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주에 따라 소년사건을 관할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 주의 소년사법절차에서 공통되는 전반적인 흐름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미국에서 소년사건 처리에 있어 최초단계는 소년이 체포된 직후 사법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경찰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2010년의 경우 체포된 소년 가운데 23%가 경찰에 의해 석방되었으며, 68%는 소년법원으로 회부되었고, 나머지 9% 가량은 형사법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회부되었다. 이와 동시에 체포된 소년은 경찰에 의해 소년구금시설에 수용될 수 있으며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상태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구금심리 (detention hearing)가 열린다. 구금심리는 주법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년을 인계한 후 24시간 이내에 열도록 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소년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된 사건 중 21%가 구금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이때 검사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2).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하며, 형법 제51조(양형조건)를 참작하여 기소의 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3항). 또한 검사는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처분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만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는 없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제3항). 또한 소년부는 법원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의 당사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은 크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된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소년의 비행력, 보호력,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소년의 경우에도 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통의 보호소년과 동일하고 보호처분의 종류만 상의하다. 즉, 법원에서는 정신질환 보호소년에 대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중한 경우 7호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별도의 추가명령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교육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 소년원 송치처분인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지닌 소년원생을 소년원에 수용하는 경우, 7호 처분으로 대전소년원의 6개월간 의료처우를 하는 경우와 9호 또는 10호 처분으로 일반 소년원 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소년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이후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초기면접(intake)단계를 거치게 된다. 초기면접은 일반적으로 소년 보호관찰소나 검찰에서 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 또는 약식처리하거나 또는 소년법원의 공식적인 심리를 받도록 결정하게 된다. 초기면접관이나 검사는 해당 사건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공식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소년 법원에 회부된 소년사건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약식처분으로 종결되며, 피해자 배상, 등교, 약물관련 상담, 통행금지 시간 지정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소년이 약식처분이 수반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이때 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심리 및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되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거치게 된다.
소년사법체계에 인계된 소년들 가운데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의료ㆍ재활처우가 필요한 소년을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선별해내는 것이 향후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선별과정이 판결 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에야 시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질환 증상의 유무를 파악하고 자세한 심리검사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도구는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으로 그리소와 바넘이 1998년 개발한 「매사추세츠 청소년 스크리닝 도구(Massachusetts Youth Screening Instrument(MAYSI))」 등이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보호소년법’이라고 함)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해 법무부 훈령으로 2016년 1월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이하 ‘의료처우지침’이라고 함)을 제정하여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소년부로부터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으로, 소년부로부터 9,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에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으로 의료ㆍ재활처우를 위해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소년을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으로,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을 제외한 9, 10호 처분 보호소년 중 정서장애, 행동장애 또는 약물 오ㆍ남용 등이 심하여 특별지도 대상자로 지정된 소년을 “심신건강증진소년”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보호소년의 분류에 따른 의료처우를 간략히 소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료처우지침에 따른 분류 중, 소년부로부터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재활교육 소년원(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소년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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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의료처우지침에서 정의하는 특정 분류 명칭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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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질문에서 제시한 조건인 '9, 10호 처분', '정신질환/신체질환',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이송'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소년부로부터 9,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에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으로 의료ㆍ재활처우를 위해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소년을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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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의 조건과 완벽히 일치하는 정의 문구를 선택한다.
- 소년부로부터 9,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에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으로 의료ㆍ재활처우를 위해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소년을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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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구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명칭인 '의료·재활처우 소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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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명칭이 '의료·재활처우 소년'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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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료ㆍ재활처우 소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의료처우지침에 따르면, 소년부로부터 9,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으로 의료·재활교육 소년원(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소취를 의료·재활처우 소년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