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참여 기구의 실효성 확보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10

주제 (main_topic)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참여 기구의 실효성 확보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성인들의 자발적인 지원조직이 있다는 점이다. ‘달그락달그락’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자치연구소 안에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실천연구위원회, 사회참여위원회, 진로위원회 등 네 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한 꿈청지기 청소년자원활동가와 청년들로 이루어진 진로자원활동가 그룹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들은 모두 월 1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통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전개하는 참여 활동 가운데 본인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재능기부와 재정기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청소년위원회와 자원활동가 등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작동할 정책 환경 진단을 위해 실시한 기존 법령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총론 측면에서 보면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참여의 당위성, 정부가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참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각론 측면에서는 기존 법령에 명시된 청소년참여에 관한 내용이 참여기구 관련 규정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여기구 관련 규정도 일관되지 않아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청소년 참여의 저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청소년참여 정책이 제한된 소수에 서 일반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참여는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따라서 참여의 기회가 소수의 청소년에게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령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기회를 가져야 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 분석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주목할 만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로서,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정책인 청소년참여기구의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제한된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참여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청소년참여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청소년참여기구 가운데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운영위원회와는 달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여부 및 운영의 질적 수준, 투입 예산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기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86)이 제안되어 있다.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제안하였다(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18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면서, 그간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제한적・피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제로 실효성을 갖는 정책으로 개선되도록 정책의 형성・집행・평가의 제반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가운데 전라북도 군산시가 제정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핵심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특히 이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도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조례의 내용도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다. 이에 군산시 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사회참여 권리 보장, 혹은 청소년 자치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에서 군산시 조례를 벤치마킹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조례내용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과,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고자 노력한 점이다. 군산시 조례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참여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할 때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절차적 측면이다. 군산시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치권을 규율하는 조례의 취지와 철학이 제정 과정에서부터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조례 제정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에서 청소년 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장치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군산시 조례가 청소년 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구체적인 장치 두 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군산시 조례의 내용과 참여 효과 보장 장치에 관한 부분을 추출한다.

    • 군산시 조례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효과 보장 장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바일앱 활용 및 피드백 규정을 근거로 선택한다.

    • 청소년참여를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
    •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핵심 요소인 '모바일앱을 통한 의견 제시 보장'과 '15일 이내 피드백 제공 규정'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군산시 조례는 모바일앱 보급을 통한 의견 제시 보장과 15일 이내의 피드백 제공 규정을 통해 효과를 보장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장치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 및 보급하여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함. 2. 제시된 의견에 대해 반드시 15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앱을 보급하여 의견 제시를 보장하고 15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