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자담배는 최근 10년 동안 상품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자담배를 둘러싼 시장환경들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1세대 전자담배는 용액을 카트리지 형태로 장착하여 쓰고 버리는 1회용 전자담배였으나, 최근까지 국내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리필 용기에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2세대 충전식 전자담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무화량이나 연기 등을 조절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이 가능한 전자담배와 함께, 전자담배 제품은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션을 가미한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궐련담배와 매우 유사하나 연소과정이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이 국내에서도 출시되어, 향후 전자담배 시장도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는 액상 충전식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최근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가 글로(Glo)를,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아이코스(IQOS)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담배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해외 대형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전자담배 제품이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재팬 토바코(Japan Tabacco), 필립모리스, 임페리얼 토바코 그룹(영국) 등이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한 대형회사들인데, 이들 회사의 전자담배 제품은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인 BLU(카트리지형), 브랜드 로직의 브랜드 로직 파워시리트(카트리지형), NJOY 트래디셔널 볼드의 ‘NJOY(카트리지형)’가 있다. 충전식 상품으로서는 V2 社의 V2 PRO 시리즈 3과 인터내셔널 배이퍼그룹의 VaporFi 펄스가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의 글로 상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들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고, 전자담배에 다양한 향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어, 원하는 향을 골라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 카페가 생기는 등 전자담배 시장이 발달해 왔다. 제품에 따라서는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고, 와이파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전자담배도 출시되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의 궐련담배를 끼워서 쓰지만 연소는 하지 않아 연기나 냄새, 타르 등의 배출이 없어, 궐련담배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애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궐련담배에 비해 무해하다는 인식하에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으며, 일본에서는 출시 1년 만에 담배시장 점유율의 6%를 차지할 정도로 궐련담배를 대체해 가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6월 아이코스가 출시되고, 지난 8월에는 BAT Korea의 글로가 출시되었다. 이렇듯 전자담배 시장과 제품이 빠르게 변화하고,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안전성, 궐련담배와의 대체성 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관리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금연정책으로서의 전자담배 관리정책의 성격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전자담배는 제품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후반부터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나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입량과 판매량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궐련담배와 유사하지만 연소과정이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되기 시작하여 전자담배 시장의 변화기를 맞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에 비하여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타르 등의 성분, 냄새, 간접흡연 피해가 적으며, 금연억제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흡연자들이 궐련담배와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청소년의 흡연시작에 대한 ‘gateway’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많다. 기화상태의 전자담배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무색, 무향의 연기라 할지라도 간접흡연 효과가 전무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정의하고 조세정책과 담배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신종 담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에 비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용에 따라서는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등 순기능도 존재한다. 궐련담배를 끼워 쓰는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와 가장 유사한 향이나 맛을 내지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발생이 적고, 간접흡연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에는 여러 가지 위해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안전성을 위한 적절한 관리가 담보되어야만 한다.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논의는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기화상태에서의 유해성분 함유문제, 무화량 조절과 흡연자의 인지 가능성, 간접흡연, 청소년 흡연의 ‘gateway’로 추려질 수 있다. 먼저,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기화과정에서 유해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담배 규제에 관한 협의사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로 전자담배에 대한 각국의 시각은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의 사용을 지향하면서도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정유석(2014)에서는 전자담배 관리가 전반적으로 판매금지 혹은 니코틴 함량 축소 등의 규제방식에서 금연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WHO는 전자담배 규제를 권고하고 전자담배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비교적 전자담배에 관하여 관대하였던 EU의 경우도 최근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을 20mg/mℓ 이하로 규제하고, 전자담배 용기도 이에 맞는 규격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2014년 5월에 발효하였다. EU 회원국들은 2016년 2사분기까지는 자국 내에 이러한 지침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유사한 체제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궐련담배에는 종량세 형태로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데,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궐련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담배 1갑당 종량세로 부과되었다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이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2011년 과세 부과 당시 세율은 니코틴 용액 1mℓ당 담배소비세 400원으로 총제세부담금액은 니코틴 용액 1mℓ당 600원이었다. 2015년 궐련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도 동일하게 인상되어, 현재 니코틴 용액 1mℓ당 628원의 담배소비세와 276원의 지방교육세, 525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궐련담배의 개별소비세 신설과 더불어 전자담배에도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었다.
국내 전자담배는 액상형 충전식 전자담배가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충전식 액상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기기, 액상 니코틴, 희석제(프로필렌, 글리세린) 및 향료로 구성되어 있다. 충전식 전자담배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니코틴 용액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용액과 기기가 각각 수입되고 있다. 기기와 용액이 붙어서 수입되는 것은 전체 전자담배 기기 수입 중 8.6% 정도이다. 액상 전자담배 수입량은 2014년 하반기에 궐련담배 가격인상이 예고된 직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 폭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현재 충전식 전자담배는 대부분 니코틴 액상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2015년 전자담배 수입을 보면, 90.2%가 액상용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해 전자담배 액상용액 수입의 67.5%가 니코틴 미포함 액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액상용액 또한 니코틴 원액과 별도로 수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면서, 니코틴 용액 부피당 부과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문제가 아니라 전자담배의 안전성 관리일 것이다. 따라서 전자담배 과세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전자담배 관리정책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전자담배 과세정책은 전자담배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자담배 액상용액에 대한 농도 규제를 통해 현행의 분리형 유통이 더 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U의 최근 전자담배 관리관련 규정에서도 니코틴 액상용액은 니코틴 함량이 20mg/mℓ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담배 액상용액 판매시 니코틴 액상용액의 농도를 2%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담배 액상용액의 니코틴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우리나라로 수입된 전자담배 액상용액 중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의 구체적인 총 수입량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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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5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전자담배 액상용액 중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의 구체적인 비율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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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5년 전자담배 수입 및 액상용액 수입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 전자담배 수입을 보면, 90.2%가 액상용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 같은 해 전자담배 액상용액 수입의 67.5%가 니코틴 미포함 액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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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은 '액상용액' 중 니코틴 미포함 비율을 묻고 있으므로, 전체 기기 수입 비율(90.2%)이 아닌 액상용액 수입 내 비율(67.5%)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정확한 비율'이 문맥상 명시되어 있는지 재검토한다.
- 같은 해 전자담배 액상용액 수입의 67.5%가 니코틴 미포함 액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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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2015년 전자담배 기기 수입 중 액상 미포함 비율(90.2%)과 전자담배 액상용액 수입 중 니코틴 미포함 비율(67.5%)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질문은 후자를 묻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다. (작성자 검토: 질문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되었으므로, '답변 불가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질문을 수정해야 함. 질문을 '2015년 전체 전자담배 수입량 중 니코틴 미포함 액상용액의 총량'으로 변경하여 정보 부족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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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을 '2015년 우리나라로 수입된 전자담배 액상용액 중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의 총 수입량'으로 재설정할 경우, 비율(%)은 나와 있으나 절대적인 수량(L 또는 kg 등)은 알 수 없다.
- 같은 해 전자담배 액상용액 수입의 67.5%가 니코틴 미포함 액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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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는 비율 정보만 존재할 뿐, 실제 수입된 액상용액의 총량이나 니코틴 미포함 액상의 구체적인 수량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5년 전자담배 액상용액 수입 중 니코틴 미포함 액상이 차지하는 비율(67.5%)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계산하기 위한 전체 액상용액의 수입량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총 수입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