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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와 학교 안전 및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doc_id PCY_201805080312556281_4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와 학교 안전 및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판상의 조치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8년 7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의 특례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처분’을 규율하였고, 2011년 10월 26일 개정·시행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신설되었다. 한편, 2014년 9월 29일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를 신설하였다. 아동학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종사자 등 24개 직군에 대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구와 광주지검에 여성ㆍ아동사건을 전담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사건 전담검사 111명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접근금지와 친권상실ㆍ정지ㆍ제한 청구를 하는 등 임시조치를 활용하여 학대가 재발생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로 하였다. 또한 집행단계에서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의 상태에 맞게 적정한 조치(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피해아동에 적합하도록 아동보호처분을 변경하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변경하는 것) 등을 취하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아동 등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집행감독사건 도입으로 가정법원은 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집행이 종료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 제55조 제3항에 따른 집행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한편, 집행감독사건 역시 보호처분 변경을 전제로 한 아동보호사건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이 가능해진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민감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행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교직원의 민감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체크리스트’의 15개 문항 중 신체학대는 3개, 정서학대는 7개, 성학대는 2개, 방임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 문항 수는 최근 4년간(2012~2015년)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 인식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반영한 결과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강화되고 있는 교직인성·적성검사 및 인성교육 강화 등의 정책과 함께 현직 교원의 경력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인식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6~2018년)」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향후 3년간(2016~2018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②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③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④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⑤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의 5대 분야에 10대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2016년 1월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급학교는 2016년 2월까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파문과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대책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 간의 공동 특별팀을 중심으로, 외부 교육전문가는 물론 현장 학교전담경찰관, 장학사, 교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층토론을 거쳐 마련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 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 상담 등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 선발과 배치 등 운영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내부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활동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협업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 2월 2일 「2015년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학교폭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산림청, 코레일이 공동 지원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학교폭력 피해·가해, 게임 과몰입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 멘토들과 자연스럽게 진로, 적성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멘토링을 함께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행복열차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분조조절, 자존감 회복 등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여 2016년에도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부적응 위기에서 자연으로의 여행,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이 좌절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는 따뜻한 희망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육부가 개발한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의 15개 문항은 아동학대의 유형별로 각각 몇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의 구성 항목 중 아동학대 유형별 문항 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체크리스트의 전체 문항 수와 아동학대 유형 분류 및 각 유형별 문항 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체크리스트’의 15개 문항 중 신체학대는 3개, 정서학대는 7개, 성학대는 2개, 방임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유형별 문항 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신체학대는 3개, 정서학대는 7개, 성학대는 2개, 방임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문항 수를 매칭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 수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적으로 유형별 문항 수를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체학대 3개, 정서학대 7개, 성학대 2개, 방임 3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의 15개 문항 중 신체학대는 3개, 정서학대는 7개, 성학대는 2개, 방임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