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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18

주제 (main_topic)
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런데 이러한 운영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제안게시판에 정책제안을 올리는 제안자들의 주된 욕구는 제안이 채택되어 문제를 제기한 현실이 개선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게시판의 운영 절차에는 제안 내용을 정책담당자가 검토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단지 제안한 내용을 취합하여 일 년에 한번 포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는 청소년 참여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둘째, 제안 시기와 피드백이 제공되는 시기 간에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참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빠른 피드백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유로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에서도 모바일앱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전통적인 청소년참여기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확대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제도로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의회는 과거에는 의회 방청이나 단순 의정활동 체험에 그쳤지만(내일신문, 2017.08.23.),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회 사업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당을 구성하며, 지역사회를 비롯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강동구,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보자 신청부터 선거의 전체 과정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한다(내일신문, 2017.08.23.). 여러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제도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다. 2017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 20개로 파악된다. 조례의 내용은 상호 유사한데, 여기에서는 20개 지자체의 조례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31호, 2016.9.28.제정]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해당 조례에는 목적, 정의, 기능을 비롯해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의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사퇴,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의견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출・선발된 청소년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등 참여 활동을 하며,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법령 분석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청소년기본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청소년기본법 제1조 참조), 청소년 관계 법령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를 가늠하는 데 적합하다.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소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방향, 정부의 역할, 청소년특별회의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집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당위성과 방향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제2항은 정부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절차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포괄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참여기구의 일종인 ‘청소년특별회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일컫는다(여성가족부, 2016c).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에서는 17개 시・도 광역 특별회의에 서 추천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등이 청소년특별회의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그 최종 목표가 중앙부처에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밀착된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고, 시・도 단위 특별회의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요소를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일반 사항을 규율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들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전국 28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25개)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상호 유사한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임기・해촉,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28개 지자체의 조례 가운데,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4860호, 2017.2.10.제정]을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예시로 제시하였다. 정책 환경 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다. 법령 검토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법령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약들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청소년 참여에 대한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검토한 자치법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법령에서 위임한 일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제정한 조례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들은 상위 법령에 해당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소년의회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중,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소년의회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목록을 확인하고, 그중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청소년의회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목록과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청소년의회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이 있다.
    • 이 가운데 강동구,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기초자치단체 목록(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성남시, 고양시)과 직접 선거를 시행하는 곳(강동구, 금천구)을 비교할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목록에 있는 나머지 지역들이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시적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서울시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이 있다.
    • 강동구,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강동구와 금천구가 직접 선거를 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지역(관악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성남시, 고양시)이 직접 선거를 하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지역을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히 직접 선거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질문의 답이 될 수는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청소년의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목록과 그중 강동구와 금천구가 직접 선거를 한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들이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질문이 요구하는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 지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