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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원가 계산을 위한 주요 자산 및 비용 항목의 분류 기준과 산정 방식 doc_id PCY_201803290542150431_7

주제 (main_topic)
방위산업 원가 계산을 위한 주요 자산 및 비용 항목의 분류 기준과 산정 방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반적으로 토지란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는데, 자연상태의 토 지는 개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인 필지를 등록단위로 하여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라 해서 모두 토지로 기장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계정에 기장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토지라 하더라도 내부사정에 의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는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토지는 다른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사용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또는 정상적인 영업기간 이상 사용되는 내구자산이나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상각대상 자산은 아니다.방산규정에서 토지의 투하자본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제외한 직접업무 및 복지관련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 공통자산의 경우 회계처리기준보고서에 의해 승인된 배부기준으로 방산부문에 배부된 금액을 말한다. 자산을 취득한 후에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수선과 유지에 필요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예컨대, 소모품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품에 대한 지출, 기계의 세척비 및 윤활유비 등을 계속 지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출은 단지 자산이 원래 갖고 있던 미래용역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미래용역잠재력 자체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하게 연장시키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수리수선비 비목으로 처리한다. 여기에서 경비로 처리될 수선비는 제조현장에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 공구․기구․비품의 수리수선비로서 그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위와 같은 수선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증가)을 가져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수도료, 전기료, 가스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 수도광열비라 한 다. 한편 수도광열비는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과 기타의 용도에 사용된 것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계량기 등에 의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용수의 취득 또는 전력, 증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수부문이나 동력부문을 설정하여 부문별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용수․동력부문의 운전, 유지에 필요한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용수․동력관계 인원의 급료, 임금, 기타 수도광열비의 공급에 관련하는 제경비 를 용수비․동력비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또한 부동산임차료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당해 냉난방비를 수도 광열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관리비용으로 계상한다. 여비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거리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에 여비지급규정 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 여비에는 운임, 일당, 숙박료, 식사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교통비는 여비와 달리 가까운 거리에 출장가는 경우 소요된 실비로서 교통비(택시, 버스, 지하철요금 등),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등을 포함한다. 여비나 교통비를 위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쓸 수 있으나 둘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보통 여비교통비로 묶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여비교통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한 금액으로 출장의 사실과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비용이 지출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하며 출장의 목적, 출장지, 경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판정한다. 또한 여비교통비는 그 출장지에 따라 국내여비교통비와 해외여비교통비로 나누어 진다. 해외여비교통비도 국내여비교통비와 마찬가지로 출장의 목적, 출장지, 경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판정한다. 회사가 업무수행자에게 지출한 여비교통비 중에 출장지에서 사실상 거래처를 접대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취급하여 이를 여비교통비로 취급하지 않고 접대성으로 보아 접대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비원가 항목을 제외한 비용 으로 업종, 생산의 형태, 규모의 차이 등에 따라 회사마다 그 비목이 상이하다. 방산원가규칙에서는 판매 및 관리비 중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부인하여 비원가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임원급여․사무실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을 제외),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공과금,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연구비․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전산운영비, 수출촉진활동비 등의 비목을 일반관리비 비목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수출촉진활동비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와 해외 현지시험평가 등 수출촉진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에 한하며, 인정범위 및 지원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간의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 부문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 : 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때 불합리한 경우란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차이가 큰 경우로서 장기적으로도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와 시제의 경우를 말한다.(방산원가규칙 제24조, 제25조 및 동 시행세칙 제29조 참조) 2014~2015년도에는 퇴직급여 상·하한 설정으로 하한(1/12) 미만으로 퇴직급여 발생시 하한을 원가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상되어 하한규정을 삭제하였다. 국산화 부품 구매가 수입품 구매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산화 부품을 구매하는 업체에게 수입품 구매와 동일하게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원가에 반영토록 하였고, 국산화 부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한 국산화 부품 재료비의 경우 이윤(계약수행노력 보상액) 산정 시 2%를 추가 가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하자본보상율 산정 관련하여 대기업 투하자본 금융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금융비용 산정 기준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연평균수익률 중 BBB+와 BBB0의 수익률 산술평균에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로 조정하였고, 원가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원가 부정업체에 대한 이윤율 차감을 확대(1% → 2%)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업활동 목적의 토지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특정 조건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토지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토지라 하더라도 내부사정에 의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는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영업활동 목적 토지의 투자자산 분류 조건'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내부사정에 의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는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영업활동 목적이라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실제 사용되지 않고 유휴 상태인 경우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토지라 하더라도 내부사정에 의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는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내부 사정에 의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토지의 취득 목적이 영업활동이라 할지라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실제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로 남아 있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