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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의 정비 필요성과 정부 부처별 추진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현황과 개선 과제 doc_id PCY_201804300500026351_3

주제 (main_topic)
UN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의 정비 필요성과 정부 부처별 추진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현황과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7년 법률 제8612호로 제정되었던 「舊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舊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 총22개 조문 중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의 제3항과 제4항, 제12조가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편입되게 되었다.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2010년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중 무엇이 더 상위의 개념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엔에서 채택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이원화된 법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과 통폐합 등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SDGs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에 대한 명확성이 중요하다. 즉, 어느 부처가 SDGs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이행을 관장할 것이며, 법령의 내용이 적정 수준의 포괄성과 성과관리의 주체 등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진행중인 2017년 중반까지 이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DGs의 개념적 논의에서 검토하였듯이 지속가능(sustainable devel opment)의 개념적 뿌리가 환경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명확한 정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과 구속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일정부분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지위 회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크게 현행법체계의 개선방안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현행법체계의 개선 방향으로는 녹색성장법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유사법제의 문제와 규제 중복 등의 문제를 제거하고 두 법의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사한 견해로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법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기존 법제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SDGs의 범위 대비 협소하므로 현행법체계를 개선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UN SDGs의 핵심 중 하나가 개도국 지원이므로 SDGs 이행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SDGs 이행의 추진체계, 법제도 설계, 각종 위원회 조직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보완사항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는 것은 다소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DGs 이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배치 등에 정확한 기술(description)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조직・인력・예산 배정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운영방식의 특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점은 첫째, SDGs 이행을 위해 각급 기관별로 명확한 부서와 전담 책임자의 지정되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DGs를 일관되게 추진할 인력의 배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록 환경부, 통계청,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몇몇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SDGs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정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다수의 기관에서 SDGs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총괄기관에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별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제 누가 총괄 및 세부목표를 담당하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과 확인과정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단위에서 SDGs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갖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조직을 살펴보았다. 부처별로 SDGs을 위한 조직의 유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SDGs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7.5월 기준 조직도 내에 SDGs 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통계청 등 네 곳이며,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경우 기후미래전략국 산하 기후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던 지속가능발전법 운영업무에 SDGs 업무의 비중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법 담당 사무관과 SDGs 담당 사무관 등 2인 체제로 운영하지만 필요시 과 단위 인력들이 함께 작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 부처 단위의 조직구성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SDGs를 담당하는 조직이 부처마다 상이한 곳에 위치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국토정책관이 담당하고 산업부는 환경과, 어떤 부처는 기획조정담당관, 어떤 부처는 창조행정담당관이 담당하는 식이다. 아직은 부처 단위에서 SDGs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SDGs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에도 SDGs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관부처에서 2017.3월 실무급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자 지정을 요청한 결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부처는 해당부서를 지정하였고, 그렇지 않은 부처는 기획기능이 있는 총괄 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향후 SDGs 담당부서를 특정 부서로 지정하게 될 경우 향후 업무추진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계형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국내 논의가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환경이라는 분야에 방점을 두는 활동만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SDGs를 담당하는 조직이 부처마다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SDGs의 목표 또는 세부목표별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의 틀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이나 조정의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처들이 있다. 반면 SDGs의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세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SDGs 추진업무를 부여한 부처들도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기획과에서 SDGs 이행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교부는 개발정책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서 지속가능개발의제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개발협력팀에 국제협력의 기능으로 SDGs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이원화된 형태를 갖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 5월 기준, 조직도 내에 SDGs 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SDGs 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처 명단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2017년 5월 기준의 조직도와 담당 부처에 관한 정보를 탐색한다.

    • ‘17.5월 기준 조직도 내에 SDGs 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통계청 등 네 곳이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시점(2017년 5월)과 대상(담당 부처)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17.5월 기준 조직도 내에 SDGs 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통계청 등 네 곳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 문장에서 언급된 네 곳의 부처 명칭을 확인한다.

    •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통계청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부처 명칭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통계청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5월 기준 조직도 내에 SDGs 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통계청 등 네 곳이며,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경우 기후미래전략국 산하 기후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던 지속가능발전법 운영업무에 SDGs 업무의 비중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