한 제잡비율을 별도로 적용하게 되었다.
2008~2009년도에는 방위산업 육성ㆍ지원과 방산물자 수출 촉진을 통한 국 익 창출 및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방산원가 및 계약 제도를 합리 적으로 정비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산원가와 기업회계 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시키고, 기업회계기준상 경상개발비로 처리되어 부인된 연구개발비를 방산원가에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군소요나 수출 소요를 위한 방산업체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한 원가보상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부품국산화 노력에 대한 원가보상기준을 설정하여 해외수입부품 국산화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정가격 결정시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적용기간을 최초계약년도부터 5년간 인정하였으며, 수입가격 적용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위한 원가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후원․요청․승인하는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외에 수출관련 해외 현지시험평가비등 직접적인 경비도 인정하게 되었다. 이윤산정체계도 금융비용 성격의 투하자본(유형자산, 토지, 개발비 등) 보상비를 이윤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였으며, 항목별 이윤체계를 이윤보 상의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윤인 기본보상, 방위사업의 위험성에 따라 적용 되는 이윤인 위험보상,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노력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이윤인 노력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훈령인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 적용지침」과 「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위한 제비율 산정지침 」 을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 으로 통합하고 「 회계 처리 및 구분회계 기 준」을 제정하여 단순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해당 의견이 인증하는 범위는 무엇이며 인증하지 않는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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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감사의견이 다루는 긍정적 범위와 부정적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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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감사의견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인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준거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다룰 뿐이다.
- 감사의견은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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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증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준수 여부'와 인증하지 않는 범위인 '존속가능성 및 경영 효율성' 문구를 선택한다.
-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준거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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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정보를 대조하여 '회계기준 준수 여부'는 인증 대상이며, '기업의 존속 및 경영 효율성'은 인증 대상이 아님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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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감사의견은 회계기준에 따른 작성 여부만을 다루며, 기업의 미래나 경영 성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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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인증 범위와 비인증 범위를 나누어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준거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인증한다. 반면,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인증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감사의견의 목적이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국한됨을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경영 성과나 존속 여부와 대조하여 인증 범위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