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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학교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학년제·학기제·수업연한 등 기존 학사운영 제도의 유연화 및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5250348575021_3

주제 (main_topic)
미래 학교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학년제·학기제·수업연한 등 기존 학사운영 제도의 유연화 및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은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들의 학사운영은 기본적으로 학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학년제는 “1개년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과목별 수업 시수 및 학업성취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상급학년으로의 진급을 허용하는 제도”(최정희, 2014: 56)이다. 다만,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년제 외의 예외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관할청 승인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입법미비 상태라고 할 것이다. 2030 미래교육에 있어서도 학교급 및 학년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그 구분은 약화될 것이며, 특히 고등학교급의 경우에는 학년제가 아닌 모듈제 및 학점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이 도입되어 정착하게 됨을 전제로 현행 학년제 그리고 학년제를 대체할 기타의 제도 등 학사운영 제도 전반에 관한 관련 규정의 개정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년제는 원칙적으로 특정 과목에 있어서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학년 과정 전체를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유급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바 모듈제 및 학점제와 연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등학교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년제 중심의 진급 및 졸업 체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며, 관련된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학년제와 함께 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학기란 한 학년의 수업기간을 나눈 학습기간의 단위”(박재윤 외, 2006: 359)를 뜻한다. 즉, 학기제는 학업의 필요에 의해 학년을 의도적으로 구분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학기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학사행정의 중요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기제도 전술한 학년제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학점제 등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점제의 도입은 개별 학교에서 보다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별학교에서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기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점제가 아니라 모듈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급에서 학점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 특성 및 지역사회의 요구 등에 따라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기의 운영은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매우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은 연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학년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수학습 속도와 수준을 고려하여 1∼12단계로 구분한다. 교수학습 수준을 1∼12 단계로 구분할 때, 각 단계에서 상정하는 학생의 발달 수준, 교수학습의 양과 질적 수준 등은 국가교육과정에도 반영된다. 교수학습 수준에 따른 학생 집단 구분・편성은 현재의 학년 체제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교수학습 수준과 속도에 관계없이 1년 단위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은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도 하고 일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이나 요구 수준보다 낮은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와 같이 개별 학생의 교수학습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년제는 미래 학교에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동일한 연령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이수하는 교수학습 단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수학습 수준에 따라 학생 집단을 구분・편성할 경우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발달 속도와 여건에 따라 각각의 교수학습 단계를 이수하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핵심 역량 중심의 보편적・공통적인 교육내용(교육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국가와 보호자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래 학교에서도 의무교육제도는 유지한다. 의무교육은 현재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단계 9까지로 한다. 이는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이수 연한(9년)이 아니라 교수학습 수준(단계 9)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연한은 학생의 발달 수준, 요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특정한 교수학습 단계를 재이수하거나 건너뛸 경우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미래 학교에서는 학습자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학습 수준에 따라 학생 집단을 편성・구성함에 따라 의무교육 이수 기간도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업연한이라 함은 해당 학교급에 부과된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로 되는 통상적인 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학교급에 조직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근대 공교육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수업연한의 준수가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30 미래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보다는 학생 각자의 요구와 소질에 터한 진로 계획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이며, 나아가 학생의 선택에 의해 교수・학습의 양과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며 경직된 수업연한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수업연한을 학교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묶어서 규정하고 있는 제4장 제1절 통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개별 학교급별의 세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이하의 절들에 각각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동법 제39조, 제42조, 제46조는 수업연한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각각 6년, 3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0조 제2항은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제44조 제2항은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제46조 단서 조항은 고등학교에 있어서 시간제 및 통신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제54조는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해 각종학교의 경우도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래 학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래 학교에서 의무교육의 이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결과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의무교육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의무교육은 현재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단계 9까지로 한다.
    •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이수 연한(9년)이 아니라 교수학습 수준(단계 9)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의무교육 기준이 교수학습 단계임을 명시한 문구와 그에 따른 기간의 가변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이수 연한(9년)이 아니라 교수학습 수준(단계 9)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한다.
    •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연한은 학생의 발달 수준, 요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의무교육 기준이 연한이 아닌 교수학습 단계(9단계)로 설정됨에 따라, 학생의 발달 수준이나 학습 방식(재이수 또는 건너뛰기)에 의해 의무교육을 마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연결한다.

    • 특정한 교수학습 단계를 재이수하거나 건너뛸 경우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의무교육 기준은 교수학습 단계 9이며, 이로 인해 학생마다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래 학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이수 연한이 아닌 교수학습 수준(단계 9)을 기준으로 한다. 이로 인해 학생의 발달 수준이나 요구에 따라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연한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정 단계를 재이수하거나 건너뛸 경우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래 학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이수 연한이 아닌 교수학습 수준(단계 9)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발달 수준과 요구에 따라 의무교육 이수 기간이 가변적으로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