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복지에 대한 관심과 환경서비스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순애 외(2013)가 수행한 ‘환경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환경을 국민복지의 기본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총 5점 중 평균 4.12점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환경복지 혜택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정부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평균 3.95점으로 환경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환경복지(Environmental Welfare)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복지의 개념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제공된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환경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환경부담 또는 환경혜택의 최소화를 기본 이상으로 하고 있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복지 개념이 대두된 이후 다양한 환경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호, 취약지역 불평등 해소 등에 초점을 두거나 환경서비스 제공보다 환경 질 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환경복지라는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환경 분야별로 정책적 수요에 따라 환경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4년 이후 정책목표를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로 설정하고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7년 업무계획으로 환경서비스 확대를 통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하여 생활환경, 자연생태, 에너지, 자원순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 단위의 법정 계획인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복지정책 또한 환경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정책목표를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로 수립하여 환경 질 개선과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업무계획으로 ‘환경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설정하고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친환경에너지 타운 확산’, ‘친환경 소비·생활기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환경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서비스에 대한 개념 및 정책적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환경서비스 정책을 개발하기 어렵고,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얻기 힘든 실정이다. 환경에 대한 국민만족도와 관련된 일부 조사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13년 환경부에서 수행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90% 이상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 환경수준은 OECD Better Life Index 환경 부문에서 34개국 중 29위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서비스는 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환경→인간) 혹은 인간이 환경을 통해 인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간→환경→인간)로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전자의 예를 들면, OECD는 환경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를 “토지, 물, 대기 등을 포함한 생태계와 생물을 포함한 자연 자산의 질적 기능”으로 정의하여 흡수, 생산, 소비 공간으로서의 생태계 역할을 서비스로 보았고 생태계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룰 환경서비스의 의미와 유사한 개념으로 WTO는 환경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를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위생, 배출가스 저감, 소음저감, 자연 및 경관 보호 등의 서비스”로 정의한 바 있고, 신용승 외(2016)는 환경․생태서비스를 “인간복지를 위해 자연과 생물다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광 및 휴양 혜택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여하거나 관리하는 유형·무형적자산”으로 정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재경 외(2013)는 환경복지의 개념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환경자원과 서비스 이용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정책과정 참여 기회와 정책결과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구성 요소를 1) 보편적 복지로서 환경기본권, 2) 분배적 형평성, 3) 절차적 형평성으로 제시하였다. 환경기본권(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재와 서비스를 사용하고 요구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매체별 환경기준이 환경오염 또는 환경위험 노출, 환경 재화 및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환경복지의 기본선으로 작용하고, 요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동태적 개념으로 보았다. 한편 환경서비스는 기본선이 설정되어 있는 분야(예: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있으나 대부분 개별적인 보장을 위한 명확한 기본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박순애 외(2013)는 환경복지를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 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환경적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현세대 내에서의 배분과 현세대와 미래세대 복지 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복지정책은 “환경복지의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정의하였다. 김종호, 추장민 외(2014)에 따르면, 환경복지를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복지의 정책적 목적을 환경 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기본선 확보와 환경 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계층・지역・세대 간 격차 해소로 보았다. 또한 정책적 방향은 1) 모든 국민에게 환경 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보장과 접근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2) 모든 국민은 정책 및 사업의 수립, 그리고 집행 및 결과에 있어서 공정한 대우와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3)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계층・지역・세대 간 환경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복지와 환경정의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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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환경복지와 환경정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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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환경복지의 정의와 환경정의의 특징을 추출한다.
- 환경복지(Environmental Welfare)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환경복지의 개념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제공된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환경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환경부담 또는 환경혜택의 최소화를 기본 이상으로 하고 있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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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환경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혜택의 고른 제공을 강조하고, 환경정의는 환경적 불평등 및 불균형한 환경부담/혜택의 최소화를 강조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환경복지의 개념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제공된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
- 환경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환경부담 또는 환경혜택의 최소화를 기본 이상으로 하고 있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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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환경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반면, 환경정의는 불평등한 환경부담이나 혜택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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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환경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측면을 강조하며, 환경정의는 환경적 불평등과 불균형한 환경부담 또는 환경혜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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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복지는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제공된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반면,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환경부담 또는 환경혜택의 최소화를 기본 이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환경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로서 강조되는 반면,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환경부담 또는 환경혜택의 최소화를 기본 이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