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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래교육의 개별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의 법적 기반 정비와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변화 필요성 doc_id PCY_201805250348575021_2

주제 (main_topic)
2030 미래교육의 개별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의 법적 기반 정비와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변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30 미래교육은 개별화와 다양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에 교육관련 법제 또한 이에 맞추어 변모해갈 수밖에 없다. 즉, 학생들은 앞으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직접적으로 부응하는 특색 있는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학교교육 자체의 개인별 맞춤식 운영과 함께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학교교육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관련 법제 역시 교육에서의 형평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관련 법제는 교육에서의 수월성과 형평성, 다양성과 공통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관련 법제의 태도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각 분야가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도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그 변화의 방향과 폭을 관련 법제가 따라가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이른바 교육제도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제도 그 자체의 주요 골격 및 운영의 중요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의 구성 및 운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교육제도의 중요 사항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형성된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운영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이다. 이와 같은 교육제도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법제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교육제도의 중요한 사항들이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이하 하위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과정, 교과 등 교육내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이어 제2항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2030 미래에도 국가가 학교교육에의 개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현행과 같은 ‘교과’ 단위 중심의 운영이 유지될 것이다. 다만, 실제 학습 단위는 전술한 것과 같이 과목보다는 주제 또는 내용에 따라 재조직되는 학습내용의 묶음인‘모듈’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될 모듈에 대한 법적 기반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가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30 미래교육에 있어서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이 규범적 성격이 아니라 기본 지침 및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를 전제로 할 때에는 교육제도법률주의 준수를 이유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로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래 교육내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게 되지만,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육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미래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보다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과 양질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사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야할 것이다. 즉,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적인 성격은 훨씬 약화되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과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학교단위에서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내용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 안팎의 경계가 약화되는 이런 체제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안과 밖) 현장에서 교과의 단계별 수준 설정 및 내용 선정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교과의 핵심개념과 각 단계별 내용 수준 및 성취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함에 이어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고시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각 시・도교육청 고시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가 ‘교과’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1항에서 각 학교급별 교과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예외적으로 고등학교급에 한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사용’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있어서 자유발행제를 제외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제3조 제1항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선정권을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제2항과 제3항은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 선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인정받은 학교 즉, 자율학교(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포함)에 한하여 국정・검정・인정 교과서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동법 제29조 제1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교과서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을 의미하는데, 법상으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2030 미래교육에 있어서 학습단위가 현재와 같은 교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몇 가지 성취기준을 묶어 구성한 모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이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의 교재인 교과서 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교과서 발행 및 사용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2030 미래교육에서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펼침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과서만을 주된 교재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30 미래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교육제도법률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30 미래교육 환경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 변화와 교육제도법률주의 원칙과의 관계를 추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래 교육과정의 성격 변화와 교육제도법률주의에 관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2030 미래교육에 있어서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이 규범적 성격이 아니라 기본 지침 및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가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육과정의 성격 변화(규범적 성격에서 지침/참고자료로 전환)와 교육제도법률주의 위반 문제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이 규범적 성격이 아니라 기본 지침 및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 교육과정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가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교육과정이 규범적 성격이 아닌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이를 법률에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연결한다.

    • 이를 전제로 할 때에는 교육제도법률주의 준수를 이유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로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래 교육과정은 규범적 성격에서 기본 지침 및 참고자료 성격으로 변화하며, 이 경우 교육제도법률주의 준수를 위해 교육과정 사항을 법률에 추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30 미래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은 현재의 규범적 성격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및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격 변화를 전제로 할 때,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들이 교육제도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법률주의 준수를 위해 교육과정 관련 사항들을 「초・중등교육법」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30 미래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은 규범적 성격이 아니라 기본 지침 및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으로 전환되어, 교육제도법률주의 준수를 이유로 관련 사항을 법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