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교수학습인증위원회(가칭)에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수준별 담당 교사, 전문 분야(교과)별 교사, 학생 담당(담임) 교사, 교감, 교장,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의무교육 이후 단계), 시도교육청 대표, 기타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교수학습인증위원회(가칭)는 학생이 학교 밖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 이수를 신청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학교 밖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의 질, 수준 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학교 밖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검토・인정하는 학교 단위 교수학습인증위원회(가칭) 구성은 2기 과제로 추진한다. 학교 밖 교수학습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을 인증할 것인가의 여부는 교수학습 수준을 기준으로 한 1단계∼12단계의 구분, 단계별 이수 요건 설정, 학교 안과 밖의 교육정보 연계 체제 구축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 과제가 구체화되는 2기에 이들 과제와 함께 추진한다.
특별강사자격제도, 즉 「WISE(Working In School chEck) 제도(가칭)」는 해당자가 학교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신원 및 적・인성 등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특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은 두 차례의 인증을 받아야 ‘특별 강사’로서 자격을 인증을 받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첫째, 1차 인증은 경찰 징계 정보를 근거로 아동과 일하기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를 한다. 1차 인증을 통해 기본적인 신원이 확인된 자가 2차 인증까지 통과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한다하더라도 1차 인증 시스템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신원을 관리하게 된다. 1차 인증 후 3년이 지나면 대상자는 다시 인증 재신청을 해서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 둘째, 1차 인증을 통과한 대상자 중 소정의 적・인성 검사와 일정 수준의 교직 연수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2차 자격 인증을 인정받아 ‘특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단기 교직 프로그램은 교육대학원이나 단위 학교 수준에서 운영 가능하고, 적・인성 검사는 단위 학교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실행할 수 있다.
미래 학교교육은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다양화, 지역화, 개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체제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즉, 학교교육지원체제는 학습자, 학부모, 개별학교,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상시로 확인・진단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지원체제는 현재와 같이 학교 간 경쟁이나 평가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제, 미리 정해진 정형화된 틀, 기준, 절차에 구속되기 보다는 개별 학습 자, 학교, 지역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형성적 지원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원체제는 국가(중앙정부)의 독점, 국가 주도로 작동하기 보다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 협력을 통한 공유적・협력적 거버넌스 하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은 국가발전,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1990년대까지 국가는 학교교육 거버넌스에서 거의 독자적인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체제는 1990년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 추진과 지방교육자치제도,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발달, 2000년대 지방분권 개혁 및 학교 자율화 정책 추진, 다양한 비정부조직, 시민단체, 전문직 단체의 성장 등으로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중앙정부(교육부 장관)와 지방 교육감 간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 역할, 책임 분담이 교육 거버넌스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미래 교육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지원체제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사실상 학부모의 뜻에 따라 취학이 좌우되고 있어 아동학대 및 교육방치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의무교육이 9단계 학습체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질병・발육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온라인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진로탐색휴학제 기간 중에도 자칫 가정 내 교육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임의로 취학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1회에 30만원, 2회에 50만원, 3회부터 100만원씩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미취학 등의 학업중단이 방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교육감이 과태료 처분 의무를 미이행시 교육부장관은 직무이행요구 및 불이행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 진로탐색휴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 부모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는데 자칫 위험한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진로탐색 기간 중에도 교사의 주기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사실상 학부모의 뜻에 따라 취학이 좌우되고 있어 아동학대 및 교육방치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의무교육학령에 도달한 아동에 대해 부모가 유예신청을 하면 사실상 학교에서 거부하기가 어려워진다. 정서적 문제 등의 사유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사실상 유예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유예기간 중 학생에 대해 어떻게 학습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돌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다. 즉 학부모에게 아동들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많다. 의무교육학령기 아동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 유연화의 부작용으로 자칫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이 9단계 학습체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질병・발육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온라인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의무교육위반 과태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학습 일정 관리 시스템과 학교생활 상담관리 시스템, 진로직업관리 시스템 등 새로운 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여기서 교육복지란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자원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지원체제라 할 수 있다. 즉 교육활동 그 자체보다는 교육활동이 개별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심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복지활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교육복지인력이다. 교육복지인력은 학교 내외에 배치되는데 교육청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상담인력이 배치된다. 특히 Wee센터에 이러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교육복지사’, ‘프로젝트 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의 이름으로 배치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별강사자격제도인 「WISE(Working In School chEck) 제도(가칭)」에서 '특별 강사'로서의 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증 단계와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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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WISE 제도를 통해 특별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한 인증 절차와 단계별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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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특별 강사 자격 인증에 필요한 단계와 각 단계의 조건을 추출한다.
- 특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은 두 차례의 인증을 받아야 ‘특별 강사’로서 자격을 인증을 받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 첫째, 1차 인증은 경찰 징계 정보를 근거로 아동과 일하기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를 한다.
- 둘째, 1차 인증을 통과한 대상자 중 소정의 적・인성 검사와 일정 수준의 교직 연수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2차 자격 인증을 인정받아 ‘특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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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1차 인증의 근거와 목적, 2차 인증의 선결 조건 및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1차 인증은 경찰 징계 정보를 근거로 아동과 일하기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를 한다.
- 1차 인증을 통과한 대상자 중 소정의 적・인성 검사와 일정 수준의 교직 연수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2차 자격 인증을 인정받아 ‘특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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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차례의 인증 과정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1차는 신원 및 적절성 평가이며, 2차는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적·인성 검사와 교직 연수 이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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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특별 강사는 총 두 번의 인증을 거쳐야 하며, 1차는 경찰 징계 정보를 통한 기초 평가, 2차는 적·인성 검사와 교직 연수 이수를 통해 완성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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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단계별로 명확하게 서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별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총 두 차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첫째, 1차 인증은 경찰 징계 정보를 근거로 아동과 일하기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둘째, 1차 인증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적·인성 검사와 일정 수준의 교직 연수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2차 자격 인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특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특별 강사 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1차 인증은 경찰 징계 정보를 근거로 기초 평가를 하고, 2차 인증은 소정의 적·인성 검사와 교직 연수를 이수한다.