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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현행 제도의 한계점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doc_id PCY_201804300358596621_2

주제 (main_topic)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현행 제도의 한계점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으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은 “이를 실시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와 당위성을 갖는가?”에 있다. 갈등영향분석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도출하게 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갈등영향분석은 민주적 정책결정과 집행에 기여하여야 한다. 즉,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대안의 쟁점과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선택하게 하므로 민주적 정책 결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해당사자)의 입장과 그들이 원하는 이해(관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과정에서의 갈등영향분석은 이해당사자나 이해관계집단 상호간 합의형성을 위한 절차적 과정의 이행을 통해 그 절차에 참여의사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합의형성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갈등영향분석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집단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에 기여한다. 둘째, 객관적・과학적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한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이나 국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사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결정 시에 불필요하거나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노력・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뿌리 깊은 가치갈등이나 이해관계 구조가 첨예한 NIMBY 갈등과 PIMFY 갈등의 경우 핵심 이해당사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외적 수단(사업에 대한 고의적 지연, 법적 해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해결을 위해 섣부르게 접근하면 시간과 비용 및 노력에 비해 갈등해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갈등영향분석 실시 기간은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이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이해 표출기로 갈등영향분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관리과정의 관점에서 갈등영향분석 기간의 비용・편익을 추계하면, 공공정책(국책사업) 수행 초기 3~4개월의 투자는 계획수립 또는 정책입안과정이라 정책이나 사업의 전체 투입비용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용이다.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제 10조 1항에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이나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 즉 공공정책 수립・시행・변경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서 정부의 정책 결정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영향분석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이라는 한계 때문에 규정의 내용이 권고 수준 정도로 머물 수밖에 없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입법안들이 여럿 있으나 아직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법적 제도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2017년 2월에도 신창현 의원 등 18인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 제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부처에서 상위 규정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나 총리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언급하였다.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정의나 해당 부처의 갈등 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조항에 언급한 부처는 6개로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갈등영향분석의 적용 대상인 주관자, 분석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를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부처는 5개 부처로서 주로 주관자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이다.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할 분석자에 대한 조건이나 필요 사항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모든 부처에서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갈등관리 전담부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부처는 총 5개 부처이고, 갈등관리 센터나 테스크포스에 대한 것을 명시한 부처는 3개 부처로서 국토교통부만이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테스크포스 모두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처의 훈령은 갈등영향분석의 심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갈등조정협의회는 대부분의 부처 훈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관세청, 국토교통부, 통일부는 조항이 없다. 설문조사를 통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서 상이한 응답 결과가 나왔는데 공무원의 경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가 낮다고 응답 했으나 전문가는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균형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처별 갈등관리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개최 기준이 좀 더 명확한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갈등영향분석 진행 경험은 전문가들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나 공무원들의 갈등영향분석 수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로 인해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관련자들의 낮은 이해도가 갈등영향분석 진행 시 가장 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례분석의 경우에도 발주처의 갈등해결 역량과 수행 기관의 독립성과의 충돌로 인하여 갈등영향분석 진행 및 결과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갈등영향분석 발주처와 시행처 간의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갈등영향분석의 원활한 진행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갈등영향분석의 수행이나 활용이 낮은 이유는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갈등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안 마련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갈등영향분석인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많은 부분이나 현장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다. 따라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성공 사례들이 정부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과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은 분석이 목적인데, 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인식도 앞서 말한 필요성 인식 결여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의 정확한 역할과 목적이 제대로 알려져서 정말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한 갈등 사안에 알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분석과 갈등해소 간의 연관성 미흡’, ‘비용 및 시간적 한계’, ‘실제로는 대부분의 갈등사안이 정치적, 감정적 문제로 비화’ 등의 문제로 갈등영향분석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왔다. 첫째, 갈등영향분석 절차를 분석 단계별로 한 간편 분석, 전략 분석, 갈등영향분석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존 갈등영향분석의 시기, 대상, 추진이유, 분석내용 등의 적실성 부족의 문제를 보완함으로서 갈등관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갈등영향분석 유형별 특성을 보면, 간편 분석의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기본적인 정보(사업 규모 및 특성)를 포함하고 갈등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구성 및 분포 등을 파악하여 갈등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집하게 될 것이다. 전략 분석의 경우 간편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갈등의 배경 및 특성을 파악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에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갈등영향분석의 경우 간편 분석과 전략 분석에서 실시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추가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협의회 설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을 갈등영향분석 보고서에서 다루게 된다. 더불어 각각의 유형별 자세한 실시 기준을 살펴보면 간편 분석의 경우 정부의 사업 계획 설계 과정 및 논의 진행 시 실시하게 되며 사업 계획 설계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예상 가능한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예측하기 위해 진행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갈등영향분석의 유형 중 '전략 분석'은 '간편 분석'과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수행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갈등영향분석의 유형 중 전략 분석이 간편 분석에 비해 추가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간편 분석과 전략 분석의 정의 및 구성 요소를 추출한다.

    • 간편 분석의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기본적인 정보(사업 규모 및 특성)를 포함하고 갈등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구성 및 분포 등을 파악하여 갈등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집하게 될 것이다.
    • 전략 분석의 경우 간편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갈등의 배경 및 특성을 파악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에 작성하게 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략 분석이 간편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추가로 수행하는 핵심 요소인 '갈등의 배경 및 특성 파악'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의 세밀한 조사'를 선택한다.

    • 전략 분석의 경우 간편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갈등의 배경 및 특성을 파악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에 작성하게 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략 분석은 간편 분석의 기초적인 정보 수집 단계를 넘어, 갈등의 구체적인 배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더욱 상세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략 분석은 간편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갈등의 배경 및 특성 파악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추가로 수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략 분석은 간편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추가적으로 갈등의 배경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에 작성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략 분석은 간편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갈등의 배경 및 특성을 파악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에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