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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세대간 이전 방식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정의, 경제적 영향 및 관련 세법상의 과세 원칙과 체계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4030935388521_1

주제 (main_topic)
자산의 세대간 이전 방식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정의, 경제적 영향 및 관련 세법상의 과세 원칙과 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연구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대간에 이전되는 방식과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자산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혹은 가구의 자산 형성에 상속과 증여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즉,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이 가구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의 자산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영향을 파악하는 변수는 자녀의 학력, 근로소득 등이다. 연구를 위해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의 정의와 범위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해 권리와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한정하면 재산상속이라고 해야 엄밀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범위는 재산상속이므로 그냥 상속이라고 할 것이다. 법(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하여 상속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자산의 세대간 이동과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괄한다. 세대간 이동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의 세대간 이동과 자산의 세대간 이동을 포괄한다. 자산의 세대간 이동에 대한 연구에는 자산 형성에서 상속과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연구, 상속과 증여가 자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속과 증여의 동기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도 있고, 증여와 상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연구의 처음에 상속과 증여의 의미를 확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체로 증여와 상속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Piketty(2011)는 상속(inheritance)을 사망이나 증여(inter vivos gifts)를 통해 얻은 모든 자산의 시장가치로 정의한다. Piketty의 정의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합쳐서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경제학 연구에서는 세법상의 증여보다 더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증여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도움을 어디까지 증여로 볼 것인가이다. Modigliani(1988)는 재산 이전을 받은 당시의 가치만큼만을 증여상속으로 보았다. 반면, Kotlikoff and Summers(1981)는 재산 이전을 받은 이후 그 이전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증여상속액으로 계산하였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즉 자산소득액은 자산액에 자산수익률을 곱한 값이다. 그리고 Kotlikoff and Summers는 18세 이상 부양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여상속으로 취급한 반면, Modigliani는 증여상속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경제학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를 가장 크게 정의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경제적 도움의 가치와 그 경제적 도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모두를 증여라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계약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민법에서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이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세법에서 증여는 민법의 증여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2003년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로 보는 사례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원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는 세법에 예시된 행위 이외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유찬영․윤영걸, 2011, p.138).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보완적이다. 상속세만 있다면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세금 부과의 대상이나 공제범위가 다르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과세방식으로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 p.28). 유산세 방식은 무상 이전되는 자산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취득자가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한국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자산 전부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실제 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상속세액은 상속인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인이 받은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은 수증인 수의 영향을 받는다. 과세방식만 보면 증여세액보다 상속세액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증여세의 공제범위가 상속세보다 넓어서 상속과 증여 가운에 어떤 것이 세액이 적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 원 이상이 공제된다. 증여세에서는 배우자가 수증인일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된다. 10년 합산 5,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도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며, 한계세율의 범위는 10~50%이다. 포괄주의적 과세원칙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 그룹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도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연스럽게 부가 이전되는 방식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 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식 측면에서 각각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과세 방식에 대한 정의와 한국의 사례를 추출한다.

    • 유산세 방식은 무상 이전되는 자산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취득자가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 한국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한국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방식을 각각 매칭한다.

    • 한국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에 관한 정보를 찾아 각각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