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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내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맞춤형 처우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인사 관리 체계 개선 및 심신건강회복반의 확대 운영 필요성 doc_id PCY_201805080306127731_4

주제 (main_topic)
소년원 내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맞춤형 처우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인사 관리 체계 개선 및 심신건강회복반의 확대 운영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소년원내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충원과 관련하여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제7조에 규정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처우에 필요한 각종 심리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 심리사 1급 소지자가 충원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원생들의 처우를 위해서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현재 일부 소년원에서는 정신질환 소년원의 처우를 위하여 의료인력 이외에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상담사 등을 특별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인력을 선발해도 소년보호기관 내에서 소년원 담임, 보호관찰, 청소년상담센터, 분류심사원 등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소년원에서는 특수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본래의 특별채용 취지와는 달리 일반 소년원내 기존 인력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는 실정인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의 처우개선과 함께, 소년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를 전문의 수련과정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소년원 내 의료ㆍ재활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개별처우에 필요한 심리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안 과 관련된 것이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바에 따르면 현행 인사관리체계에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재고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부는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를 통해 소년보호기관 내 심신건강 증진소년의 지정 및 해제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소년원생에게 맞춤형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신건강증진대상소년 선별척도”를 개발하였다. 선별척도의 개발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기존의 행동평가척도들과 현장전문가인 소년원 교사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종합하여 예비문항 50개를 제작하였다. 이어 개발된 예비문항을 가지고 전국 소년원생 96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 타당도 등을 검증하였고, 최종 3개 요인의 22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선별척도는 3점 리커트 척도로서 44점 총점에 무책임성 및 분노차원 8문항, 심리적 부적응 차원 7문항, 행동적 부적응 차원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신건강증진소년으로 선별되어 별도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소년원은 심신건강증진대상소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선별척도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지 일률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각 소년원의 개별 사정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일반 소년원에도 정신질환을 지닌 소년원생이 다수 수용 되어있다. 의료처우지침에 의하면, 각 소년원장은 의료ㆍ재활 보호소년 및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을 제외한 보호소년 중에서 정서장애, 행동장애 또는 약물 오ㆍ남용 등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을 심신건강증진소년으로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년원에서는 심신건강증진소년의 심신건강 관리 및 회복을 위해 심신건강회복반을 편성하여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업무협약 체결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안양소년원에서는 심신건강증진소년을 5명씩 지정하여 심신건강회복반을 구성하고 1일 2시간씩 주 4회 2개월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질환 소년원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등 치료 효과가 높다. 다만 2016년 7월에 시작된 심신건강회복반은 각 소년원별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아직 모든 소년원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심신건강회복반을 구상하던 시점에서 생활실은 학과반 중심으로 편성하고, 상담 또는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만 대상 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의료처우지침 제38조 제2항에도 “소년원장은 심신건강회복반을 편성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심신건강증진소년을 다른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하여야 하고,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시에만 별도 소집하여 지도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안양소년원에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 심신건강회복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소년원은 기관 여건상 의료처우지침과 달리 심신건강회복반을 부적응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살펴보면, 2015년 4월 전주소년원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청주(10일), 부산(12일), 제주(20일)소년원까지 모든 소년원이 심신건강회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명의 지정 인원 중 53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광주(6명), 청주(2명) 소년원의 경우 성행이 개선되어 특별한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심신건강증진소년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일부 소년원의 심신건강회복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외부 계약직 강사에 의한 5명 이하의 소그룹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이지만 각 소년원별 운영 중인 심신건강회복반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직원과 대상 소년원생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심신건강회복반은 상담프로그램의 성격상 참여대상을 소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 또는 시설부적응 등으로 심신건강회복반에서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소년원생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1회기 2개월의 심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계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소년원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신건강회복반은 외부 계약직 강사 1명이 진행하고 있어 동시에 여러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심신건강회복반의 대상인원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심신건강회복반의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 환경의 정비로서 전문 의료인력 및 특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원 전문의의 보수 및 처우를 현실화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의료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정신보건 전문요원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 전문인력의 순환보직 인사 관리 방식을 재고하여 전문성 및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확보된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심신건강회복반의 표준화 및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각 소년원에서는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치료효과 제고를 위하여 심신건강회복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 초기여서 각 소년원의 상황에 따라 운영형태는 다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년원 내에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더라도 특정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문인력 채용 후에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문인력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한 문장을 추출한다.

    • 그러나 이러한 전문인력을 선발해도 소년보호기관 내에서 소년원 담임, 보호관찰, 청소년상담센터, 분류심사원 등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문성 결여의 직접적인 원인인 '순환보직'과 '인력관리 미비'를 근거로 선택한다.

    •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 특정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별채용된 전문인력이 소년원 담임, 보호관찰 등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순환보직 체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인력관리가 되지 않고 전문성이 사라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문인력을 선발하더라도 소년원 담임, 보호관찰, 청소년상담센터, 분류심사원 등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더라도 소년원 담임, 보호관찰, 청소년상담센터, 분류심사원 등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소년보호기관 내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특별채용된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