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려할 때, 대졸자의 수도권 유입은 양호한 근로조건, 특히 높은 임금의 직장을 구하려는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9GOMS)를 분석한 정윤선․지민웅(2012: 40~43)은 대졸자의 수도권 월평균임금(2010년 기준)이 201.6만 원이고 동남권은 198.9만 원, 충청권은 194.4만 원으로 수도권의 평균 임금이 다소 높은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임금격차를 비수도권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보다 최근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4GOMS)를 분석한 김준영․이주현(2017: 14~17)은 비수도권 4년제 대졸자가 수도권에 취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2015년 기준)이 218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에 취업한 경우에는 208만 원임을 근거로 임금격차가 비수도권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의 요인이라 보았다.
한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고, 대학 및 인구, 일자리 등이 모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수도권 출신이 첫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선택하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노동시장에서 명목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임금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수도권으로의 취업에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대졸자들이 수도권 지역의 높은 물가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수도권 대졸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임금프리미엄과 출신대학 소재지 이외의 비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졸자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및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 시에 발생하는 지리적 이동의 임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를 이용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교육 및 노동시장 간 인력수급 불일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 2∼3년제 이상 대졸자의 경력개발 및 직장이동경로를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2006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다(한국고용정보원, 2015: 1~6). 초기에는 패널조사가 이루졌으나 2006년 8월 및 2007년 2월 졸업자부터는 졸업 이듬해의 1차 조사(2007GOMS1)와 2년 후의 추적조사(2007GOMS3) 1회만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자부터는 1차 횡단면조사(2011GOMS)만을 시행하고 있다.
본절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0GOMS1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GOMS1 자료의 조사 대상인 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대학졸업자 18,078명 중 조사시점까지 첫 직장 경험이 있는 대졸자는 16,209명으로, 이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첫 직장 취업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례와 구별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거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 직장이 아르바이트라고 보고한 사례와 교육대 출신 사례, 그리고 비임금근로자로의 취업 사례를 제외하였다. 아울러 실증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결측치를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3,812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장이 아르바이트인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지리적 이동의 임금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 직장 이행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의 출신대학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으로 한정하고 교육대학은 제외하였다. 교육대학 출신의 경우 임용고시 등을 통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직경로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대학 출신은 제외하였다. 전술한 조건들에 따라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총 4,387명의 대졸자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지리적 이동의 두 가지 정의에 따라서 처치집단의 표본 중에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이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시군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리적 이동을 정의한 경우 4,356명, 수도권 -비수도권 기준으로 지리적 이동을 정의한 경우 4,282명의 대졸자 표본이 사용되었다.
첫 직장 선택에 있어서 지역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방정식에는 성별, 학교유형, 전공계열, 출신고교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일치 여부, 출생지역과 직장의 지역일치 여부 등 개인 특성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최저가 증가율, 지역의 편의성(amenity)에 대한 대리변수로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와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분석의 핵심인 첫 직장 결정에 있어서의 지역이동은 16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출신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불일치 여부로 식별하였다. 지역이동 및 잔류에 따른 첫 직장에서의 임금함수 추정을 위해, 종속변수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연령, 학교유형, 전공계열, 수능 백분위 점수 등의 개인 특성 변수들과 기업규모, 산업, 직업 등의 일자리 특성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첫 번째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의 이행에서 지리적 이동을 하였는지 여부, 즉 처치(treatment)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는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직장의 소재지와 두 번째 직장의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를 지리적 이동으로 정의한다(Treatment 1). 첫 번째 직장 소재지의 시군구 지역과 두 번째 직장 소재지의 시군구 지역이 다른 경우에 처치집단, 같은 경우에 통제집단으로 정의하여 지리적 이동의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 유형의 정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Treatment 2). 첫 번째 직장→두 번째 직장 이행에서 직장 소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수도권인 경우를 처치집단, 수도권→수도권 또는 비수도권→비수도권인 경우를 통제집단으로 정의하여 처치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 표본과 (비수도권→수도권, 비수도권→비수도권) 표본을 각각 구분하여 지리적 이동의 방향성에 따른 처치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할 때의 지리적 이동을 정의하는 두 가지 유형(Treatment 1, Treatment 2)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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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구에서 정의한 지리적 이동의 두 가지 유형인 Treatment 1과 Treatment 2의 구체적인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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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문 하단에서 처치(treatment)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 부분을 추출한다.
- 첫 번째는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직장의 소재지와 두 번째 직장의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를 지리적 이동으로 정의한다(Treatment 1).
- 두 번째 유형의 정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Treat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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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Treatment 1과 Treatment 2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문구를 선택한다.
-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직장의 소재지와 두 번째 직장의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를 지리적 이동으로 정의한다(Treatment 1)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Treat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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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정의를 각각 Treatment 1과 Treatment 2에 매칭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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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Treatment 1은 시군구 행정구역 기준의 이동이며, Treatment 2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기준의 이동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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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Treatment 1: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직장의 소재지와 두 번째 직장의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
2. Treatment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설정한 경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첫 번째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할 때의 지리적 이동은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 기준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구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