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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의 정의와 과세 원칙, 그리고 국가별 자산 내 상속 비중의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고찰 doc_id PCY_201804030935388521_2

주제 (main_topic)
상속 및 증여의 정의와 과세 원칙, 그리고 국가별 자산 내 상속 비중의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포괄주의적 정의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닌 경우는 모두 포괄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 돈을 빌리는 데 담보를 제공해 주는 행위, 재산을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사고파는 행위, 재산이나 돈을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합병․증자․감자․상장 등 주식을 이용한 부의 이전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유찬영․윤영걸, 2011, p.142),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임야를 구입했는데 그 임야에서 5년 내에 온천수를 개발해 땅값이 30억 원으로 폭등했다고 하자.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1억 원이고 통상적인 땅값 상승분이 2억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땅값 30억 원에서 취득가액 2억 원, 개발비용 1억 원, 통상적 토지가격 상승분 2억 원을 제외한 재산가치 상승분 25억 원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 문제는 개인의 상속증여가 아니라 기업의 편법 상속증여이다. 예를 들어, 기업소유 집단들은 일감 몰아주기로 몇천억 원, 혹은 몇조 원 정도의 금전적 이득을 보고 있다. 개인의 증여상속은 많아야 몇십억 원 정도이니 일감 몰아주기에 비할 바가 못된다. 현재의 포괄주의적 과세원칙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 최근 들어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만들고 원칙대로 적용하여 편법적 증여를 막을 필요가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상속지원제도에서 최대 500억 원의 주식이 세금 없이 상속 가능한 것도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가업영위 기간 10년, 15년, 20년 이상에 대해 각각 20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을 공제해 주던 것을 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연장하기는 하였지만 공제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Karagiannaki(2015)는 영국 가구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05년 시기의 자산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 영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중간 자산층의 주택자산이 증가하면서, 영국에서 순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산 불평등이 감소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받은 상속은 이 시기 일어난 자산축적의 10~15%를 차지한다. 상속을 받은 가구만 대상으로 하면 상속은 총자산의 26~30%를 차지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속이 자산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자산 이동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마강래․권오규(2013)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분가한 자녀의 주택자산 및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그 이후 연구 논문을 개괄하면서 Blinder(1988)는 방법에 따라 증여상속의 비중이 20~60%라고 하였다. 관련 후속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Wolff(1997)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증여상속의 비중은 2/3였다. Laitner(1992)는 생애주기 모형을 구축하여 계산하였는데, 상속의 비중은 58~67%였다. Lord and Rangazas(1991)와 Lord(1992)는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상속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 50%라고 하였다. Gale and Scholz(1994)는 미국 SCF 자료로 계산하여 상속의 비중이 51%라고 하였다. Davies and Shorrocks(1978)의 연구에서는 상속의 비중이 35~45%라고 보고하였다. 대체로 미국에 대한 연구에서는 증여상속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가 많았다. Piketty, Giles, and Rosenthal(2014)은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두 종류의 집단이 있다고 상정한다. 하나는 상속자(혹은 불로소득자, rentier)로서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사람들, 즉 상속자산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자수성가자로서 저축을 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다. 1872년부터 1927년까지 파리 지역의 부동산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불로소득자는 인구의 10%를 차지하지만 전체 자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는 상속자의 자본소득이 근로자의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불로소득자의 사회였다. 지금까지 개괄한 연구들과는 달리, Piketty(2011)는 조세자료를 이용하여 1820년부터 2010년까지 상속에 대한 장기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의 장기 추세를 계산하였다. Piketty(2011)는 부동산세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재산 곡선을 추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 프랑스 혁명 이후 토지세를 도입하여 상속과 증여 시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였다. 의무 신고부과에 따라 19세기에도 사망자의 65%가 토지세 신고를 하여서 연령-재산곡선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상속자산량뿐만 아니라 비보고자와 비과세자의 상속자산량, 증여액을 보정하였다. 이때 증여에는 비공식적 현물, 현금 이전, 교육투자 등은 제외된다. Piketty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상속증여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 상속을 구분한다. 국가 자산 자료, 사망률, 연령-자산 곡선으로 계산한 상속액을 경제적 상속이라고 한다. Piketty(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개인총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세기 중반부터 1910년까지 80∼90%를 차지하였고, 1920년대부터 비중이 감소하여 1970년대 40∼50%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는 60∼70%에 도달하였다. 영국에서는 20세기 초반 상속의 비중이 75%였다가 조금씩 감소하여 1990년대 57% 정도에 이르렀고, 2010년대에는 약 60%를 차지하였다. 독일에서는 20세기 초반 상속의 비중이 62%였다가 조금씩 감소하였다. 1950년대 이후 많이 감소하여 1970∼80년대에는 22%를 차지하였다.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대에 50%까지 증가하였다. 이 세 나라에서의 경향을 보면,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세기 동안 U자 형태이다. 즉, 20세기 초반에 상속 비중이 높았다가 1960~80년대에 낮았다가 이후 증가하여 21세기 초반까지는 증가 추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Piketty(2011)의 연구에서 프랑스의 연령-재산 곡선을 추정할 때 사용된 토지세 신고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신고 항목들을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Piketty(2011)의 연구에서 프랑스 연령-재산 곡선 추정을 위해 사용된 토지세 신고 자료 내의 구체적인 '신고 항목'들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Piketty(2011)의 연구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프랑스에서 토지세를 도입하여 상속과 증여 시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는 사실과, 사망자의 65%가 토지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프랑스에서는 1791년 프랑스 혁명 이후 토지세를 도입하여 상속과 증여 시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였다.
    • 의무 신고부과에 따라 19세기에도 사망자의 65%가 토지세 신고를 하여서 연령-재산곡선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토지세 신고의 의무와 신고율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예: 토지 면적, 소재지, 소유주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 상속과 증여 시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였다.
    • 사망자의 65%가 토지세 신고를 하여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토지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연령-재산 곡선을 추정했다는 흐름은 파악되나, 신고 시 어떤 데이터 항목들이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신고 항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프랑스의 토지세 신고 의무와 신고율을 통해 연령-재산 곡선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실제 신고 시 어떤 세부 항목들이 포함되었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