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연방 기소대배심은 크게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이하 FRCP)에 따라 구성되는 일반 대배심(regular grand jury)과 연방형법전(United States Code, Title 18) Sections 3331~3334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 대배심(special grand jury)으로 구분된다. 일반 대배심이 주로 장기간에 걸쳐 증거서류를 조사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필요가 없는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이용된다면, 특별 대배심은 조직범죄와 같이 그 수사에 수년 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사건에 주로 이용된다. 연방 기소대배심은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추첨방식에 의해 선발된다. 연방 기소대배심원의 임기는 통상 18개월로 최장 6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지역의 규모가 크거나(인구 400만 이상) 범죄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방 기소대배심은 16인에서 23인으로 구성되고, 이 중 12인 이상의 배심원이 찬성하는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기소대배심이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갖는 특별한 권한을 통해 검사의 수사 및 기소활동을 뒷받침, 화이트칼라 범죄나 조직폭력 범죄와 같이 중요범죄를 기소하는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즉, 기소대배심은 벌칙부 소환장(subpoena)에 의하여 증언을 강제하거나 서류 등 증거물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대배심의 벌칙부 소환장은 크게 증인에게 특정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명령하는 증인 소환장(subpoena ad testificandum)과 증인에게 서류 등 물적 증거를 가지고 출석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지참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의 두 가지로 나뉜다. 벌칙부 소환장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배심원이나 증인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적절한 장소에 구금될 수도 있고, 법정모독죄 또는 사법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소대배심의 권한은 검사의 수사 및 기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증인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못한 미국 검사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사는 기소장 내용을 기소배심원들에게 읽어주고 원본과 부본을 교부한다. 이후 비공개 심의를 통해 기소대배심원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review)한 결과 검사의 기소장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평결하는데, 기소가 타당하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to return an indictment)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장을 승인하며 이렇게 발부되는 기소장을 “A True Bill”이라 하고,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No True Bill”이라고 기소장에 표시한다. 최근 미 연방 기소대배심의 결정 추이를 살펴보면 40여 년 전 “연방 기소대배심이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방패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섀넌(James P. Shannon)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는 도입 이후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발족되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심사회제도가 시민의 사법참가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04년 3월 2일에 검찰심사회법 개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159회 일본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은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되어 성립되었으며, 3월 28일에 공포되어(平成16年(2004년)法律第62号)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찰심사회제도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사사법제도’나 ‘시민의 사법참가’를 주제로 논의 되었지만, 피해자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관점에서도 검찰심사회의 활용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검찰의 판단을 체크하는 기능의 최종판단이 검찰 내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문시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은 전후(戰後)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가 ‘검찰의 민주화’를 일본 정부에 명하면서 검사공선제 도입을 강하게 주문하였으나, 사회적 상황 및 역사적 배경 등을 이유로 검사공선제 도입에 반대하였다. 이에 일정한 형태의 검사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검사가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사에 대한 기소강제가 가능한 제도를 설치할 것을 안으로서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서도 일본은 미국의 기소배심제도와 같은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제도에 반대하였고, 결국 일본과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의 타협의 산물로서 기소배심제도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 현행 검찰심사회제도이다. 일본 검찰심사회제도는 1948년 검찰심사회법의 제정 및 시행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검찰심사회를 어느 관청의 관할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검찰청 관할에 둘 것을 제안하였지만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 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검찰청과 법무성의 관할에 두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관할하에 두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검찰심사회는 심사신청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사해야만 하지만,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일본 검찰심사회법 제2조). 또한 신청 시에는 피의사실요지와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관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1조). 신청권자는 불기소처분의 대상 사건의 고소・고발인과 피해자・피해자유족이다. 거의 모든 범죄가 신청대상사건에 해당하지만, 일본 형법(明治40年(1907년)法律第45号) 제77~79조(내란에 관한 죄)와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昭和22年(1947년)法律第54号) 위반죄에 관한 사건에 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동법 제30조). 심사방법으로는 우선 검사가 작성한 수사에 관한 기록 및 수집증거 전부에 근거하여 조사하며, 이를 통해 부당한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없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검사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심사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법 제35조). 이외에도 공무소나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검찰심사회는 각 지방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지부에 최소한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조). 검찰심사회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선발된 11명의 검찰심사원으로 구성되며(동법 제4조), 결원 등을 대비하여 동수의 보충원을 선정한다(동법 제13조). 검찰심사회의 사무는 검찰심사회장이 행하며(동법 제15조), 검찰심사회장은 연 4회, 임기 6개월의 검찰심사원 및 보충원의 반수인 5~6명이 새로 교체될 때마다 검찰심사원이 선정한다(동법 제15조). 이러한 교체방식을 통해 기존의 검찰심사원과 신규 인원 간의 원활한 경험공유가 가능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검찰심사회는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사건별로 변호사 심사보조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동법 제39조의 2).
검찰심사회의 회의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하며 한 해에 총4차례의 회의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일본 검찰심사회법 제21조). 검찰심사회의는 검찰심사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 및 의결할 수 없다(동법 제25조). 소집을 통지받은 검찰심사원 및 보충원은 출석의무가 있지만(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한 경우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해진다(동법 제43조)), 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석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검찰심사원이 결석하거나 제척된 경우, 또는 사퇴 및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보충원이 임시로 검찰심사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동법 제25조, 제18조). 검찰심사회의의 의사진행은 원칙적으로 과반수 의결이지만(동법 제27조), 예외적으로 기소상당의 의결과 기소의결에 관해서는 8인 이상의 다수결이 요구된다(동법 제41조의6). 검찰심사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동법 제26조), 회의록은 검찰심사회 사무관이 작성한다(동법 제28조).
재판소는 청구절차에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에 된 것일 때 또는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66조). 위 결정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67조).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있는 경우 검찰관에게 기소를 강제하는 대신 기소를 의제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부심판 절차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평가된다.324) 부심판 결정에 의하여 관할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는데(제268조 제1항), 지정변호사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의 확정에 이를 때까지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제268조 제2항). 다만 검찰사무관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검찰관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제268조 제2항 단서).
2005년 여성에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은 남녀차별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판결로 인정되고 있다. 당시 용인시 수지읍 일대 종중토지를 팔아 350억원을 받게 되자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으며, 기혼여성에게는 분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용인 이씨 가문의 기혼여성들이 여성자손도 자손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과거 종중은 남계혈족 중심의 가문유지와 계승을 위한 종원들 상호간의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었으나, 현대에는 개인주의의 발달과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여 여성도 종중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해 왔던 관습법은 헌법이 남녀 평등사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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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에서 검찰심사회의 의결 방식 중 기소상당의 의결과 기소의결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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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 검찰심사회제도의 의결 방식 중 특정 의결(기소상당 및 기소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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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검찰심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 규칙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검찰심사회의의 의사진행은 원칙적으로 과반수 의결이지만(동법 제27조), 예외적으로 기소상당의 의결과 기소의결에 관해서는 8인 이상의 다수결이 요구된다(동법 제4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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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기소상당의 의결'과 '기소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 규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예외적으로 기소상당의 의결과 기소의결에 관해서는 8인 이상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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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칙적인 과반수 의결과 달리, 특정 의결 사항에는 8인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하다는 예외 조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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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소상당의 의결과 기소의결을 위해서는 8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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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8인 이상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8인 이상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 검찰심사회의 기소상당의 의결과 기소의결에 관해서는 8인 이상의 다수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