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조세조약쇼핑 현상과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및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804030504287451_1

주제 (main_topic)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조세조약쇼핑 현상과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및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화하는 것이다. 국제적 이중과세란, 한 나라의 거주자, 즉 납세의무자가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두 곳 이상의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말한다. 만약 국제적 이중과세가 심각하여 국제적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국제적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국내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비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국내에서의 활동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생산요소가 국제적인 범위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왜곡이 일어나는 만큼 비효율적인 곳에 쓰일 수 있다. 앞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는 국내일 수도 있지만, 이중과세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3의 국가일 수도 있다. 조세조약의 또 다른 목적은 조약을 맺는 체약국가 사이에 과세권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체약국들이 적절한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생산요소가 가장 효율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중과세를 완전히 방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특정 국가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이 조세조약을 비롯한 국제조세 규범에 불만을 갖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조약은 여러 나라 사이의 조세정책을 서로 조율하는 수단인 만큼 국제조세 제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투자 결정, 달리 말하면,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그룹이 이중과세 완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제3의 국가에 국외 중간 지주회사(foreign intermediate ho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이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다른 국가에 있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간접 지배구조를 설정하고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전략을 흔히 조세 조약쇼핑(tax treaty shopping)이라고 한다. 만약 다국적기업 그룹이 다른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세금 절감만을 위해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면, 이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지배구조 선택 왜곡에 따른 (또는 조세조약쇼핑에 따른) 비효율 성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 간 지배구조에 대한 정황적 증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물론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는 종종 경영상 비밀로 취급되어 잘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가 존재할 때 다국적기업 그룹도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체인점을 운영하는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인 스타벅스(Starbucks Corporation)는 홍콩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계열사를 지배한다.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개발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인 퀄컴(Qualcomm Incorporated)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중국의 계열사를 지배한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IBM은 네덜란드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중국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의 70개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함께, 조세조약 네트워크 변수와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능한 모든 국가의 조합 중에서 약 37%의 경우에 조약쇼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조약쇼핑을 통해 국제적으로 부담할 세율을 평균 9%p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금 더 엄밀히 설명하자면, 70개국 사이에 있는 4,830개의 국가 쌍 중에서, 1,797개의 국가 쌍 사이에서 (약 37%)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평균 12.2%인 원천징수세율을 9.59%p 만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양국간 해외직접투자 통계 자료와 결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세조약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투자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별 국가는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표현이 되며,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은 두 국가 간 링크(link)의 가중치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마치 도로망과 같은 교통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에서 시간이나 통행료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는 것처럼,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 즉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경로의 구조는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설명하거나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결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유향 네트워크(complete directed network)란 임의의 두 노드(node)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두 화살표 링크(link)가 정의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매우 제한적인 대 만을 허용하는 조항이란,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연기금으로만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어떤 조세조약이 이와 같은 혜택제한 조항을 포함하면,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지 않고, 차상위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미국과 헝가리의 조세조약이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분석 대상 70개국 중에서 26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직접 경로를 선택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26개국 중에서 18개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영국, 버뮤다, 홍콩 등이 그러한 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6개국은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법인세에 귀속하도록 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그러한 국가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2개국은 인도와 아르헨티나로 이들 국가에서는 어느 국가로 배당을 지급하는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투자자가 간접 경로를 선택했을 때의 세후소득은 경유국에서 설립한 도관회 사에 부과될 법인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 대상 국가에서 도관회사에 적용하는 실효 법인세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분석 대상 70개국의 실효 법인세율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고, 70개국에서 도관회사 또는 특수목적법인(국외 계열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학 문헌에서 분석 대상 국가의 숫자가 많고, 조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개발도상국도 포함하는 경우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명목 법인세율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경감 법인세율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유국에서 경감된 세율이 1%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분석결과는 경감세율을 약간 더 높게 (예를 들어, 3%)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국적기업 그룹이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계열사를 간접 지배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으로 간주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다국적기업의 특정 조세 전략의 명칭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정의를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다국적기업이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3의 국가에 중간 지주회사를 세워 계열사를 지배하는 사례와 관련된 용어를 추출함.

    •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간접 지배구조를 설정하고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전략을 흔히 조세 조약쇼핑(tax treaty shopping)이라고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명칭과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함.

    • 만약 다국적기업 그룹이 다른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세금 절감만을 위해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면, 이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지배구조 선택 왜곡에 따른 (또는 조세조약쇼핑에 따른) 비효율 성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전략의 명칭은 '조세 조약쇼핑'이며, 발생하는 비용은 '지배구조 선택 왜곡에 따른 비효율성의 비용'임을 도출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요소(명칭, 비용의 성격)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러한 행위를 조세 조약쇼핑(tax treaty shopping)이라고 하며, 이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지배구조 선택 왜곡에 따른(또는 조세조약쇼핑에 따른) 비효율성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다국적기업이 세금 절감을 위해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활용하는 전략인 조세 조약쇼핑의 정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지배구조 왜곡에 따른 비효율성 비용임을 파악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