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직업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전개되는 교육훈련 관련 활동으로서 학교교육, 평생학습, 연구개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이러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주로 경제활동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의 직업훈련 이외에 학교와 훈련기관을 불문하고, 입직준비기와 경제활동기, 제2인생기에 걸쳐 진행되는 취업 및 직무수행능력의 배양과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포함(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의 개념이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전환한 데에는 전통적인 직업훈련이 주로 경제활동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의 습득·향상 활동에 초점을 두어(노동부, 2007) 주로 인력양성 차원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간의 연계가 부족하였고, 또한 학교 밖의 재직자 훈련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개념의 확장은 평생교육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수직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측면과 수평적 차원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이 그렇다. 다만, 평생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상 차이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는 하위 개념이라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법적인 개념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으로 직업능력 향상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직업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향상뿐만 아니라 양성을 포함하도록 ‘향상교육’ 용어를 ‘개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자격취득의 핵심 수단이 학습이므로 자격취득은 검정방법과 무관하게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관련을 가진다. 매년 많은 학생과 국민들이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과정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2016)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선도(guide, lead) 기능은 자격이 직업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가이드 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이동임 외, 2006). 과거 생산현장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시기에는 자격이 나름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이제 자격은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계속교육을 유인하여 학력과 더불어 교육훈련을 이끄는 양대 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이동임 외, 2008).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동안 학습자의 직업능력이 개발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격등급을 포함한 자격체계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이동임 외, 2004).
자격의 활용도는 정부가 설정하는 정책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대체로 면허적 자격이 그렇고, 민간자격 가운데 국가가 공인한 자격의 활용도가 비공인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격취득 수요가 결정되는 편이긴 하지만, 이는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당 자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격관리자의 광고에만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체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격이든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즉,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이 곧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성은 자격의 필요 정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면허적 성격을 띠고 있는 개별법 국가자격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격의 관리·운영 주체가 공신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고, 자격취득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직업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흔히 면허(license)로 불리는 면허적 자격이 법적으로 자격의 활용도를 담보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반면, 단순히 직업능력을 보여주는 자격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평생학습이나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측면에서 어떠한 유형의 자격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학습을 선도(guide)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전의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개별법 국가자격들을 필두로 사업별 기술자격, 기술사제도, 직업훈련제도 및 기능검정제도가 자격제도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종 기술자격제도가 기준의 불균형, 분류의 비체계성과 명칭의 혼란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특전 미약 등으로 기술 인력의 자질향상과 적절한 양성·공급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졌다(기획재정부, 201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된 기술자격 기준에 의하여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기술 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산발적인 기술자격제도를 체계화하고, 아울러 기술 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 기술교육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수요가 급증될 우수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73년 국가기술 자격법이 제정되었다(기획재정부, 2014).
국가기술자격은 일원화된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자격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 사후관리 등이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등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로 국가기술자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분야와 자격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기준, 방법, 절차, 응시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은 자격의 신설 단계부터 자격체계(분야, 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 등)까지 일원화된 틀로 관리되고 있다. 끝으로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 및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역량 있는 검정기관이 출제 및 채점, 시험감독 등의 검정시행, 보안관리, 자격발급 등의 검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등은 검정업무를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검정시행 등 검정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명시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운영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전체에 대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기존의 전통적인 직업훈련 개념에서 전환된 배경과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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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통적 직업훈련의 한계와 평생직업능력개발로의 전환 배경 및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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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통적 직업훈련의 대상과 초점, 그리고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추출한다.
- 전통적인 직업훈련이 주로 경제활동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의 습득·향상 활동에 초점을 두어
- 주로 인력양성 차원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간의 연계가 부족하였고, 또한 학교 밖의 재직자 훈련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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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통적 직업훈련의 한계로 지적된 '연계 부족'과 '재직자 중심의 관심'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주로 인력양성 차원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간의 연계가 부족하였고
- 학교 밖의 재직자 훈련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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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직업훈련이 경제활동기 근로자와 재직자 훈련에만 치중하여 학교 교육과 학교 밖 훈련 간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점을 전환의 원인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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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통적 직업훈련의 한계인 학교 교육과 학교 밖 훈련의 연계 부족 및 재직자 중심의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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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통적인 직업훈련은 주로 경제활동기 근로자의 직업능력 습득 및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학교 밖 직업훈련 간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 밖의 재직자 훈련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직업능력개발로 개념이 전환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통적 직업훈련이 경제활동기 근로자와 재직자 훈련에 치중하여 학교 교육과 학교 밖 훈련 간의 연계가 부족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