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수처의 구체적 수사권 행사에 관한 통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의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과 같은 규제수단이 있는가 또는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우선 노회찬 의원안은 다른 안과는 달리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의적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자 또는 수사를 의뢰한 기관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면서도 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나 ②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③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나 기소중지 등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수사처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안은 어떠한 예외규정도 없이 특수검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기소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공수처가 결국에는 또 다른 정치적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도 정치계의 역학관계에 따라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누더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공수처 관련 법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누더기가 된 법률에 근거해 탄생한 공수처가 과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검찰 내 비리사건 등을 처리하는 데에 검찰보다 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자칫하면 애초의 취지 내지 목적과는 정반대로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를 더 보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오로지 “자기관련 사건”만을 담당하는 공수처를 장악하는 것이 훨씬 쉬우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검찰과 비교할 때 공수처가 매우 막중한 수사를 담당할 만한 전문적·체계적 수사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첨단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 최첨단 범죄에 대응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검찰과는 달리, 공수처는 그와 같은 전문적·체계적 수사능력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의된 공수처 법률안은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과 검찰 내 비리사건이 대체로 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사를 할 수 없어 관련 범죄를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대형비리사건을 공수처나 상설특검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켜 공권력의 권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수처나 상설특검의 설치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아닌,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법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내부사정과 조직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수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전혀 부당한 지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검찰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자신의 문제점은 자신보다는 남이 더 잘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는 검찰 스스로가 초래한 자초위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혁의 칼자루를 다시 검찰에게 쥐어주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도 그러하다. 공수처가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는 반대론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도 공수처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궁극적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검찰개혁이 잘 이루어져 인사체계가 합리화되고 검찰조직 자체가 매우 건강하게 재편되어 검사의 직무수행에 철저한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공수처이든 특별검사제도이든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거꾸로 공수처의 설치를 반대하는 견해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the United States)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법관은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의 확정에 의해서만 물러나게 된다. 미국은 따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은 백악관 보좌관 5인과 법무부 공무원 4인으로 구성된 연방사법 추천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위원회는 실제 후보자의 선정에 있어 상당 부분 미국변호사협회의 추천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통상 미국변호사협회의 평가보고서 및 연방사법추천위원회의 추천자 중에서 대법관을 지명하나, 추천과 관계없이 후보자를 지명해도 무방하다.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에 있어 크게 업무수행능력, 경력,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종교, 정치성향, 개인적 친소관계, 정책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우선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상원 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영국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전히 귀족으로 구성된 상원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 12명의 상원 법률 귀족(Law Lords)으로 구성된 상원 상소위원회가 최고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05년 제정된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에 따라 2009년 10월에 상원으로부터 독립한 대법원이 설치되는 등417) 우리나라의 법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대법관(Justice of Supreme Court) 12명은 상원의장(Lord Chancellor, 법무부 장관직 겸임)이 구성하는 대법관추천회의(대법원장, 부대법원장, 비법조인 1명이 포함된 각 지역 법관지명위원회 위원 3인)의 추천과 총리의 제청을 받아 여왕에 의해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 2007년 헌법개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고위법관직(high judicial office) 근무경력 또는 최소 15년 이상의 자격있는 변호사(a qualified practitioner)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독립기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최고재판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인의 최고재판소 판사로 구성되는데 식견이 높고 법률적 소양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조인이 아니라도 등용될 수 있으나 적어도 10명은 10년 이상의 재판관 경험자 또는 20년 이상의 법률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판사, 대학 법학부 교수) 중에서 등용하여야 한다(재판소법 제41조). 출신분야는 재판관 6명, 검찰관 2명, 변호사 4명, 대학교수 1명, 행정관 1명, 외교관 1명으로 관례화되어 있다. 이러한 비율에 따라 충원하는 것을 확립된 판례로 삼아 이른바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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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에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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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박범계·이용주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의 가능 사유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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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과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
-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면서도 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나 ②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③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나 기소중지 등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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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기소처분이 가능한 세 가지 구체적 조건을 선택한다.
- 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 ②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③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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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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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세 가지 사유를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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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2.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