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격기본법 에서는 개별법 국가자격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자격의 신설 폐지,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유사자격 정비, 자격 간 호환성 확보 등과 같은 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시행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사업무 영역에서의 국가자격의 중복 운영, 교육훈련․고용 등 유관 제도와의 연계 부족,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의 제약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현수 김덕기, 2007; 김미숙 외, 2011; 이동임 외, 2013; 이영현 외, 2002). 또한 최근에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자격제도 개편과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법 국가자격을 포함한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자격기본법 에 규정된 관리 규정이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와 이로 인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직업능력개발에서 자격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개별법 국가자격과 관련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다. 개별법 국가자격은 관계 법령에 의한 면허, 의무고용 등의 우대로 직업을 갖거나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격종목 수에서도 이미 국가기술자격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블라이드 채용으로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관점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개별법 국가자격 종목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법 국가자격 종목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별법 국가자격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와 이로 인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별법 국가자격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법 국가자격은 관계 법령에 의한 면허, 의무고용 등의 우대로 직업을 갖거나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평생직업 능력개발의 관점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은 낮았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개별법 국가자격의 종목수와 취득자 수는 이미 국가기술자격에 준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정부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로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자격기본법 에 규정된 관리 규정이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와 이로 인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법 국가자격은 관계 법령에 의한 면허, 의무고용 등의 우대로 직업을 갖거나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김현수 외 2007; 김미숙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관점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은 낮았다. 이는 정부의 독점 공급으로 자격취득자의 직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 전문성도 높아 참여자의 자격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격의 수준, 응시자격, 검정방법, 발급주체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단일한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정택수 외, 2006).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개별법 국가자격의 종목 수와 취득자 수는 이미 국가기술자격에 준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11; 김미숙 외 2012)1) . 특히, 새 정부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로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정부부처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가기술자격과 자격기본법 에 의한 등록민간자격 및 공인민간자격 외에는 개별법상의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무슨 자격이 어떠한 등급으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면허적 성격을 띠는 일부 잘 알려진 국가자격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자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명확히 자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국가자격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격기본법 에서는 자격정책심의회에서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제8조제1항3호),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제10조제1항), 개별법상의 국가자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 법령에서 이러한 규정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고, 강제규정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자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자격 정보제공기관, 자격검정학원 등 기관별로 자격에 대한 정보를 파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격기본법 에 의하면 개별법 국가자격의 신설과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하여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법 제11조),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별부처들이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복되는 자격 등에 대해서는 통합·정비하도록 자격의 소관부처인 국가자격관리자에게 강제(법 제15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 대상인 국가자격의 선정 기준과 방법, 정비 절차 등에 대하여 하위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35조에서는 보수교육을 할 수 있음을 명시화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검정면제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이 통합적인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자격의 수준과 분야에 대한 관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제도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해 왔지만, 자격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제안한 개선과제들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은 많지 않았다. 이는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의 체계성과 계획성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이동임 외, 2006). 이에 부처별로 산재한 자격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력수급, 교육훈련, 재정지원 차원에서 자격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확보하도록 제안한 연구(김현수·김덕기, 2007; 이동임 외, 2013)에서도 자격정책심의회의 개선, 자격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자격의 활용도 제고, 유사·중복자격의 해소 등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연구에서 제안한 과제들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격기본법에 개별법 국가자격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가자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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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자격기본법상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 전체 파악이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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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격기본법에 마련된 제도와 현재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개별법상의 국가자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 그러나 하위 법령에서 이러한 규정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고, 강제규정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자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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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한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하위 법령의 미비'와 '강제규정의 부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하위 법령에서 이러한 규정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고
- 강제규정도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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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주체와 방법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규정들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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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하위 법령에 실행 주체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규정 자체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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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격기본법에 종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 이러한 규정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규정들이 강제규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하위 법령에서 관리 규정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강제규정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자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