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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정책적 근거와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함 doc_id PCY_201804030309548011_1

주제 (main_topic)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정책적 근거와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비 세액공제제도가 고유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데, 정부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에 그 정책 목표 또는 지원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득 창출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의 성격이 있으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의 형식을 빌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가 특정 행태의 지출이나 특정 부문의 민간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에 사용된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형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활용될 수도 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통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만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다. 본인이나 자녀 또는 피부양자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는데, 학교 급별로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1조 1,285억원으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28조 2,528억원의 4%를 차지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비 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소득공제 형태였는데, 학교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였고, 이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다. 대학은 거의 대부분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하였으며, 초 중등교육의 경우에도 상당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였다. 교육의 수요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공적 공급이 그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부담에 의존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한 것은 불가피하였으며, 그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여 준 것이다. 특정 지출이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데, 다른 방법으로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그 지출액에 대한 세부담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이러한 성격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필요성이 적은 데 비해 근로소득세는 수입금액 총액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교육비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을 위해 지불한 비용과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비용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인의 교육을 위해 지불한 경비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본인이 특성화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받는 교육이 자신의 직업적인 성취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교육을 받는 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에 그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불한 교육비도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지불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유일하게 직계존속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납세자의 직계존속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거의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만 공제대상이 되지만, 고등학교 이하 연령에서는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중, 고등학교), 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이 공제대상 교육비가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주어진 공제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육비의 15%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교육비 지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부양가족 1인당 연 300만원, 대학교는 연 900만원이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가 없이 지출한 교육비 총액의 15%가 공제된다. 공제대상 교육비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학교 등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약간의 경비가 대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된다. 초 · 중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도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학교에 포함되지만 취학전 아동과 달리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의 교육을 위해 지불한 경비는 교육의 직업 관련성을 평가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하며 지불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본인이 취업하기 전에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비 융자를 받고 취업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한다. 본인이 받는 교육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직업 관련성의 판단이 어렵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더라도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업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를 지불한 부모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물론 교육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직업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교육비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직업적 성취와는 무관하다.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교육비가 근로소득 창출에 필요한 필요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교육수요를 증대시킬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셋째, 저소득층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타당성이 있는지?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질문의 경우 본인 교육비와 부양가족 교육비로 구분해서 답변할 수 있다. 본인 교육비는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 교육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가족 부양에 따른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서는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광범위하게 교육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인당 연간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1인당 연간 공제 한도액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취학 전 아동의 공제 대상 범위와 일반적인 부양가족의 공제 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특히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된다.
    •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부양가족 1인당 연 300만원, 대학교는 연 900만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가 학원/체육시설을 포함한다는 사실과 고등학교/대학교 부양가족의 한도액 정보는 있으나, '취학 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한도액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특히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된다.
    •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부양가족 1인당 연 300만원, 대학교는 연 900만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고등학교 이하(300만원)와 대학교(900만원)의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으나, 취학 전 아동이 '고등학교 이하' 범주에 포함되어 300만원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context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은 확인되지만, 해당 항목(학원,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공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취학 전 아동의 공제 대상에 학원과 체육시설이 포함된다는 사실과 일반적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한도액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혹은 기존의 고등학교 이하 한도를 따르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