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청소년 참여의 개념적 범위와 유형, 법적 근거 및 실질적 주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27

주제 (main_topic)
청소년 참여의 개념적 범위와 유형, 법적 근거 및 실질적 주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영인(2007)은 청소년참여는 일반 청소년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고,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공적영역에 집중하였다(홍정희, 2016: 14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공적 영역은 국가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적 영역의 참여는 정책참여, 선거참여, 정책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집회와 시위 등과 같은 정치참여를 의미하며, 사회적 영역의 참여는 봉사활동,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 수련시설 운영참여 등과 같은 사회참여를 의미한다(김영인, 2007; 홍정희, 2016: 14에서 재인용). 상술한 입장들은 그 수준과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참여의 핵심이 공적 영역, 정책적 영역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주지하는 것처럼 청소년이 공적 영역, 정책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무척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협의의 관점은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홍정희, 2016: 14). 정책과정 참여는 각종 위원회 참여, 정책모니터단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을 어느 정도 갖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29). 그런데 정책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곧 청소년참여라고 오인하는 것은 대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O’Donoghue et al, 2003; 천정웅, 2011: 44). 이러한 방식의 정책참여도 청소년참여의 주요 유형에 해당하지만, 자칫할 경우 청소년은 표면적인 장식물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천정웅, 2011: 44). 한편, 단체자율참여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 조직적・집단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이버 참여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29). 다음으로 교육 분야 법령에서는 「초・중등교육법」(2017.3.21.개정, 법률 제14603호)과 동법 시행령(2017.6.20.개정, 대통령령 제28112호)을 검토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를 매개로 한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에서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 보호, 발달과 더불어 참여를 4대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김영지 외, 2016). 이러한 내용을 적용해보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항은 학교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 사업 선정 기준은 활동・보호 분야와 유사한데, 사업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 창의성, 단체역량 및 지도자 전문성, 사업 기대효과, 프로그램 창의성 및 청소년 참여도,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도, 지역사회 변화 기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제시된 기준도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지표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타 활동・보호 분야와는 달리 참여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 분야의 경우에는 청소년참여에서 강조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제시된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도’등이 청소년의 주도성・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프로그램 기획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 과정을 청소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 이미 정형화 된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객체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영인(2007)이 구분한 공적 영역 중 국가적 영역에 해당하는 참여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김영인이 정의한 공적 영역의 하위 분류 중 국가적 영역에 속하는 참여 유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김영인의 관점과 공적 영역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김영인(2007)은 청소년참여는 일반 청소년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고,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공적영역에 집중하였다
    • 여기에서 공적 영역은 국가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가적 영역의 참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국가적 영역의 참여는 정책참여, 선거참여, 정책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집회와 시위 등과 같은 정치참여를 의미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에서 국가적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인 정책참여, 선거참여, 정치참여(집회와 시위 등)를 결합한다.

    • 정책참여, 선거참여, 정책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집회와 시위 등과 같은 정치참여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적 영역의 참여 유형으로 정책참여, 선거참여, 그리고 집회와 시위 등을 포함한 정치참여를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적 영역의 참여 유형에는 정책참여, 선거참여, 그리고 정책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집회와 시위 등과 같은 정치참여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김영인이 구분한 공적 영역의 하위 범주 중 국가적 영역에 명시된 참여 유형들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