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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역할과 방류수 수질기준 및 규제 순응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4040541574041_1

주제 (main_topic)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역할과 방류수 수질기준 및 규제 순응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난 30년간 국내 하수 관리의 기술과 정책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물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매우 커졌습니다. 1980년 중반의 정수장 THM 검출과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국민들은 상수도 안정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생태계 공간의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수질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을 위한 적절한 오염관리에도 우려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많은 국민과 전문가가 공공수역수질에 미치는 하수처리장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간접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의 처리공정과 완료단계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특성과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 순응도 측면에서 방류수 수질관리의 개선을 진단하였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앞서 공공수역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수역은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수역을 가리키며 연안, 해역, 항만, 하천, 호소나 이것과 연결되는 개천 및 수로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다.21) 「하수도법」은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이나 사업소의 공용 수역에 대한 배수는 수질오염방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라고 명시하여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한다. 또한 제2조에서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위의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과 정의와 같이 불필요한 비용 및 비효율적 규제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규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규제의 이해당사자들의 규제순응도에 따라 규제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규제개혁백서」를 살펴보면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가 신설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특정 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제를 통해 특정 물질 배출량 조사·저감계획·이행점검을 시행함으로써 배출량 최소화를 유도하였고, 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의 특정하고 기존 모든 업종에서 1~3종으로 대상업종을 축소하여 기준 강화와 동시에 완화를 수행하였다. 문태훈(2002)은 환경규제 순응을 평가하기 위한 영향요인의 분석내용과 측정지표를 나타내었다. 평가항목은 2003년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하는 순응도 조사 및 활용 지침에서 평가 지침과 같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피규제자, 규제자, 전문가의 설문 및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하수처리장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측면에서 혹은 점오염원 관리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정책적 기능과 효과를 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수처 리장의 고도처리 중에서도 질소 저감과 처리, 생태위해성 기준 마련과 강화, 강우유출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와 합류식·분리식 하수도관거의 월류수(CSO: Combined Sewer Overflow; SSO: Sanitary Sewer Overflow) 관리 강화와 같은 분야에 다양한 연구와 관련 정책개발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하수도 보급률이 완성되고 있고 고도처리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같은 질적 관리가 꾸준히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수역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수준도 높아져 하수처리장 관련 기존 제도에 대한 한계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T-P)과 유기물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2012년부터 하천의 이용 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며, BOD는 10mg/L에서 I, II지역은 5mg/L로, COD는 40mg/L에서 I, II지역은 20mg/L로, T-P는 2mg/L에서 I지역은 0.2mg/L로 강화되었다.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도 개정되었다. 기존 오염관리 대상물질 53종에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종이 추가되어 56종으로 확대되었다. 이 추가된 3종의 물질은 특정 수질유해물질로도 지정되어 기존 28종에서 31종으로 확대되었다. 하천 또는 호수에 발생하는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도규제 방식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기존 농도규제에서 폐수량을 고려한 오염부하량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오염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로는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04~’10년)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관리하였고,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15년)에는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였고, 금강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일부 대청호 상류지역에 한하여 총인(T-P)을 관리대상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한강수계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3대강수계법」 제9조3항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강화된 I, II 지역의 BOD 및 COD 수질기준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2년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I, II 지역에 적용되는 BOD와 COD의 강화된 수질기준 값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2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2012년부터 하천의 이용 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며
    • BOD는 10mg/L에서 I, II지역은 5mg/L로, COD는 40mg/L에서 I, II지역은 20mg/L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I, II 지역의 BOD와 COD 기준치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BOD는 10mg/L에서 I, II지역은 5mg/L로
    • COD는 40mg/L에서 I, II지역은 20mg/L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BOD는 5mg/L, COD는 20mg/L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I, II 지역의 강화된 기준은 BOD 5mg/L, COD 20mg/L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BOD는 5mg/L, COD는 20mg/L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2년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I, II 지역에 차등 적용되는 BOD와 COD의 강화된 수질기준 수치를 문맥에서 찾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