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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의 역사적 강제 이주 배경과 중앙아시아 내 인구 현황 및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필요성 doc_id PCY_201804160427062811_11

주제 (main_topic)
고려인의 역사적 강제 이주 배경과 중앙아시아 내 인구 현황 및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경우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 학생들은 원적학교인 공립학교에 학적을 두고 위탁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수업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익히고 다시 원적교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참여자 1은 대부분 중도입국학생들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돌아간 후에 적응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적학교로 옮긴 후 학습의 갭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중도입국 학생들의 사례관리 및 한국이주 후 사후 교육적 관리가 절실하며, 원적학교와 대안형 위탁학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 거주 기간이 늘수록 공교육 과정에 있는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능력은 분명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거주국 언어, 많은 경우 러시아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비자 형태상 고려인 청소년들 중 출생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면 분명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언어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제안 범주에서 살펴보면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 체계와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고려인 청소년은 다른 다문화 청소년과 다른 민족 역사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고려인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며 이중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한다’라는 내용에 해당한다. 고려인 재외동포는 한 나라에 정주하여 살고 있는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와는 다르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재외동포를 포함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법적 지위 취득과 국내 정착을 위하여 여러 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려인’이라는 명칭은 1860년대부터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를 ‘조선사람’, 또는 ‘고려사람’이라 부른 것이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김호준, 2016: 15). 연해주지역에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등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 사건을 ‘고려인 강제이주’라 하며 당시 약 172,000명의 고려인은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소련의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거하게 되었다(김호준, 2016). 김호준(2017)은 고려인 강제 이주가 현재까지도 유라시아 지역에 고려인이 유랑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픔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거주로 인하여 한민족의 생활권역을 획기적으로 넓힌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고려인 강제이주 과정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 속에 많은 고려인이 숙청, 기근,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정확한 숫자나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여전이 강제이주 역사는 우리 민족의 큰 상처로 남아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 및 중앙아시아 도착 후 분산 경로를 보면 이들의 험난한 이주 경로와 분산 되어 현재 거주지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해주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화물열차에 갇혀 3~4주를 여행하여 황무지인 유수토베로 이주된다. 이후 대부분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분산되어 이주되었다. 김호준(2017)은 1937년 강제 이주된 고려인은 총 36,442가구, 171,781명이고 이 중 카자흐스탄으로 95,256명, 우즈베키스탄으로 76,525명이 이주되었다고 한다. 강제이주 당시 약 18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려인은 2015년 재외동포재단 통계에 의하면 현재 50만 명으로 늘어나 중앙아시아 지역과 일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b). CIS 지역 국가 중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강제이주 후 초기 분산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순이다. 두 국가 모두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인구 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본 표에 의하면 고려인은 두 국가에서 전체 민족 중 0.6% 정도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소수 민족임을 알 수 있다(이병조, 2016). 우즈베키스탄의 통계를 살펴보면, 강제이주 이전인 1926년에 고려인은 30명으로 매우 소수였으나 1959년에는 약 14만 명으로 이는 우즈베티스탄 전체인구에 1.7%에 해당한다. 이후 2013년 집계에 의하면, 고려인은 약 1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0.6%에 해당하는 소수민족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민족은 우즈벡인으로 전체 민족 중 83% 정도이고 타쥐크인 5.8%, 러시아인 2.7% 로 집계되었다. 카자흐스탄 통계를 살펴보면, 강제이주 이전인 1926년에 고려인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강제이주 해인 1937년이 지난 1939년에는 1.57%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0.61%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이주 직후인 1939년을 제외하고는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비율 대비 0.6%대를 유지하는 소수민족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민족은 카자흐인으로 2015년 기준 전체 중 66.01%, 다음은 러시아인으로 21.05%, 우즈벡인 3.07% 순으로 나타났다. 키르기스스탄은 CIS 지역 중 고려인 재외동포가 세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국가이다. 강제이주 초기에 대부분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분산되었으나 이후에는 일부 고려인이 주변 국가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1959년에 3,622명이던 고려인은 2012년 현재 16,711명으로 증가하였다. 고려인은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소수민족에 해당한다. 비록 1959년에 전체 인구 대비 0.18%였던 비율이 2012년에는 0.3%로 증가하였지만 2012년에도 고려인은 전체 인구대비 0.3%에 해당하는 소수민족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의 국가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95,534명 중 우즈베키스탄이 186,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166,956명), 카자흐스탄(107,613명), 키르기스스탄(18,709명), 우크라이나(13,1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재외동포들의 국적 등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186,186명 중 재외국민이 3,229명, 외국국적자가 182,957명으로 외국국적자가 재외국민의 약 6배 정도 많았으며, 러시아는 전체 166,956명 중 재외국민이 7,537명, 외국국적자가 159,419명이고, 카자흐스탄은 전체 107,613명 중 재외국민이 2,213명, 외국국적자가 105,400명이며, 키르기스스탄은 전체 18,709명 중 재외국민이 1,092명, 외국국적자가 17,617명으로 재외동포가 대부분 외국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려인 청소년들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후 원적학교인 공립학교로 돌아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고려인 청소년이 위탁형 대안학교 교육 후 공립학교로 복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위탁형 대안학교의 운영 방식과 복귀 후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이 학생들은 원적학교인 공립학교에 학적을 두고 위탁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 이 제도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수업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익히고 다시 원적교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복귀 후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상태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중도입국학생들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돌아간 후에 적응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원적학교로 옮긴 후 학습의 갭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학습 격차(갭)가 적응의 어려움과 학교 포기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이 발생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적응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
    • 학습의 갭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학습 격차로 인한 적응 문제, 학교 중도 포기, 자존감 저하 및 우울감 경험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돌아간 후 학습의 갭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복귀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학습 격차로 인해 겪는 적응 문제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부작용을 인과관계에 따라 분석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