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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의 다양한 설계 방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노동 공급 및 경제적 영향 분석, 그리고 한국형 모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재원 조달 및 부작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04030301586471_2

주제 (main_topic)
기본소득제도의 다양한 설계 방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노동 공급 및 경제적 영향 분석, 그리고 한국형 모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재원 조달 및 부작용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 경우 월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전 모의실험(pilot)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온타리오주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은 빈곤감소 정책의 하나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모의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그 세부 내용이 외부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소득액이 일정 금액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 come Tax) 와 유사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음의 소득세는 수혜에 있어 노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소득조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250명의 시민을 상대로 월 960유로(약 120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던 네덜란드의 유트레흐트(Utrecht)의 경우도 실제 앞서 언급한 스위스나 프랑스의 기본소득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네덜란드식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엄격한 수급조건을 상호성(reciprocity) 이론에 따라 완화시킬 경우 이것이 수급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제 유트레흐트시의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자신들은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부조를 받기 위해 기존의 수혜자에게 요구했던 의무를 완화시키는 연구(a study on the effects of re laxing some conditions or duties to receive social assis tance)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사회보장제도, 특히 실업수당이나 보험금의 수급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현행 구직자 현금급여 체계는 사호보험 기반의 실업보험 급여와 조세기반의 공공부조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매우 관대한 현금급여 체계를 갖고 있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최소 70%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조의 경우 자산조사 결과와 가족구성에 따라 무기한 지급되기도 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구직자들의 공공부조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오랫 동안 구직자들의 노동의욕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의 현행 사회보장법은 실업수당이나 실업보험금을 받는 계층의 사회복귀(reintegration)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수급자(특히 장기수급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수급자가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에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고 만약 취업되었을 경우 경험이 없다거나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월 550유로(70만원) 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실업수당 등과 달리 기본소득은 취업에 의해 그 액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 이후 자신이 받게 되는 세후소득은 현행 제도하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다. 실제 계산에 따르면 취업 시 80% 수준이었던 한계실효세율이 40%로 하락한다. 이와 같은 낮은 세율은 많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노동시장에 뛰어들도록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앞서 언급한 알래스카형 기본소득과 다르다. 오히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제도설계의 근본정신만을 놓고 본다면 노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음의 소득세와 비슷하고 노동의 한계 실효세율을 낮추어준다는 점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알래스카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노동공급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해 보인다. Marinescu(2017)의 분석에 따르면 먼저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울러 전체적인 노동공급은 감소했으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오히려 약 2%p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노동공급의 감소가 반드시 알래스카 주민의 노동소득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노동공급이 감소한 만큼 시간당 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은 감소했지만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소득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고용 증가로 이어져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켰다. 결론적으로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형태에 따라 이질적이며 설사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소득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기본소득 도입 시 정책당국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세율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 즉 노동공급 감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이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경우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누진세 구조하에서 조세부담률 증가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율 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 시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이 저소득층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는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사회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다른 통로는 저소득층과 관련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이 보전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기에 CEA 의장 Ja son Furman의 지적처럼 노동자들이 자동화에 따라 신규로 만들어지는 고소득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 데 소홀히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3가구 집단의 (조세와 정부 이전지출을 감안한 뒤 측정되는) 가처분소득 수준을 비교해보았다. 노인(부부)과 한부모의 경우 이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정부의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소득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올라간다. 반면에 청년단독세대의 경우 조세 부담만 있을 뿐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앞의 두 그룹과 달리 시장소득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다. 예컨대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잡았을 때 청년단독과 한부모가정의 시장소득을 살펴보면 그 크기는 각각 71.5와 54.9였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은 각각 67.6과 66.7로 두 집단 간의 격차가 사실상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려 했던 기본소득 모델이 청년을 그 주요 수혜대상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논의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정치나 경제 이슈에 있어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엘론 머스크)’으로 보는 견해 가 있는가 하면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사회보장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보는 견해(유하 시피라) 가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소득의 구성요소들이 이질적이며 경우에 따라 상충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가 갖고 있는 이질적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소득의 역사나 철학적 배경,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 근거하여 ‘한국형 기본소득’을 설계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 할 경우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원조달, 즉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천연자원의 매각자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알래스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은 결국 세금을 올리는 방식(혹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기본소득의 규모와 대상, 그리고 제도 설계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Tobin(1970)의 계산법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자 한다. 이는 일종의 앳킨슨(Atkinson)이 ‘정률과세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쉽게 말해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이에게 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전체적인 노동공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노동소득의 변화가 없었던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알래스카 기본소득 실험에서 노동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이 유지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알래스카 실험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 관련 데이터를 추출한다.

    • 전체적인 노동공급은 감소했으나
    • 전체적인 노동공급의 감소가 반드시 알래스카 주민의 노동소득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노동소득이 유지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첫 번째 이유는 노동공급이 감소한 만큼 시간당 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이유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고용 증가로 이어져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켰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원인을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첫째는 노동시간 감소를 상쇄하는 시간당 급여 인상이며, 둘째는 소비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와 그로 인한 임금 상승이다.

    • 노동시간은 감소했지만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소득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고용 증가로 이어져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켰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이유를 명확히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노동공급이 감소한 만큼 시간당 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져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전체적인 노동공급이 감소했음에도 노동소득의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노동공급 감소만큼 시간당 급여가 인상되었고,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져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