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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비 지원 확대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한 점진적 제도 개편 방안 doc_id PCY_201804030309548011_2

주제 (main_topic)
정부의 교육비 지원 확대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한 점진적 제도 개편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편, 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및 공 · 사립 중학교 등이 아닌 수업료가 비싼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영어학원비, 사립초등학교 교육비, 국제중학교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교육비가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최대한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정이 대체로 고소득층이라면, 소득세 교육비 공제제도는 소득세부담의 누진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금과 약간의 부수적인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된다. 일반 고등학교 등록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등록금이 182만원 수준이다(2016년). 서울 외 평준화 지역이 115만~174만원이며, 다른 지역은 그 이하이다. 등록금 외의 부수적 경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이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특별활동비, 수학여행비, 교복 구입비 등이 있다. 그 외에 교재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등록금이 많은 경우에 170만~180만원 수준이어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50~60% 이하인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는 학교 납입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학교 납입금과 그 외 부대비용을 합하여도 공제한도인 3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학교 납입금이 300만원을 넘어 공제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학교육의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등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제공되며, 저소득층은 취업후 상환융자금을 통해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특히 소득 8분위 이상의 계층에서 대학교육비를 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미 양적으로 상당히 팽창하여, 초 · 중 · 고등학교는 취학률이 94~98% 수준이고,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경우에도 90%를 넘는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정도가 상위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교육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의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중위소득의 50~60%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육비를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 소득세에서의 교육비 공제는 그 이상의 계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중학교 이하 연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업료를 부담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수업료 외의 부대적인 경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그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영어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범위를 넘어서 고가의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경우에나 공제한도를 다 채워서 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 수준과 변화 추이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진학률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50%를 넘지 못하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아주 소수의 국가에서만 70% 내외의 진학률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지난 10년간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을 전후로 진학률이 크게 낮아졌고, 그 이후에도 하락 추세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 대학 교육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2년 이후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가계의 대학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은 계속 하락하였다.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는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진학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더 압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된다.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인터넷통신비는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한다.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시 도교육청별로 상이하다. 지원이 되는 소득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가정 등이 해당된다.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수업료 부담은 없으며, 급식은 대부분 무상급식이고, 그 외에 중위소득의 50~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의 50~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에 납입하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그 외에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이 제공된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외에 초 · 중 ·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이 제공된다. 이 세 가지 지원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합하여 4대 교육비 지원이라고 한다. 급식비 지원은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초 · 중 · 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단,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이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급식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무상급식 대상이다. 시도 교육청별 급식비 지원 기준을 보면, 대체로 중위소득의 52~80% 수준인데, 일부 지역(대구, 울산)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급식비 지원대상이 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재비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가 지원되는데,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개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60% 수준으로 지방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납입금과 그 외 부수적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비는 모든 계층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학비(납입금) 지원의 경우 2016년 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도에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대구에서는 56%, 세종시에서는 64%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는 소득이 월 264만원, 54%는 246만원, 64%는 282만원이다.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하며, 지원액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해당 시 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으로 Ⅰ유형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신 · 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016년 지원규모는 총 2,545억원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소득분위 기초~2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이 이에 해당되는데,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편의 기본원칙은 국민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교육을 기준으로 학부모 부담을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특별히 고가의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그 부담을 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편적인 국민이 납부하는 교육비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의무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보편적인 학부모 부담이 축소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도 그만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중학교까지는 정부가 교육비 전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비 수준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하여 고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수업료 등은 납부하지 않으므로 교복비, 특별활동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등이 공제대상이 되는데, 현재 300만원인 공제한도를 100만원 수준으로 낮춰도 이 비용들의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정부의 교육비 부담수준이 낮아서 교육비의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였고, 소득수준에 비해 그 부담이 상당히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비 공제를 통해 교육수요를 증대시키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수요가 충분히 확대되었고,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정부의 교육비 부담이 증대되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더 이상 교육비 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고소득층은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랫 동안 운영해 온 교육비 공제제도를 짧은 시일 내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은 아니지만 중간소득계층(소득 4천만~8천만원)에서도 학부모가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부담하며, 실제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개편의 기본 원칙을 먼저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50~60% 이하 계층의 월 소득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50~60% 이하 계층의 구체적인 월 소득액 범위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기준과 관련된 소득 구간 및 금액 정보를 추출한다.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의 50~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에 납입하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는 소득이 월 264만원, 54%는 246만원, 64%는 282만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중위소득 60%(264만원), 54%(246만원), 64%(282만원)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50~60%' 전체 구간에 대한 명시적인 금액 범위는 제공되지 않는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는 소득이 월 264만원, 54%는 246만원, 64%는 282만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특정 지점(54%, 60%, 64%)의 금액을 통해 50% 지점의 금액을 추론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문맥에 명시된 사실이 아니며 수학적 추론을 요구한다. 또한 50%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은 문맥에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50%~60%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정확한 금액 정보가 문맥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54%, 60%, 64%)에 대한 월 소득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50%에서 60% 사이의 전체 금액 범위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계산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