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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통계 산출을 위한 환자조사와 진료비청구자료의 정의, 산출 방식 및 데이터 처리 기준 비교 doc_id PCY_201804240459492701_2

주제 (main_topic)
의료이용 통계 산출을 위한 환자조사와 진료비청구자료의 정의, 산출 방식 및 데이터 처리 기준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의료이용 통계는 연 단위로 매년 생산된다. 만약 특정 연도의 재원일수를 산출할 경우, 이전 연도에 입원하여 다음 연도에 퇴원한 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연 단위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한다면 최대 재원일수는 365일이며, 입원한 연도의 재원일수를 합하게 된다. 누적 단위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한다면 365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퇴원 건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퇴원한 연도를 기준으로 재원일수를 설정한다. 재원일수가 비교적 짧은 질환이라면 두 방식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정신질환과 같이 비교적 재원일수가 긴 질환은 재원일수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환자가 2016년 12월 30일에 입원하여 2017년 12월 31일에 퇴원하였다면, 연 단위 방식의 재원일수는 2016년 2일, 2017년 365일이며, 퇴원 건수가 각각 1건으로 정의된다. 누적 단위 방식의 재원일수는 2017년 367일로 산출되며, 2017년 퇴원 건수가 1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환자조사는 의료기관을 단위로 조사되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된다. 종합병원, 병원(의과, 치과, 한방)은 전수조사, 요양병원, 의원(의과, 치과, 한방)은 표본조사로 조사되며, 보건기관과 조산원은 진료비청구자료로 생산된다. 표본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외래는 1일, 퇴원은 1개월 동안 진료내역을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한다. 2016년 환자조사를 기준으로, 외래는 조사 지정일(5월 25일)에 초진 또는 재진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산부인과의 산전․산후 진찰, 예방 접종, 신체 검사, 시력 검사,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다. 입원은 조사 지정일(5월 25일) 24시를 기준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의미하며, 조사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당일 입원한 환자도 포함한다. 퇴원은 조사 지정월(5월) 동안 의료기관을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조사는 5월에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입원하여 5월에 퇴원한 환자는 퇴원한 연도의 재원일수에 귀속된다.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진료비청구자료는 2007년부터 접근 가능하여 2007년 1월 1일 시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입원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8년에 처음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에피소드를 구축하여 퇴원시점에 해당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재원일수와 퇴원율을 산출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에서 입원 청구건은 환자조사와 동일하게 6시간 미만 입원하면 낮 병동으로 청구된다. 그리고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거나, 입원 중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으로 청구된다. 진료비청구자료의 상병명은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구성된다. 주상병은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병태로서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병태를 의미한다. 부상병은 진료기간 중 발생되어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병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환자조사의 상병명은 환자가 최종적으로 진단명으로 정의된다. 환자조사는 하루에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1건으로 조사된다. 반면에 진료비청구자료는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만큼 청구된다. 환자조사가 기준(gold standard)이라고 가정하면, 자료 입력 방식의 차이로 진료비청구자료에서 산출한 진료 횟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래 진료는 단일 진료과인 의원에서 이뤄지고, 특수한 경우(예. 이른둥이 성장과정 확인을 위한 진료과 협진)에 종합병원 등에서 동일한 일자에 여러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므로, 이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자료 처리 방법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출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퇴원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구집단 수를 분모로 설정한다. 장래 추계 인구와 주민등록인구는 일반 인구집단에 대한 자료이나, 일반적으로 장래 추계 인구가 국가 대표 통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두 자료에 따른 외래 진료 횟수와 퇴원율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장래 추계 인구를 분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원 진료(inpatient care)는 치료(treatment) 혹은 진료(care)를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최소한 하루 이상을 머무른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응급 진료(emergency case, urgent admission) 혹은 당일 진료(day-care)를 통하여 하루 이상 입원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일 입․퇴원과 외래 진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당일 입․퇴원은 계획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당일에 퇴원한 경우를 의미한다. 진단범주별 퇴원율은 일반 병원(general hospital), 정신보건병원(mental health hospital), 다른 전문 병원(other specialized hospital)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퇴원한 건을 포함한다. 또한 병원 내 사망,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온 건, 건강한 신생아 퇴원을 포함한다. 단, 동일한 병원 안에서 다른 진료 병동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당일 입․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단범주별 퇴원율은 총 퇴원 건수를 주민등록 인구 수로 나누어 인구 10만명 당 퇴원율을 산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자조사와 진료비청구자료에서 외래 진료 횟수를 산출할 때 발생하는 차이점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환자조사와 진료비청구자료의 외래 진료 횟수 산출 방식 차이 및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두 자료의 외래 진료 횟수 산출 기준을 추출한다.

    • 환자조사는 하루에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1건으로 조사된다.
    • 반면에 진료비청구자료는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만큼 청구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산출 방식의 차이와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원인이 되는 자료 입력 방식의 차이를 선택한다.

    • 환자조사가 기준(gold standard)이라고 가정하면, 자료 입력 방식의 차이로 진료비청구자료에서 산출한 진료 횟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환자조사는 동일 의료기관 내 다수 진료과 이용 시 1건으로 처리하지만, 진료비청구자료는 진료과별 횟수를 모두 합산하므로 진료비청구자료의 횟수가 더 많게 나타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환자조사는 동일 의료기관 내 여러 진료과 이용 시 1건으로 보나, 진료비청구자료는 진료과별 횟수만큼 청구하여 진료비청구자료의 횟수가 더 많을 수 있으며 이는 자료 입력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자조사는 하루에 동일 질환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1건으로 조사하는 반면, 진료비청구자료는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만큼 청구한다. 이로 인해 자료 입력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진료비청구자료에서 산출한 진료 횟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환자조사는 하루에 동일 질환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1건으로 조사하는 반면, 진료비청구자료는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만큼 청구하여 진료 횟수에서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