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소제기의 주체에 따라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로 구별된다.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전담하게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며, 사인의 공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을 사인소추주의라고 한다. 국가소추주의 가운데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것을 검사기소주의라고 한다. 사인소추주의에는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일반공중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공중소추주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라는 표제 하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인소추주의의 예로는 미국의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와 독일의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가 있다. 미국은 연방과 대부분의 주에서 검사 이외의 소추기관으로 대배심(Grand Jury)을 두어 정식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에게 소추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77조에서는 주거침입이나 비밀침해 등 개인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이 있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범죄피해자가 직접 소추하도록 하는 사인소추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한다. 반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형사소추와 관련한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기소법정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하여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자의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형사사법의 획일적 운영에 의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경직을 초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경제에 반하며,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처벌이 개선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정책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탄력성 있는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해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공소를 억제하여 소송경제상 유리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강력한 권력으로서 국민에게 체감되는 배경에는 이른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현상’도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의 본질과 경중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구축된 현대 형법체계는 ‘누구라도 조사하면 처벌할 수 있는’ 기형적인 상황을 조성했고, 현실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자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범죄의 단속과 처벌이 수사기관・소추기관・사법기관의 ‘선택’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형국이 되었다. 그런 만큼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 국민에게 이는 ‘불운’(不運)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권력자나 재력가 등 기득권자에 대해 관대하면 할수록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不信)이 국민들에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면 형벌의 위하력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일반예방효과보다는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권력과 뇌물로써 모면하고자 하는 ‘부패’와 ‘반칙’만이 국민에게 학습되는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과정의 최대 수혜자는 ‘불운한 희생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수사기관・소추기관・사법기관 등 권력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비약일 수 있지만 이것이 국민들이 인식해온 우리 사회의 실상이라고 믿고 있으며, 일련의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권력남용과 부패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화된 사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부적당한 형벌규정을 폐지하고 비범죄화(非犯罪化)하는 작업 역시 ―경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과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는 ① 형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고, ② 행정의무위반적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화로 전환하며, ③ 정치범죄를 비범죄화하는 한편, ④ 사회의 가치관・윤리관의 변화에 따라 법정책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문화된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관련한 다음 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부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검찰의 권한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형사사법기관에 비해 검찰 단계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시민참여 방안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역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 단계 중에서도 기소절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바로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0년 검찰이 자체 도입한 제도가 검찰시민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후 심의대상을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구속취소 등으로 확대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항고심사회・구속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포괄・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는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경찰권 분산 실행방안으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7년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으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개혁을 위해 2017년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고, 20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경찰에 주문한 것과는 달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찰개혁과 병렬적으로 진행하거나, 경찰개혁에 선행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 대한 감시자로 ‘경찰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 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는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이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① 수사에 있어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②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권력지향적 행태를 견지해 왔으며, ③ 수사권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경찰업무가 너무 많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으로써 반인권적 경찰을 강화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므로 검찰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경찰도 함께 개혁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소편의주의가 기소법정주의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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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의 장점을 비교하여 기소편의주의의 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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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정의 및 각각의 장점을 추출한다.
- 기소법정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하여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자의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형사사법의 획일적 운영에 의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탄력성 있는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해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공소를 억제하여 소송경제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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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소편의주의의 장점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형사사법의 탄력성 있는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해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 불필요한 공소를 억제하여 소송경제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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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기소편의주의의 장점들을 종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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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소편의주의는 탄력적 운용을 통한 정의 실현, 형사정책적 고려를 통한 조기개선 기회 제공, 소송경제적 유리함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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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탄력성 있는 운용을 통해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형사정책적 고려를 통해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공소를 억제함으로써 소송경제상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탄력성 있는 운용을 통해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조기개선 기회를 제공하며 소송경제상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