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7년에는 기존에 수행되던 재정사업 심사를 4년 주기의 전략적 심사로 개편하여 2007-2008년 회기부터 2011-2012년 회기에 적용하였다. 전략적 심사제도의 목표는 부처별 예산감축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재정지출의 분야별 전략적 심사에 따라 도출된 새로운 지출 우선순위 영역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이에 따라 부처별, 재정사업별 전략적 우선순위의 체계적 도출이, 예산삭감에 따른 재정투입능력 확보만큼 중요시된다. 이는 기존의 부처별로 재정사업 심사가 진행되었던 것과는 차별적으로, 부처 간의 비교(ministry-by-ministry)를 통해 재정지출 여력의 확보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모든 일선부처가 4년의 주기 동안 각 회계연도의 예산지출을 절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각 일선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근거로 우선순위 하위 5%의 사업과 성과창출 하위 5%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지출감소를 추진한다. 이렇게 지출감소 활동으로 확보된 재정은 전략적 재배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는데 사용하여 재정건전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재정성과관리제도 외에 주요 재정제도 중에서 예산배분과 지출구조조정에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비타당성조사, PAYGO, 재정준칙 등의 제도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향후 5년의 국가재정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고려하여 예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 분야별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예산편성 시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한 의삭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장기재정전망 등의 부정확성,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의 합리성 부족, 국회 예산심의 시 구속력이 없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예산안 편성권은 「헌법」 제54조를 따라, 정부는 예산의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진다. 예산안의 편성과정은 「국가재정법」 제2장 제2절을 통해 정하고 있다.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는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데,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에 대한 신규 및 계속사업의 계획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대한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며, 다시 각 부처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73).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각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및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 예산안의 개요와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예비심사는 정부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후 예산안심사소위원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이다.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며, 정책질의, 부별심사 등을 거친다. 이후 세부적인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수정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강태혁, 2013: 217-223).
한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결산이 이루어진다.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산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2월 말까지 각 부처는 전년도의 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은 동 보고서에 대하여 합법성과 정확성을 검사・확인하는 결산검사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결산심의는 재정집행에 대한 승인으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인 심의를 통하여 적법・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결산심의는 재정운용 결과에 관한 정보제공기능, 예산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국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재정의 통제기능,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등을 가진다. 국회의 결산심의는 예산안심의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2004년에 재정사업의 생산성 향상 제도(productivity programme)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효율성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재무 부처의 예산관리부서는 정부 행정 구조의 개선을 통해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ICT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공무원의 수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개선 압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노동 경쟁력의 향상과 지출 증가 억제, 자원 재분배 가능성 증가 등은 부가적인 목표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기획과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05 – 2015년의 중앙 정부 생산성 프로그램은 재무부처의 책임으로 수행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정부 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삭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자율평가하던 방식에서, 2016년부터 그동안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환경에 맞게 수정한 제도이다. 이는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의 계획 및 진행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의 성과관리를 의미 한다(배인명, 2011). 따라서 다양한 요인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평가가 필요하다. 사업성과의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나가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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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서 성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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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우리나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항목)들의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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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미국의 PART를 벤치마킹했다는 사실과, 성과관리가 사업의 모든 단계(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의 계획 및 진행 등)를 의미한다는 정보, 그리고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환경에 맞게 수정한 제도이다.
- 이는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의 계획 및 진행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의 성과관리를 의미 한다
- 사업성과의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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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의 유래와 성과관리의 범위, 평가 요인의 구분 방식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 평가 시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표(indicator)'의 명칭이나 리스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의 계획 및 진행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의 성과관리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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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언급된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성과관리의 범주나 단계를 설명하는 개념일 뿐, 실제 평가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표 목록으로 확정할 수 없다. 또한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방법론만 제시될 뿐, 각 요인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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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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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유래와 성과관리의 범위, 평가 요인의 구분 원칙이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평가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표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