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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의 조직 및 권한 분점 방안과 군사법제도의 위헌성 및 운영 방식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805080325023111_13

주제 (main_topic)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직 및 권한 분점 방안과 군사법제도의 위헌성 및 운영 방식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토를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권력을 나누는 것인 만큼 분할방식이 단순해보일 수는 있지만,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시, 군, 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대개는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 단위로 분할하는 방식과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등 광역 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며, 기초 단위로 분할할 경우 주민과의 접근성, 지역 현안 반영 가능성 등에서 유리하고, 광역 단위로 분할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주로 논의된다. 참고로, 2005년 자치경찰법안은 학계의 다수 의견과는 달리 기초 단위 분할을 전제로 법안을 성안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광역 단위 분할을 전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조직 단위는 지방자치 행정단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인구 수 등의 기준을 가미하여 수도권은 기초 단위를 기준으로, 지방은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자치경찰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권력의 분점은 조직(인력, 재정)의 분할과 권한・사무의 분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인데, 2005년 자치경찰법안은 조직 분할의 핵심이 되는 인력 배분을 소홀히 했다. 자치경찰법안이 제안되었던 2005년 당시 경찰청의 총원은 145,855명인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체 자치경찰공무원 예상인원은 8,500명에 불과하여 국가경찰 인력의 약 6% 수준의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만일 실질적인 경찰권력 분점을 도모했다면 오히려 그 역(逆)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5년 자치경찰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및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즉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4조 제1항),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동조 제2항) 사실상 ‘범죄수사를 하지 않을 의무’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에 있어서는 ① ‘경찰권력의 실질적 분점’ 방안 모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토를 공간적으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분점하는 방식이므로 ② ‘조직 단위 간의 소통과 협력’은 실질적 분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관계, 자치경찰과 다른 자치경찰 간의 관계, 자치경찰과 주민 간의 관계가 그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밀접하고 친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관할구역이 국가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만큼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하여 부패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③ ‘자치경찰공무원의 부패 방지’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족”도 함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데, 노회찬 의원안과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로 동일한 데에 반해, 양승조 의원안은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어 다른 법률안에 비해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다소 좁아진다. 한편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의 가족도 아닌 사람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법상 공범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들에게도 본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본 법률안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상자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고 엄격해석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의 분리 내지 단절이 불가피하다.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를 제거하고, 이른바 고위공직자의 “지인”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공범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군사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3권분립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침해 문제 등이 있다. 먼저 권력분립원리와 사법권독립원칙의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아래 조직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원리와 사법권독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으로 이른바 ‘행정사법’이며, 군사법원법이 군사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며,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사법이 혼재되어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헌법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특별법원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군사법원의 성격은 예외법원이며, 상고의 제한이나, 법관자격의 완화와 같은 예외법원의 특징을 생각하면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군사법제도는 위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평시에는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통하여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군사재판의 불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시에만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110조 제3항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 자격의 법률주의는 헌법의 규범영역 안에서 군사법원의 특별성을 담아내야 하는데, 현행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헌법의 규범영역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쟁과 같이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규범과 군사법원 특별성을 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할관 제도를 두는 이유는 관할관이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며, 군대의 존립 목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시 전쟁을 대비하고 각종 훈련 및 평시 지휘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군은 조직의 질서와 기율을 유지하며, 전투력을 보존·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전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지휘관의 명령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엄정한 군기강이 확립이 필요하므로 군 지휘관으로 하여금 지휘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징계권만으로는 미흡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형벌권의 행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관할관의 지휘권을 보장하고 소속 장병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군형법상 법정형이 과도하게 엄중한 것을 완화하여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통해 형량을 감경해 줌으로써 형량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5년 자치경찰법안이 실질적인 경찰권력 분점을 도모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이유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5년 자치경찰법안이 실질적인 권력 분점에 실패한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05년 자치경찰법안의 인력 규모와 직무 수행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5년 자치경찰법안은 조직 분할의 핵심이 되는 인력 배분을 소홀히 했다.
    •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체 자치경찰공무원 예상인원은 8,500명에 불과하여 국가경찰 인력의 약 6% 수준의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동조 제2항) 사실상 ‘범죄수사를 하지 않을 의무’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질적 분점 실패의 근거가 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수사권 제한 문제를 선택한다.

    •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체 자치경찰공무원 예상인원은 8,500명에 불과하여 국가경찰 인력의 약 6% 수준의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사실상 ‘범죄수사를 하지 않을 의무’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인력 규모가 국가경찰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는 점과, 범죄 발견 시 국가경찰에게 인계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수사권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첫째, 자치경찰 인력이 국가경찰의 약 6% 수준으로 매우 적어 인력 배분이 소홀했다. 둘째, 현행범 체포 시 국가경찰에게 인도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범죄수사를 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자치경찰공무원의 예상 인원이 국가경찰 인력의 약 6% 수준에 불과하여 조직 분할의 핵심인 인력 배분이 소홀했다. 둘째,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했을 때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자치경찰에게 '범죄수사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5년 자치경찰법안은 국가경찰 인력의 6%에 불과한 소규모 인력 배분으로 조직 분할을 소홀히 하고, 현행범 체포 시 국가경찰에 즉시 인도하도록 하여 사실상 수사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에서 실질적인 권력 분점을 도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