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강마을 활성화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낮은 어가와 판로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업공동체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내수면 어업생산량은 연간 3만 톤 내외로 해면어업과 비교해 볼 때 소비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생산규모가 제한적인 내수면 어업의 경우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을 증대하는 전략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수면 어업의 여건 속에서 농어촌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6차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한 학습효과는 어업공동체가 상품개발, 판로(시장)개척, 가격, 마케팅에 이르기 영역까지 사업전략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다. 수산물의 부가가치는 최종적인 상품의 용도와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내 내수면 어업의 시장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바이오기술, 화장품,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 기술개발과 혁신을 융 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마을에 인접해 있는 하천 및 호소는 강수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류시설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따라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하여 수심의 변동이 큰 저수지나 댐의 경우는 낮아진 수심으로 인하여 배의 접안이 불가능하여 어업활동을 포기하고 농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활동으로 인한 수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공시설이 있더라도 소규모 영세한 가공으로 한정되어 대부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어획된 수산물을 옮길 수 있는 어항시설 및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설규모 확대 및 자동화하여 수산물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 정비해야 한다.
강마을은 어촌과 마찬가지로 정주환경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다. 특히 강마을은 긴 수계를 따라 그 배후지역에 흩어져 소규모 마을을 형성하고, 계류시설 없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을 위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내수면 지역에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어업구역까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취락시설, 어항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작은 SOC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어업활동을 한 지역에 집약시킬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수계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다수 존재하고 수면을 사용함에 있어 어업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면지역의 정주환경은 이를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정주환경 개선은 내수면 어업지역 어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업기반의 강마을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내수면은 해수면과 다르게 접근성 제약이 작기 때문에 많은 낚시 관광객 및 불법어업으로 인해 남획되어 어족자원이 크게 감소되어 왔으며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 투기, 오염물 방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해외 유해어종의 유입 및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인하여 국내 토종어종은 급감하여 정부차원의 방류사업이 없이는 어업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내수면 자원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무분별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어업인의 어업활동도 금어기나 쿼터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자원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는 내수면의 환경보전 및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산자원의 개체 수가 자연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유해어종은 새로운 상품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어종이 추가적인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개발함으로써 내수면 어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법률 정비의 또 다른 방안은 기존 벌률을 개정하여 동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성이 높은 법률은 「어촌특화법」인데, 이에 강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동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그 방안으로 첫째는 동법에 강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만들어 앞에서 정리한 강마을 사업의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이다. 동법 제6조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과 제7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은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강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 따라서 동법에서 어촌을 ‘갯마을’, ‘섬마을’ 및 ‘강마을’로 구분하고 각 어촌별 특성에 맞는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32조의 2를 개정하는 것이다. 동법에는 강마을 사업을 위한 각종 육성지원 사업이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정부의 보조 및 융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본 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불리성을 인정하여 보조 및 융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어촌특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근거가 동법에서는 빠져 있다. 제정 방안에서 언급한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의 근거를 신설 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강마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볼 때 동법은 어촌특화 및 공동체의 정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특화어촌위원회 구성 그리고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어촌유형에 따른 특화가 부족하며,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 재원에 관한 사항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동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법에 근거하여 어촌특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사례가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특화법」 개정으로 추진할 경우 거의 전면개정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강마을 활성화 방안은 내수면 어촌개발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어촌개발사업과 신규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협업 등이 요구된다. 강마을 활성화는 지역개발사업의 한 영역으로 사업구역이 확정된 지역에 해양수산부와 관련 부처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의 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첫째, 강마을 활성화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어촌개발과 내수면개발을 주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강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영역 확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강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타 부처의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의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강마을 활성화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전략은 해양수산부와 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원사업의 매칭,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강마을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협업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어떤 기관이 더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강마을 활성화 사업의 실행을 위해 협업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목록을 파악하고, 질문에서 제시한 두 기관 외에 추가적인 기관이 문맥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의 마지막 단락에서 강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협업 대상인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강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타 부처의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의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강마을 활성화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전략은 해양수산부와 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원사업의 매칭,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업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이 명시되어 있다.
-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명시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타 부처'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범주 내에서 추가적인 기관은 찾을 수 없다.
- 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은 '공공기관' 중 추가적인 대상을 묻고 있으나, 문맥상 공공기관으로 명시된 대상은 질문에 포함된 두 곳이 전부이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명시된 공공기관 정보만으로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추가 기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협업이 필요한 부처와 공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범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언급되어 있다. 질문은 이 외의 추가적인 공공기관을 요구하므로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