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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략적 수립, 실행 체계 및 부처 간 협력 방안 doc_id PCY_201804300500026351_10

주제 (main_topic)
독일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략적 수립, 실행 체계 및 부처 간 협력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사회(A carbon-neutral society)’는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에너지원의 사용, 저탄소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SDG 7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와 SDG 13 기후변화에 대응의 목표들과 연결된다. ‘효율적 자원경제(A resource wise economy)’는 자연자원과 식품자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자원개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9 산업, 혁신, 기반시설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자연을 고려한 삶의 방식(Lifestyles respectful of the carrying capacity of nature)’은 자연자원의 소비가 지속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줄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직결된다. 독일은 1992년 Rio 회의의 참여국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UN 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발표하였고, 이와 함께 국가지속가능성 목표와 지표를 선정하였다. 2004년부터는 매 4년마다 전략의 추진 결과와 개편된 전략을 담은 보고서(Progress Report)를 출간했고,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을 통해 매 2년마다 목표 달성 현황 보고서(Indicator Report)를 출간해왔다. 독일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이끄는 원칙은 세대 간의 형평(equity), 삶의 질, 사회 통합,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다.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매우 정치적인 동시에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방 총리실(Federal Chancellery)이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부 부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총리실과 관련한 모든 연방정부 부처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만, 정부로 하여금 갈등상황에 놓인 대상들에 대한 내부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설립된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은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분야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은 SDGs의 17개 목표들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일 내부에서의 전략 추진을, 두 번째 단계는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전략 추진을, 세 번째 단계는 국가원조에 있어서 1:1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추진을 다룬다. 독일은 SDGs의 17개 목표 달성을 위한 63개의 개별 목표들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어떤 개별목표들은 다른 목표들과 상충되기도 하고, 상호의존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별 목표간 갈등분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 수립 단계에서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적 형평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국가목표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곤 퇴치,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회 확대(교육/트레이닝, 고용, 환경 친화적인 경제를 위한 구조적인 투자, 사회 인프라, 도덕적인 국가 등), 공정한 국제화(공공무역, 임금과 고용 기회 확대 등),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기후 변화 완화 및 천연자원 보존의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절차법(Joint Rules of Procedure of the Federal Ministries)의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법과 규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절차법의 44조 1항은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제안된 법안의 효과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평가는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방정부 부처가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자문위원회(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내각부(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9년에 있었던 암스테르담 조약과 2009년에 있었던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유럽 국가들의 정책 추진 원칙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2001년 유럽의회(European Council)는 지속가능발전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기존의 EU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개편하였으며, 2007년과 2009년에는 전략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현재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SDGs에 맞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럽연합의 SDGs 이행 과정에 독일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EU를 통한 유럽 내 정책조율과 별개로 유럽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와 유럽 환경 자문위원회(European Environmental Advisory Council)와의 협력을 통해서 SDGs를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왔다. 노르웨이의 총리는 UN 사무총장 산하의 SDG Advocacy Group(SDG 활동 그룹)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SDGs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노르웨이 의회(Storting)에서의 토론을 통해 총리 이하 정부부처들과 의회는 SDG 16을 SDGs의 추진을 가로지르는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이 목표는 빈곤, 배고픔,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빈곤의 극복을 SDGs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사미 의회 역시 같은 결정과정을 거쳤고, 이에 동의하였다. 시민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은 정책결정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의 대표적 화학기업인 Yara와 고용주 협회(Employers Association),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개발과 환경 포럼(Forum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 이하 ForUM), 그리고 외교부는 공동 세미나를 통해서 재계가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부처 내 파트너십 수준에 대해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SDGs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환경부와 통계청, 서울시의 경우를 대상으로 부처 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부처 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에 대해 탐색하였다. 부처 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첫 단계는 SDGs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부서가 집행부서의 협조를 구할 시 부서의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총괄부서의 경우 부처 내 SDGs 필요성 확산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 이전에 부처 내에서도 SDGs 관련 기획 업무를 하는 총괄 부서에서 유관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 및 시범운영을 통해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도입한 제도와 그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이 법안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와 관련 법규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법과 규제 관련 제도 및 절차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독일은 절차법(Joint Rules of Procedure of the Federal Ministries)의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법과 규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절차법의 44조 1항은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명칭인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와 근거가 되는 '절차법 44조 1항'의 내용을 선택한다.

    •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 절차법의 44조 1항은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9년부터 도입된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제도가 절차법 44조 1항에 근거하여 법안의 장단기적 영향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일치하는지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안의 효과를 살핀다는 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독일은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 법안의 효과를 검토하며, 이는 법안의 영향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는 절차법 규정에 기반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은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법과 규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절차법의 44조 1항에 따르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은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법과 규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절차법 44조 1항에 따라 법안의 장단기 영향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