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하였다. 처음에 재가급여를 선택한 인정자를 대상으로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는지 또는 시설급여로 이탈하였는지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하였다.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재가급여 계속이용을 기준으로 재가급여 이탈과 재가급여 계속이용기간(생존기간)이다.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에서 재가급여 계속이용 집단을 기준(0)으로 시설급여로 이탈한 집단(1)을 비교하였다. 각 시점에서 이탈 위험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예측변수와의 관계가 부적(-) 방향일 경우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생존확률이 증가하는 것이며, 반대로 정적(+) 관계일 경우는 이탈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앞의 급여선택 영향요인분석에서 사용된 Andersen 행동이론에 입각한 요인들과 같다. 등급인정 후 처음으로 재가급여를 선택한 인정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현재 시점까지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거나 또는 시설급여 이탈 확률을 높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유지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ging in Place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장기요양인정자 전체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종단조사자료(2008-2015년)를 이용하였으며, Andersen 서비스이용 행동모델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 분석결과,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은 반면,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생명표 분석결과, 초기 재가급여 이용자 중 13.1%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로 이동하는 재가 이탈자의 71%가 장기요양인정 이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콕스 비례위험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에 비해 주수발자 여부 관계없이 동거하는 경우, 치매가 있는 경우에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높았다. 반면 양호한 주거상태는 재가 급여 계속이용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장기요양등급인정 후 최초 재가급여 선택자를 대상으로 생명표 생존분석을 통해 재가 급여 생존율과 시설급여로 이탈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33만 8천명의 최초 재가급여 이용자 중에서 시설로 이동한 인원은 4만 4천 3백명으로 약 13.1% 수준이다. 생명표 분석을 통해 등급인정 후 기간별 이탈률을 분석해 보면, 등급인정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전체 시설이동자의 33.6%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동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동자의 71%가 등급인정 이후 약 2년에서 4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이 가족수발의 최대 고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 생존기간 차이를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 번째로 속성/성향요인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생존확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로 이탈할 확률이 높았다. 등급인정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노인의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남성 노인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인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둘째, 최초 급여 선택시에는 동거 및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가 독거 및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았으나,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수발자 유무와 관계없이 독거에 비해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급여선택시에는 부양규범 등에 의해 동거가족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 노인을 수발하며 재가급여를 선택하지만,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 동거가족이 급격히 지치고 동거가족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노인을 시설로 이동시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의 불완전한 연구결과를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독거는 시설급여 이용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이윤경, 2009; 박창제, 2015). 김성희 등(2011)에서는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했고, 한은정 등(2011)의 연구에서는 그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생명표 분석과 Kaplan Meier 분석을 보면, 장기요양인정기간 이후 2년이 최대 고비로 이후 4년까지 시설로의 이탈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최초 급여선택에서 재가서비스를 선택한 인정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후 서비스 이용 이력을 추적하여, 재가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집단과 시설서비스로 변경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Andersen의 서비스이용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속성/성향요인, 여건자원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하였다.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관찰기간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에서 최초 급여로 재가급여를 선택한 약 33.8만명 중 약 13.1%인 4만 4천명이 시설급여로 급여를 변경하였고, 계속해서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인정자는 약 29만 3천명이었다. 성별 급여이용 선택을 보면, 여성의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전환한 비율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여성은 최초 급여선택에서도 재가급여 선택률이 남성보다 낮았고, 재가급여 이용과정에서 시설급여 변경률도 남성보다 높았다.
둘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초 재가급여 선택 및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인정, 2001; Miller & Weissert, 2000; Luppa et al., 2010)이며,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국내 선행 연구(이재모, 이신영, 2006; 이윤경, 2009; 김성희 등, 2011; 한은정 등, 2011; 박창제, 2015)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지고 가족수발자의 고령화와 소진으로 시설로 이동이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간이 길어질 때에도 AIP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치매 및 치매증상이 있는 경우 최초 재가급여 선택 및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이 모두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치매가 시설입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윤경, 2009; 박창제, 2015; Bharucha et al., 2004; Luppa et al., 2010; Borrayo et al., 2002; Hanley et al., 1990).
두 번째로 여건 및 자원 요인으로, 빈곤층인 국민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인 의료급여/경감대상자나 일반 소득계층인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할 확률이 약간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등급인정시점에는 재가급여 선택률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았으나, 재가급여 이용 후에는 재가급여 계속 이용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거가족 및 가족수발자 여부에 따른 재가급여 계속 이용확률을 분석하면,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독거에 비해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확률이 낮았으며, 동거가족이 있어도 가족수발자가 없는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로의 이탈확률은 급속히 높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이 지쳐가면서 독거노인보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자원요인으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독거노인보다 비용부담이 높은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수발자가 없는 경우는 시설로의 이탈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거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가생존율이 높고 주거상태가 양호한 집단에서 시설로 이동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기요양인정 후 재가급여를 이용하던 대상자가 시설급여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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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가급여 이용자가 시설급여로 이탈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문맥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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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시설 이탈 시점과 관련된 통계적 수치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시설로 이동하는 재가 이탈자의 71%가 장기요양인정 이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전체적으로 시설이동자의 71%가 등급인정 이후 약 2년에서 4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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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을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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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이탈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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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탈자의 71%가 해당 기간에 집중된다는 점을 근거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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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기요양인정 이후 2년에서 4년 사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기요양인정 이후 시설로 이동하는 재가 이탈자의 71%가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